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병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60개

두 글자:1개 세 글자:4개 다섯 글자:26개 여섯 글자 이상:29개 🎁모든 글자: 60개

  • 지정 감염병 :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에 따라,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 속하는 것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국제 검역 전염병 : (1)1951년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하여 검역하기로 한 전염병.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ㆍ발진 티푸스ㆍ재귀열 따위의 전염병으로, 발생 정보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해항이나 공항에서 검역을 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장내성 전염병 : (1)병원체가 일차적으로 장의 점막에 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 티푸스, 이질, 콜레라 따위가 있다. 주로 대변을 통하여 감염된다.
  • 염병 : (1)‘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2)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곧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원충 따위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을 이른다. 공중위생의 측면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3)무엇이 매우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
  • 제삼 종 전염병 : (1)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따위가 있다.
  • 인축 공통 전염병 : (1)사람과 다른 척추동물의 쌍방 간에 자연스럽게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의 총칭.
  • 지정 전염병 : (1)법정 전염병 이외에,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전염병.
  • 수계 전염병 : (1)‘수인성 전염병’의 전 용어.
  • 발진성 전염병 : (1)‘발진 전염병’의 전 용어.
  • 생물 테러 감염병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고의나 테러에 이용된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감염병 가운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 전염병 : (1)검역의 대상으로 지정한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국내에 새로 발생하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인 제4군 전염병, 고의적 테러 등을 목적으로 한 병원체로 인하여 발생한 생물 테러 전염병이 있다.
  • 정보 전염병 : (1)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 혈액 전염병 : (1)병원체가 혈액을 통하여 증식하고 감염하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환자나 보균자의 피를 빨아 먹은 모기, 이, 진드기 따위의 매개 곤충에 의하여 전염되며 발진티푸스, 재귀열, 말라리아, 뇌염, 출혈열, 페스트 따위가 있다.
  • 경피 전염병 : (1)병원체가 피부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와 옮기는 전염병.
  • 급성 전염병 : (1)세균, 바이러스 따위의 감염으로 급속히 전염ㆍ유행하는 병. 장티푸스, 콜레라, 성홍열, 이질 따위가 있다.
  • 접촉 전염병 : (1)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 동물성 전염병 : (1)동물이 감염원이 되어 사람에게 옮는 전염병. 일본 뇌염, 진드기 뇌염, 페스트, 광견병 따위가 있다.
  • 국제 전염병 : (1)여행자, 화물, 항공기 등을 통하여 여러 나라로 퍼질 수 있는 감염병. 전염성이 강하지만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특정 전염병으로, 이 병에 감염될 경우 대개 중증을 앓거나 죽음에 이르는 환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우유 감염병 : (1)소독이 잘 안되거나 오염된 우유를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병. 이질, 장티푸스 따위가 있다.
  • 공기 전염병 : (1)공기에 의하여 옮겨지는 병. 벼 도열병이 그 예이다.
  • 가축 전염병 : (1)가축이 걸리는 돌림병.
  • 법정 전염병 : (1)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전염력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 격리 치료, 소독 따위가 의무화되어 있다.
  • 염병 : (1)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곧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원충 따위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을 이른다. 공중위생의 측면에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 검역 감염병 : (1)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증, 그 밖의 감염병을 이르는 말.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 염병 : (1)휘발유나 시너 따위의 화염제를 넣어 만든 유리병. 심지에 불을 붙여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산된다.
  • 만성 전염병 : (1)병균이 옮은 뒤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면서 몸의 각 기관으로 침범하여 잘 낫지 아니하는 전염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결핵, 매독, 나병, 임질, 만성 피부염 따위가 있다.
  • 발진 전염병 : (1)발진을 일으키는 전염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천연두ㆍ풍진, 세균 감염에 의한 장티푸스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염병 : (1)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급성 열성 전염병 : (1)열성 전염병의 하나. 병원체는 리케차로 일본쥐벼룩이 옮긴다.
  • 신종 전염병 : (1)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에이즈,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따위처럼 새로운 종류의 전염성이 있는 병.
  • 수계 감염병 : (1)물을 통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수인성 전염병 : (1)물이나 음식물에 들어 있는 세균에 의하여 전염되는 병.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따위의 소화 기관 병이 있다.
  • 제일 종 전염병 : (1)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성홍열, 유행 뇌염, 파라티푸스 따위가 있다.
  • 해외 악성 전염병 : (1)해외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구제역 따위의 전염성 질병.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국내에 유입되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제이군 감염병 : (1)보건 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예방 접종을 통하여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비형(B型) 간염, 일본 뇌염, 수두,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따위가 있다.
  • 사람전염병 : (1)사람이 전염원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만 옮겨지는 전염병. 홍역, 콜레라, 유행성 간염, 발진 티푸스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 리스테리아균 감염병 : (1)리스테리아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에게 잘 일어나며 가축의 경우에는 중추 신경계를 침범하기도 한다.
  • 제사군 감염병 : (1)보건 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인수 전염병 : (1)인간과 다른 동물 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감염증. 주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동물 집단에 흔하며, 250종 이상의 생물체가 이러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 30~40종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애완동물에 분포되어 있다.
  • 제사군 법정 전염병 : (1)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 증후군 및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으로서 긴급히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 제일군 감염병 : (1)보건 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에이형(A型) 간염 따위가 있다.
  • 제오군 감염병 : (1)보건 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제이 종 전염병 : (1)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백일해, 홍역, 유행성 귀밑샘염, 광견병, 말라리아, 파상풍 따위가 있다.
  • 세계 보건 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세계 보건 기구가 국제 공중 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제일군 법정 전염병 : (1)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즉시 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전염병.
  • 인수 공통 전염병 : (1)사람이나 다른 척추동물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전염병. 광견병, 페스트 따위가 있다.
  • 공기 매개 감염병 : (1)공기 또는 비말핵(飛沫核) 따위를 매개로 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따위가 있다.
  • 경피 감염병 : (1)병원체가 피부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와 옮기는 전염병.
  • 신고 전염병 : (1)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 제1종ㆍ제2종 전염병 따위로 23종이 있다.
  • 인수 공통 감염병 : (1)‘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가축 법정 전염병 : (1)법률로 정하여 둔 가축의 전염병. 각 항목의 대상이 되는 가축들에게는 그 예방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우역, 광견병, 유행 뇌염, 콜레라, 페스트 따위가 있다.
  • 곤충 동물 매개 감염병 : (1)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과 같은 동물 배설물 따위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과 같은 가축이나 야생 동물로부터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
  • 혈액 매개 감염병 : (1)혈액과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으로, 인간 면역 결핍증,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따위가 있다.
  • 경구 감염병 : (1)감염자의 변이나 구토물이 감염원이 되어 식품이나 식수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
  • 토양 전염병 : (1)토양에 살면서 작물의 뿌리, 줄기, 잎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병해. 세균, 사상균, 방선균, 바이러스 따위가 원인균이다.
  • 소화기 전염병 : (1)세균성 병원체 또는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주로 구강으로 유입되어 소화 기관에 병변을 일으키는 전염병.
  • 염병 : (1)밀가루 떡의 하나. 밀가루에 참기름, 조핏가루, 소금, 회향을 섞어서 소를 만들어 넣고 찐다.
  • 법정 가축 전염병 : (1)가축의 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가축 전염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1종 가축 전염병과 2종 가축 전염병으로 구분한다. 제1종에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따위가 있으며, 제2종에는 가금 콜레라, 광견병 따위가 있다. 가축 전염병에는 인수 공통 전염병도 있어서 예방이 필수적이다.
  • 제삼군 감염병 : (1)보건 복지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 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 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ㆍ야코프병, 변종 크로이츠펠트ㆍ야코프병 따위가 있다.
  • 경구 전염병 : (1)병원체가 음식물 따위를 통하여 입으로부터 체내에 들어가 발생하는 질병.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소화기 전염병은 배설물로부터 보균자의 손가락을 통하거나 수인 감염 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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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1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염병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60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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