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68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0개 네 글자:39개 다섯 글자:6개 여섯 글자 이상:12개 🤟모든 글자: 68개

  • 호기적 수역 : (1)산소가 풍부하고 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수역.
  • 개방 수역 : (1)수애선을 형성하고 있는 바다 쪽 지역.
  • 접속 수역 : (1)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수역 : (1)하천 따위에서 흐르는 물이, 댐이나 둑 따위의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하여 멈추어 있는 수역.
  • 공공 수역 : (1)하천ㆍ호소ㆍ항만ㆍ연안 해역 따위의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하여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어로수역 : (1)고기잡이하는 구역. (2)‘어업 전관 수역’의 북한어.
  • 무산소 수역 : (1)만(灣)이나 호수, 늪 등지에서 물속에 산소 함유량이 모자라 생물이 살기 어렵게 된 구역.
  • 수역 : (1)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면서도 물을 마시면 곧 토하여 버리는 병. (2)수면의 일정한 구역. (3)물이 고여 있는 낮은 지역. 호수나 늪, 저수지 따위가 있는 지역이다. (4)전국 각지의 세곡(稅穀)을 서울까지 배로 운반할 때, 중간에 배를 쉬게 하던 곳.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나루와 조운선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였다. (5)죄수에게 일을 시킴. 또는 그 일. (6)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 (7)각 관아나 사신(使臣)에 속한 역관(譯官)의 우두머리. (8)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9)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나 지방. (10)다른 곳에 비하여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 (11)오래 살았다고 할 만한 나이. (12)오래 살 수 있는 즐거운 경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살아 있을 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14)가축에게 유행하는 전염성 질병. 광견병, 탄저병 따위가 있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수역 : (1)한일 어업 협정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정한 수역.
  • 급수 역 : (1)기관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역.
  • 과도 수역 : (1)한중 어업 협정에 의해,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로부터 4년 후에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귀속되는 수역.
  • 전관 수역 : (1)연안국이 어업과 자원 등을 발굴할 수 있는 특권 수역.
  • 혐기성 수역 : (1)산소가 부족하고 유화 수소가 발생하는 수역.
  • 위험 수역 : (1)핵무기 실험이나 해군의 연습 따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구역.
  • 지정 수역 : (1)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정하여 지정한 수역.
  • 수역 : (1)‘항만 수역’의 북한어.
  • 삼각 수역 : (1)베링 해협 안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공해(公海). 북위 44도 이북, 동경 170도 이서와, 미국, 러시아의 200해리 선에 둘러싸여 있다.
  • 수역 : (1)강어귀와 같이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구역.
  • 수역 : (1)해류 사이에 생기는, 물의 온도가 높은 해역.
  • 수역 : (1)일정한 강이나 바다, 호수를 기준으로 그곳으로 물이 모여드는 구역.
  • 해외 수역 : (1)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
  • 하상 간극 수역 : (1)하천수와 지하수가 섞이는 하상과 하천 변 따위에 형성되는 지대.
  • 빈부수성 수역 : (1)물이 맑고 산소가 풍부하여 다른 물질을 산소와 반응시키는 성질이 강한 수역.
  • 안보 수역 : (1)영해를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대가 관할하는 수역.
  • 관할 수역 : (1)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이에는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따위가 있다.
  • 한중 잠정 조치 수역 : (1)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 양국은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조업 허가와 처벌을 할 수 있다.
  • 방류 수역 : (1)하수를 최종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에서 처리한 물을 흘려 보내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이백 해리 수역 : (1)바다에서 외국 배의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 수역. 영해에서 200해리까지는 어업 보존 수역으로 정해져 있다.
  • 전방수역 : (1)강, 바다 따위의 수면(水面)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쪽의 일정한 구역.
  • 항만 수역 : (1)항만의 경계 안에 있는 수역.
  • 청정 수역 : (1)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해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 교차 수역 : (1)물의 흐름이 서로 만나거나 엇갈리는 지역.
  • 수역 : (1)해류 사이에 생기는, 물의 온도가 낮은 해역.
  • 보충 수역 : (1)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폐쇄 수역 : (1)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외해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연안 수역. 물의 이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정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폐쇄성 수역 : (1)주변이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 물의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 오염되기 쉽고 바닥에 오염 물질이 쉽게 쌓인다.
  • 보존 수역 : (1)연안국이 수산 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감독과 통제를 하기 위하여 공해(公海) 상에 설정하는 수역.
  • 부영양 수역 : (1)영양염이 풍부한 물이 흐르는 지역.
  • 잠정 수역 : (1)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 획정을 유보하고, 어업 따위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특정 수역.
  • 가항 수역 : (1)선박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깊이와 폭을 가진 하천, 항만 따위의 수역.
  • 특별 수역 : (1)영해(領海)에 인접하여 있는 영해 바깥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역. 군사 경제 수역, 세관 단속 수역 따위가 있다.
  • 레크리에이션 수역 : (1)수영, 보트 타기, 낚시, 수변 피크닉 등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역. 바다, 하천, 늪, 호수 따위의 천연 수역과, 인공호와 같은 인공 수역으로 나뉜다.
  • 공동 규제 수역 : (1)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인접 수역 : (1)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 안전 수역 : (1)중립국이 교전국들의 전투 행위를 물리치기 위하여 자기 영토 둘레의 바다에 설정하는 구역.
  • 일반 수역 : (1)물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어 규조류나 녹조류가 출현하는 오염된 수역.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질 등급의 하나이다.
  • 군도 수역 : (1)여러 섬의 맨 끝을 이은 선 안의 수역.
  • 물온도특성수역 : (1)해류가 바닷가를 따라 흐르다가 이탈될 때, 해안 기슭이나 전선면 파동의 마루와 골 부분에 생기는 등온선이 닫힌 수온 수역.
  • 공공용 수역 : (1)하천, 호수, 항만, 연안 해안 등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역과 이들에 접한 시설물이 포함되는 구역.
  • 정체 수역 : (1)호소(湖沼)나 저수지에 강물이 흘러 들어왔을 때 물이 느리게 흐르고 이동하지 않는 수역. 플랑크톤이 쉽게 증식하고 수돗물에서 나쁜 냄새나 나쁜 맛이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수역 : (1)대류권에 전파(傳播)되는 전파(電波)의 파장이 짧아져 물방울이나 대기 가스로 흡수되는 파장 영역. 일반적으로 파장이 3cm 이하이면 흡수가 커진다. 수증기에서는 1.25cm, 산소에서는 0.5cm일 때 흡수가 현저하다.
  • 보호 수역 : (1)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구역.
  • 중간 수역 : (1)동일한 해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영역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당사국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 자제 수역 : (1)국제 조약에 따라서 조약 당사국이 스스로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수역(水域).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 및 어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어업의 자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조약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어로(漁撈)를 억제하는 수역이다.
  • 요람수역 : (1)어린 바다 생물이 자라는 수역.
  • 어업 수역 : (1)연안국이 자원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수역.
  • 수역 : (1)하천 또는 수로에서, 상류와 하류의 단면적이 달라서 물의 흐름이 중지되거나 역방향으로 형성되는 지역.
  • 수역 : (1)2파이(π)를 파장으로 나눈 값과 크기가 같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방향이 같은 벡터.
  • 어업 전관 수역 : (1)연안국이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는 일정한 수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선포하고 있다.
  • 한일 공동 규제 수역 : (1)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 조경 수역 : (1)성질이 다른 두 조류가 만나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방위 수역 : (1)한 나라가 그 연안 지역에 대한 적성(敵性) 국가의 공격 및 전시 금제품(戰時禁制品)의 수송과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하여 배 따위가 다니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수역.
  • 경제 수역 : (1)연안국이 어업과 자원 등을 보유ㆍ관할할 수 있는 수역. 보통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이다.
  • 원양 수역 : (1)대륙붕을 벗어나 수심이 깊은 수역.
  • 공동 수역 : (1)어족(魚族)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주변 국가 또는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같이 다스리고 규제하는 공해(公海) 상의 일정한 구역.
  • 이백 해리 어업 수역 : (1)모든 수산 자원이 연안국의 것으로 인정되는, 연안에서부터 이백 해리까지의 수역. 이 수역에서 외국 어선이 어로 활동을 하려면 각국 정부 간에 어업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연안국의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배타적 경제 수역 : (1)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 국내 수역 : (1)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수역 가운데 영해를 제외한 수역. 일반적으로 하천ㆍ호수ㆍ운하ㆍ내해ㆍ항만 따위로 구성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영해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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