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2개

두 글자:1개 세 글자:4개 네 글자:49개 다섯 글자:16개 여섯 글자 이상:12개 🍊모든 글자: 82개

  • 맨손 어업 : (1)배 따위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 유령 어업 : (1)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어망에 물고기 따위가 걸려 죽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자망 어업 : (3)유자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 가후리 어업 : (1)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어업 : (1)농업과 어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하천 어업 : (1)강이나 호수에서 행하여지는 어업.
  • 레저형 어업 : (1)바다낚시 따위를 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 대형어업 : (1)현대적인 기술 수단과 어구가 갖추어진 큰 배로 운영하는 대규모 어업.
  • 양식 어업 : (1)물고기나 조개류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
  • 저층 예망 어업 : (1)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정치 어업 : (1)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입회 어업 : (1)한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어장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어업.
  • 신고 어업 : (1)시장ㆍ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여 감찰을 교부받아 행하는 어업. 허가 어업ㆍ면허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무면허 어업 : (1)면허를 받지 않아 어업권이 없는 상태로 하는 어업.
  • 근해 어업 : (1)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 강하천어업 : (1)물고기가 풍부한 강하천에서 기업적으로 하는 고기잡이.
  • 중세소어업 : (1)중소 어업과 세소 어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구획 어업 : (1)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여 경영하는 어업. 면허 어업으로 김, 굴, 조개 따위를 양식한다.
  • 내수면 어업 : (1)강이나 호수, 저수지 따위의 내수 구역에서 하는 어업.
  • 쓰레그물 어업 : (1)쓰레그물을 써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연해 어업 : (1)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 해양 어업 : (1)해양에서 행하는 어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면허 어업 : (1)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연안 선망 어업 : (1)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선망이나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관행 어업 : (1)오래전부터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해 온 어업.
  • 트롤 어업 : (1)트롤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자유 어업 : (1)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어업.
  • 금지 어업 : (1)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또는 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 장소, 방법, 시기, 어선 따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는 일.
  • 선망 어업 : (1)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의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업.
  • 사돌어업 : (1)채취 어구를 가지고 해산물을 얻는 어업.
  • 인테리어업 : (1)실내를 장식하거나 실내 장식용품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이나 영업.
  • 원해 어업 : (1)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 예망 어업 : (1)얕은 바다에 사는 도미, 가오리, 상어 따위를 배의 힘으로 그물을 당기면서 잡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권현망 어업 따위가 있다.
  • 친환경 농어업 : (1)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 항생제와 항균제 같은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 연안 어업 : (1)해안에서 멀지 아니한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 어선도 소규모이고 1일 조업 정도의 어업이다. (2)국제법상 연안국 국민이 자기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일대의 수역에서 하는 어업.
  • 연안 선인망 어업 : (1)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선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 연안 복합 어업 : (1)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낚시 어업, 문어 단지 어업, 패류 껍질 어업 따위를 행하는 어업.
  • 저인망 어업 : (1)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
  • 헤어 업 : (1)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 때, 털을 결의 반대 방향으로 올려 꿰매는 일.
  • 후릿그물 어업 : (1)배로 그물을 바닷속으로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 양쪽의 벼리를 땅 위에서 끌어 올려 하는 고기잡이.
  • 내륙 어업 : (1)내륙 지역에서 하는 어업. 민물에서 붕어, 잉어 따위의 물고기 기르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 함수 어업 : (1)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역(水域)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
  • 지인망 어업 : (1)배로 그물을 바다 가운데로 운반하여 둥글게 던져 넣은 다음, 그 그물의 양쪽에 있는 벼리를 땅 위에서 당겨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어업.
  • 어선 어업 : (1)어선을 타고 하는 어업.
  • 해면 어업 : (1)바다에서 하는 어업.
  • 세소어업 : (1)간단하고 작은 어구와 배를 가지고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어업.
  • 영해 어업 : (1)영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자국인 및 자국 선박에만 허용된다.
  • 지예망 어업 : (1)배로 그물을 연안의 얕은 바다에 둘러쳐 놓고 그물 양쪽의 끝줄을 바닷가로 끌어 올리는 고기잡이.
  • 연안 통발 어업 : (1)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안 조망 어업 : (1)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그물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 다각적어업 : (1)넓은 수역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수산 자원을 합리적ㆍ과학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물고기를 잡는 일.
  • 정치망 어업 : (1)그물 따위의 어구(漁具)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하는 어업. 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 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 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 호소 어업 : (1)호수나 늪에서 행해지는 어업.
  • 북양 어업 : (1)북태평양을 어장(漁場)으로 하여 행하는 어업. 북위 45도 이북의 공해인 오호츠크해, 베링해, 브리스틀만 따위에서 행하며 명태, 연어, 게, 송어 따위를 주로 잡는다.
  • 연승 어업 : (1)무명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긴 끈의 곳곳에 낚시찌를 달아 일정한 수면에 띄우고 낚시찌와 낚시찌 사이에 낚싯바늘을 드리워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업. 주로 남태평양 수역에서 학꽁치나 다랑어, 고등어 따위의 어업에 사용한다.
  • 자본가적 어업 : (1)능률적이고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장기간의 항해 조업을 하는, 규모가 큰 원근해 어업.
  • 잠수 어업 : (1)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조개, 해초 따위를 따는 어업. 현대적인 잠수기를 사용하는 것과 해녀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
  • 재배 어업 : (1)물고기, 조개, 해초 따위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어업. 치어(稚魚)나 아직 어린 패류를 일정 기간 동안 인공적으로 사육한 다음, 넓은 바다에 방류하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잡는다.
  • 국제 어업 : (1)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공선 어업 : (1)배 안에 수산물 가공 설비를 갖춘 대형 어선으로 하는 어업. 주로 독항선, 탑재 어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처리하고 가공한다.
  • 허가 어업 : (1)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 쌍끌이 어업 : (1)어선 두 척이 그물 한쪽을 각각 연결하여 전진하면서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 파이어 업 : (1)촬영기나 조명기 따위의 장비를 작동하는 일.
  • 유망 어업 : (1)바다에 떠다니며 물고기를 그물코에 끼우거나 그물망에 감기게 하여 잡는 방식의 어업. 주로 연어, 송어, 청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 등의 물고기를 잡는 데 이용된다.
  • 담수 어업 : (1)민물고기를 길러 식용으로 공급하는 어업.
  • 천해 어업 : (1)육지 가까이에 접한 얕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 어획에 의한 생물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漁具), 어획 시기, 어획물의 크기 따위를 규제한다.
  • 민물 어업 : (1)강, 호수, 저수지 따위의 민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
  • 그물 어업 : (1)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 자망 어업, 선망 어업, 인망 어업으로 나눈다.
  • 공해 어업 : (1)공해(公海)에서 행하는 어업.
  • 심해 어업 : (1)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 보통 깊이 200~800미터 되는 바다 밑에서 게르치, 금눈돔 따위의 물고기를 잡는다. 수심이 얕은 곳에 있는 수산 자원이 감소하면서 점차 주목을 하게 되었다.
  •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 (1)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개량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낚시 어업 : (1)낚시질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 또는 그 직업.
  • 쿠리어업 : (1)우편물이나 짐, 상품 따위를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영업.
  • 나잠 어업 : (1)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캐내는 어업.
  • 어업 : (1)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기르는 어업.
  • 기르는 어업 : (1)수산 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 자원을 조성ㆍ관리하는 사업.
  • 어업 : (1)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 연안 자망 어업 : (1)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특별 어업 : (1)정치 어업, 구획 어업, 전용(專用) 어업 이외에 주무 장관의 인가를 얻고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어업. 경어업(鯨漁業), 해돈(海豚) 어업, 선예망(船曳網) 어업, 지예망(地曳網) 어업 따위가 있다.
  • 모선식 어업 : (1)원양에서 모선을 중심으로 선단(船團)을 짜서 행하는 어업. 모선은 냉동ㆍ가공 따위의 설비를 갖추고 부속 어선이 잡아 온 어획물을 처리하여 저장하는데, 주로 명태ㆍ연어ㆍ게ㆍ고래 따위의 어업에서 행한다.
  • 어업 : (1)어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 어업.
  • 원양 어업 : (1)먼바다를 장기간에 걸쳐 항해하며 하는 어업. 잡은 어획물을 자체에서 가공ㆍ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어선을 이용한다.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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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6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업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2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