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95개

세 글자:2개 네 글자:14개 다섯 글자:30개 여섯 글자 이상:49개 🏆모든 글자: 95개

  • 디자 : (1)‘뒤지다’의 방언
  • 디자이너 : (1)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디자이너 멀티숍 : (1)한 매장 안에 여러 개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패션 전문점.
  • 디자이너 브랜드 : (1)유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의 상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상품화하여 독창적이다.
  • 디자이너스 슈트 : (1)유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상표의, 한 벌로 된 정장.
  • 디자이너 스카프 : (1)유명 패션 회사나 디자이너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스카프.
  • 디자이너스 티셔츠 : (1)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나 상표의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
  • 디자이너스 하우스 : (1)한 명의 디자이너가 기업으로 성공했을 때, 그 패션 제조사를 이르는 말.
  • 디자이너용 : (1)디자이너들이 씀. 또는 그런 물건.
  • 디자이너 진 : (1)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의 이름을 부각해, 옷에 이름을 부착하여 독자적으로 상품화한 청바지.
  •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 : (1)디자이너의 고유한 개성을 살린 상표. 상품의 주기가 비교적 짧아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다.
  • 디자이너 푸드 : (1)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암 예방에 좋은 식품군. 마늘, 아마인(亞麻仁), 감귤류, 가지 따위 여러 가지 식품이 있다.
  • 디자이노크라시 : (1)디자인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대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을 써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르는 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라시드(Rashid, K.)가 만든 말이다.
  • 디자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
  • 디자인 개념 : (1)디자인의 대상에 대한 주제와 그 개념의 구성을 통하여,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주된 생각.
  • 디자인 경영 : (1)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경영 방식. 본래는 디자인을 경영의 주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소비자 만족 따위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체제를 의미하였으나 근래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전략의 맥락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 디자인계 : (1)디자인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 디자인 공보 : (1)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 디자인 공지 증명 제도 : (1)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기 이전에 한국 디자인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증명받아 공지하는 제도.
  • 디자인과 : (1)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과.
  • 디자인 구성 요건 : (1)디자인이 지적 재산권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한다.
  • 디자인권 : (1)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
  • 디자인권자 : (1)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
  • 디자인 기탁 제도 : (1)디자인 등록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을 기탁받아 보관하는 제도. 산업 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디자인 도용 : (1)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
  • 디자인되다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이 설계되거나 도안으로 만들어지다.
  • 디자인 드래프트 : (1)의상을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의 초벌 그림.
  • 디자인 등록 : (1)‘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심사 등록 및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 디자인 등록료 납부서 : (1)디자인 심사 등록의 요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 (1)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무효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 성립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심판.
  • 디자인 등록 원부 : (1)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 실시권 등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디자인권ㆍ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있는 원부. 특허청에 비치되어 있다.
  • 디자인 등록 제도 : (1)등록이라는 행정 처분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제도.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상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신규성을 가진 디자인일 것, 창작이 용이하지 않은 디자인일 것 등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켜 등록되어야 한다.
  • 디자인 등록 출원 : (1)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는 일.
  • 디자인 등록 출원 변경 : (1)변경 출원의 형식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출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식을 변경하는 일.
  • 디자인 등록 출원의 분할 : (1)하나의 디자인으로 둘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다수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자 및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출원을 한 자가 원출원을 둘 이상의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분할하는 일.
  • 디자인 등록 출원인 : (1)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 디자인 창작자 또는 그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출원할 수 있다.
  • 디자인 등록 표시 : (1)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따위에 등록 디자인이라는 문자와 등록 번호를 표시하는 일.
  • 디자인 라운드 : (1)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방 제품의 무역 거래를 저지하려는 국제 협상안.
  • 디자인 라인 : (1)머리 모양을 내거나 자르기 위해, 그 모양을 미리 생각하여 정한 윤곽선.
  • 디자인력 : (1)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
  • 디자인 룰 체크 : (1)대규모 집적 회로의 마스크 패턴의 기하학적인 설계를 할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검사.
  • 디자인 면 : (1)디자인적인 측면.
  • 디자인 모드 : (1)스프레드시트 따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이블, 보고서, 모듈 따위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상태.
  •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 : (1)디자인을 등록할 때,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하는 제도. 등록에 필요한 형식적ㆍ방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등록 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법을 통해 권리의 유무를 심리한다.
  • 디자인 문구 : (1)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어 만든 문구. 디자인이나 기능이 일반 문구에 비해 특별하다.
  • 디자인 뮤지엄 : (1)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근처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 모든 분야의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특히 영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 디자인별 : (1)디자인에 따라서 가른 구별.
  • 디자인 보호법 : (1)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꾀하고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
  • 디자인 보호법 시행 규칙 : (1)‘디자인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
  •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 (1)‘디자인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 디자인 빔 : (1)빔 기술 또는 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도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건물의 형상이나 공간의 크기 따위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축 설계에 활용하는 일. 건축 이전 단계에서부터 개념 설계 및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디자인 산업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을 만들고 제작하는 산업.
  • 디자인상 : (1)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건축물 따위에 주는 상.
  • 디자인 상품 : (1)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어 디자인이나 기능을 특별하게 만든 상품.
  • 디자인 서베이 : (1)신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시장의 동향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일. 건축 설계의 경우 그 건물을 세울 주변 거리의 배경이나 조화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 디자인 소스 : (1)디자인의 창작과 발상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이르는 말.
  • 디자인 스컬프처 네일 : (1)손톱이나 발톱 위에 인조 손톱을 덧붙여 꾸미는 일. 원하는 모양이나 길이의 인조 손톱 혹은 발톱을 잘라 붙인 다음 색을 칠해 장식한다.
  • 디자인 스쿨 : (1)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교 또는 학원.
  • 디자인실 : (1)제품의 설계나 도안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
  • 디자인 심사 등록 : (1)‘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일.
  • 디자인업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을 만들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영업.
  • 디자인업체 : (1)디자인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 디자인 오토메이션 : (1)컴퓨터와 같은 자동화 장치로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체 작업에 대한 일정 관리에서부터 설계 도면의 작성 및 관리, 설계의 검증 및 검사까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디자인 운동 : (1)실용 생산품의 기능적 형태에 조형적 디자인을 가미하려는 운동. 19세기 말 영국의 모리스(Morris, W.) 등의 공예 부흥 운동에서 시작하여 아르 누보 따위에 이어져 점차 산업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 디자인 웨이브 : (1)바다 등지에 인접한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 파랑. 구조물의 사용 목적, 중요도, 재료의 내구 연도 따위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 (1)디자인의 구성이 아닌,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선. 중심선, 기본선 따위가 있다.
  •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요소 : (1)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거나 시각적으로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디자인 요소.
  • 디자인의 국제 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1)1968년 스위스 남부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디자인 분류를 위해 정해진 국제 협약. 이후 1979년에 개정되었으며, 37개 회원국과 40여 개 국가의 특허청에서 실행하고 있다.
  •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 (1)디자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책임감. 환경을 보호하거나 범죄와 자살률 따위를 줄이는 디자인 따위로 나타난다.
  • 디자인의 형태성 : (1)디자인된 사물의 생김새와 모양, 색채와 결합하여 형태를 이루는 성질. 생김새는 필수 요건이고 모양과 색채는 부가 요건이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이다.
  • 디자인 접근성 : (1)디자인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대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는 특성.
  • 디자인 정책 : (1)상품과 광고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조형물에 대해, 기업의 성격과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일관적인 디자인을 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인상을 주는 것. 이를 통해 한 기업이나 그 기업의 상품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상품과 명확히 구별될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디자인직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을 설계하거나 도안하는 직업이나 직무.
  • 디자인직 공무원 : (1)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
  • 디자인 창작자 : (1)사실 행위로써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받은 자.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면, 두 명 이상이 공동 창작을 하게 되면 그 권리는 공유된다.
  • 디자인 출원 지정 물품 : (1)디자인을 출원할 때 출원을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디자인 커트 : (1)개인의 얼굴 모양과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 또는 그렇게 자른 머리의 모양.
  • 디자인 콘셉트 : (1)디자인의 대상에 대한 주제와 그 개념의 구성을 통하여,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주된 생각.
  • 디자인 콤 : (1)긴 머리를 모양낼 수 있게 만든 빗.
  • 디자인 타일 : (1)주로 실내외 벽 혹은 바닥에 사용되며 내장용 도기질의 문양이 있는 타일.
  • 디자인 텐션 : (1)보조선, 지지선 따위의 설계가 가능한 최대 장력으로서, 파괴 하중을 안전율로 나눈 값. 여러 개의 보조선, 지지선 따위가 가설될 때 각각의 설계 장력의 총합이 사용 최대 장력이 된다.
  • 디자인 트레이너 : (1)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변화를 준 운동복 상의. 모자나 주머니, 여밈 장치나 구멍쇠 따위로 변화를 준다.
  • 디자인 특허 : (1)어떤 물품이나 시설 따위의 디자인에 대하여 받는 특허.
  • 디자인 패턴 : (1)의류 제조 공정에서, 디자이너가 제시한 대로 만든 옷본.
  • 디자인 팬츠 : (1)다양한 디자인과 밝고 선명한 색상을 이용하여 만든 바지를 이르는 말.
  • 디자인 편기 : (1)설문지가 가상 시장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잘못 만들어지거나 조사자가 소비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채 조사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 가상 상황 평가법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응답한 지불 용의 액수와 진실한 가치의 오차를 가리키는 편기 가운데 하나이다.
  • 디자인 포장 진흥 기금 : (1)디자인 포장의 연구, 개발, 진흥을 위하여 정부 출연금 따위로 조성한 기금.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관리한다.
  • 디자인 폴리시 : (1)기업의 상품, 광고, 상징 따위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하는 정책. 시각적으로 통일된 인상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들어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 디자인프로모터 : (1)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파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디자인 프로세스 : (1)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과정. 디자인의 대상ㆍ목적ㆍ수단 따위를 고려하여 알맞은 과정을 거치며, 과정의 선택과 구성은 디자이너의 역량과 취향 및 디자인 환경 따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디자인하다 : (1)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을 설계하거나 도안하다.
  • 디자인학 : (1)실용성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의상이나 제품, 작품, 건축물 따위를 설계하거나 도안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 디자인학과 : (1)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과.
  • 디자인 학교 : (1)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 디자인 한류 : (1)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적 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나타나는 현상. 한국 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457개) : 다자, 다작, 다재, 다저, 다적, 다전, 다점, 다정, 다제, 다조, 다족, 다종, 다죄, 다주, 다줄, 다중, 다즙, 다지, 다직, 다짐, 다징, 닥장, 닥죽, 닥지, 닥집, 단자, 단작, 단잔, 단잠, 단장, 단재, 단저, 단적, 단전, 단절, 단점, 단접, 단정, 단제, 단젠, 단조, 단족, 단종, 단좌, 단죄, 단주, 단죽, 단줄, 단중, 단증, 단지, 단직, 단진, 닫줄, 닫집, 달자, 달작, 달장, 달재, 달제, 달조, 달존, 달주, 달죽, 달증, 달직, 달집, 닭장, 닭적, 닭전, 닭점, 닭죽, 닭집, 담자, 담장, 담재, 담쟝, 담적, 담제, 담종, 담주, 담죽, 담중, 담즙, 담증, 담지, 담진, 담질, 담집, 담징, 답작, 답잡, 답장, 답전, 답절, 답조, 답종, 답주, 답줄, 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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