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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재물 : (1)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 준강요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과 유사한 죄.
  • 누설 :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 간첩 방조 : (1)간첩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동 : (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 업무상 횡령 :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위반 : (1)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죄.
  • 재산 : (1)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背任)의 죄 따위이다.
  • 민생 침해 범 :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 동의 낙태 : (1)의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녀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음.
  • 동의 살인 : (1)어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보다 형(刑)이 가볍다.
  •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 : (1)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공정 증서의 원본이나 면허장ㆍ감찰(鑑札)ㆍ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도록 하는 범죄.
  • 살인 : (1)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 또는 과실 치사죄가 된다.
  • 존속 살인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다.
  • 성 풍속에 관한 : (1)성도덕이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치는,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
  • 형성 : (1)악(惡)임을 알면서 범한 죄.
  • 망명 : (1)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
  • 특별 배임 : (1)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외에 상법(商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무겁다. 발기인(發起人), 이사(理事) 등이 임무를 배반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 대역 : (1)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
  • 고출입인 : (1)법관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다스리거나 가볍게 다스린 죄.
  • 포로에 관한 : (1)군 형법상 군인이나 준군인이 포로를 도주하게 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장 모독 : (1)그 나라를 모욕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공용에 쓰는 국기(國旗)나 국장(國章)을 손상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간 상해 : (1)부녀자를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간음하고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왕래 방해 : (1)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물 알선 : (1)장물의 매매ㆍ교환ㆍ운반ㆍ보관 따위를 매개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죄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죄.
  • 사문서 부정 행사 : (1)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차 등의 전복 : (1)사람이 탑승한 상태인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를 전복하거나 추락시키는 따위의 일로써 성립하는 죄.
  • 특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 (1)법원, 경찰, 검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도주 방조 : (1)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 인도에 대한 : (1)전쟁 범죄의 하나. 전쟁 중이나 전쟁 전에 민간인에게 살해ㆍ노예화ㆍ강제 이동 따위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죄를 이르며,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국제 군사 재판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 폭발물 파열 : (1)화약ㆍ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ㆍ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광갱, 기타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 잔혹 범 : (1)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저지르는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
  • 뇌물 공여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하거나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강제 집행 면탈 : (1)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 뇌물 : (1)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유실물 횡령 : (1)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 저작권 침해 : (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침범하여 경제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기 취재 : (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경계 침범 : (1)토지의 경계표지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과실 : (1)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 성범 : (1)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 역적 : (1)역적 행위를 한 죄.
  • 존속 살해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다.
  • 허위 진단서 등 작성 : (1)의사가 거짓으로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사해 행위의 : (1)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재물 문서 손괴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공속 : (1)죄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죄를 면함.
  • 침해 : (1)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간 : (1)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에 죄를 더함. (2)죄를 남에게 덮어씌움.
  • : (1)지은 죄를 면함. 또는 면하여 줌.
  • 퇴거 불응 : (1)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내란 : (1)무력을 써서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적 : (1)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수소 이탈의 : (1)군인이나 준군인인 지휘관이나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부당 이득 : (1)남이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불법 이득 : (1)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소인 말소 : (1)우리나라나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이나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위증 : (1)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학대 : (1)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사문서 훼기 : (1)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법 방해 : (1)수사나 재판 따위의 사법(司法)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알선 : (1)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정 폭력 범 : (1)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 준사기 : (1)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능욕 : (1)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고성 : (1)성물(聖物), 성사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
  • 중립 명령 위반 : (1)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였는데도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고 교전국의 한쪽에 가담하여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중립 선언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규정하고 있다.
  • 해제 조건부 범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 (1)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죄. (2)관리가 뇌물을 받은 죄. (3)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요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도박 : (1)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안을 해하는 : (1)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 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봉인 손상 등의 : (1)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에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거나, 비밀로 한 봉합, 그 밖의 문서나 도안과 그림을 열어 본 죄.
  • 내란 음모 : (1)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내란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피의 사실 공표 : (1)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손괴 : (1)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폭발성 물건 파열 : (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죄에서 벗어남.
  • 추긴 : (1)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고무하여 이루어진 범죄. 미성년을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불량자가 되게 한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
  • 명예에 관한 : (1)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범인 은닉 : (1)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괘씸 : (1)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 음용수 등의 사용 방해 : (1)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임 : (1)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부정 처사 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범죄.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및 약속하는 범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 법원 모욕 : (1)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인취 매매 이송 수수 은닉 : (1)상습적으로,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고팔거나, 이동하고 거두어서 받거나 숨겨서 범하는 죄.
  •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임 수재 :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물 양여 : (1)장물을 제삼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제 추행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중혼 : (1)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문서 손괴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손상하거나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도주 : (1)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수용 설비나 기구를 부수고 달아난 경우나, 폭행ㆍ협박을 하여 달아난 경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죄.
  • 사인 위조 : (1)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신용 훼손 : (1)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된 계략으로 남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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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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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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