대표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39개

두 글자:1개 세 글자:9개 네 글자:22개 다섯 글자:4개 여섯 글자 이상:3개 🌶모든 글자: 39개

  • 연락 대표 : (1)담판이나 교섭 중에 있는 양쪽 사이나 상급과 하급 지휘부 사이 등에서 연락 임무를 맡은 대표.
  • 근로자 대표 : (1)‘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 회사 대표 : (1)상법상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원.
  • 시민 대표 : (1)그 시(市)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
  • 세 가지 대표 : (1)중국 공산당이 2000년에 밝힌 세 가지 대표적 사상. 선진적인 사회적 생산력의 요청, 선진적 문화의 발전,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말한다.
  • 신분 대표 : (1)중세 말기의 유럽에서 귀족, 승려, 시민 등 각 신분을 대표하여 신분제 의회에 참석한 사람. 선출자의 지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소환되었다.
  • 법인 대표 : (1)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 기관의 대표자.
  • 대표 : (1)수로서지의 하나로, 항로 표지나 보시신호 따위의 내용을 적은 표.
  • 련락대표 : (1)‘연락 대표’의 북한어.
  • 각자 대표 : (1)여러 명의 대표 이사를 두어 경영하는 체제에서, 각각의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자.
  • 주민 대표 : (1)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인.
  • 대표 : (1)‘연대표’의 북한어. (2)기계 제품에서 제조일과 보증 기간을 써 붙이는 표.
  • 시군 비례 대표 : (1)비례 대표제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시 또는 군의 대표.
  • 명부식 비례 대표 : (1)대선거구에서 선거인에게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하게 하고, 그 명부 내에서 같은 당의 후보에게 표를 넘겨주는 것을 인정하는 비례 대표.
  • 대표 : (1)열차나 여객선 따위에 설치한 침대를 쓰는 것을 허락하는 표.
  • 공동 대표 : (1)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합명 회사의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회사의 정관(定款), 전체 사원들의 동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에게 있다.
  • 지역 대표 : (1)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대표. 지역별로 설정한 선거구 안에서 대표로 뽑힌 의원을 이른다.
  • 대표 : (1)정당의 최고 직위로, 정당에 소속된 당원 전체를 대표하여 정당을 이끄는 사람.
  • 대표 : (1)역사상 발생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적은 표.
  • 이익 대표 : (1)어떤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선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의회에서 인구 대표와 대립하여 그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대표자. 비례 선거제 또는 비례 대표제가 전형적인 방식이며 오늘날 여러 나라의 의회 제도가 따르고 있다.
  • 소수 대표 : (1)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소수당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거 제도. 대선거구에 의한 단기 투표제나 누적 투표제가 대표적이다.
  • 국가 대표 : (1)다른 나라와 치르는 스포츠 경기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2)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 개인적 대표 : (1)다른 개인을 대신해서 나서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원내 대표 : (1)국회 교섭 단체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
  • 국민대표 : (1)‘국회 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대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대표라는 뜻이다.
  • 수석대표 : (1)여러 대표 가운데의 우두머리.
  • 대표 : (1)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또는 그런 것. (2)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3)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그 기관을 이르는 말.
  • 령사대표 : (1)‘영사’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영사 대표’이다.
  • 직능 대표 : (1)직능별 단체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도록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
  • 대표 : (1)비교할 양이나 수치의 분포를 막대 모양의 도형으로 나타낸 그래프.
  • 군사 대표 : (1)나라를 대신하여 대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보내는 군사 인원.
  • 대표 : (1)투표에서 반대하는 뜻을 나타낸 표.
  • 전권 위임 대표 : (1)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임시 외교 사절.
  • 다중 막대표 : (1)한 가지 자료 항목에 대한 정보만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 안에 두 개 이상의 정보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표.
  • 외교 대표 : (1)국가 사이에 진행되는 의논과 절충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대표 기관. 대사(大使), 공사(公使), 대리 공사 등의 상주(常駐) 외교 사절과 국제회의 따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무를 맡아 외국에 머무르는 사절이나 특파 전권 대사와 같은 임시 외교 사절이 있다.
  • 대표 : (1)대학에서 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
  • 대표 : (1)대표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전권 대표 : (1)국제 조약의 체결, 국제회의, 외교 교섭 따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 사절.
  • 비례 대표 : (1)비례 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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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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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