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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 (2)‘처지’, ‘판국’,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3)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 (4)그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이 많음을 이르는 말. (5)고누, 윷, 쌍륙 따위에서 말이 가는 길을 그린 판. (6)어떤 일이나 사실의 원인. 또는 그런 형편. (7)‘판하다’의 어근. (8)일정한 범위 안의 편편한 바닥. (9)‘상’의 방언 (10)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해주(海州) 하나뿐이다. (11)판판하고 넓게 켠 나뭇조각. (12)반반한 표면을 사용하는 기구. 바둑판, 장기판 따위가 있다. (13)전축이나 오디오 따위의 회전판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4)달걀을 묶어 세는 단위. 한 판은 달걀 삼십 개를 이른다. (15)조각을 내어 먹는 음식을 자르기 전의 큰 덩어리로 묶어 세는 단위. (16)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나 쇠붙이의 조각. (17)지구의 겉 부분을 둘러싸는, 두께 100km 안팎의 암석 판. 현재의 지구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 모자이크 모양을 이루고 있다. (18)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나 쇠붙이의 조각. (19)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 또는 그 판으로 하는 인쇄. (20)인쇄한 면(面)의 크기. (21)인쇄하여서 책을 만드는 일. (22)책을 개정하거나 증보하여 출간한 횟수를 세는 단위. 1판은 초판, 2판은 중판 또는 재판이라고도 한다. (23)지붕의 고랑이 되도록 젖혀 놓는 기와. 바닥에 깔 수 있게 크고 넓게 만든다. (24)기계의 일부로서 어떤 구멍 옆에 붙어서 기체 또는 액체의 출입 조절 기능을 주로 맡고 있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5)꽃을 이루고 있는 낱낱의 조각 잎. (26)심장이나 혈관 속에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막. (27)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牧神).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다리와 꼬리는 염소 모양이며 이마에 뿔이 있다. 공황을 의미하는 패닉(panic)의 어원이 되었다. (28)책이나 상품에 쓰이는 종이의 일정한 길이와 규격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29)책, 신문 따위를 인쇄하여 펴낸 것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1)상품 따위를 파는 값.
  • 가름 : (1)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의 나음과 못함, 가능성 따위를 판단하여 가름. (2)승패나 생사존망을 결판내는 일.
  • 가름하다 : (1)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의 나음과 못함, 가능성 따위를 판단하여 가르다. (2)승패나 생사존망을 결판내다.
  • 가리 : (1)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대상의 나음과 못함, 가능성 따위를 판단하여 가름. (2)‘판가름’의 북한어.
  • 가리싸움 : (1)죽느냐 죽이느냐를 판가름하는 치열한 싸움.
  • 가리하다 : (1)‘판가름하다’의 북한어.
  • 가림 : (1)‘판가름’의 방언
  • : (1)나뭇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김. (2)경판(經板)을 쌓아 두는 전각.
  • 각본 : (1)목판으로 인쇄한 책.
  • 각술 : (1)나뭇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기술.
  • 각하다 : (1)나뭇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다.
  • 간 정맥 : (1)머리뼈 겉판과 속판을 지나는 정맥.
  • 간층 : (1)머리뼈에서 두 뼈판 사이에 끼어 있는 앏은 해면질.
  • 갈기 : (1)판의 거죽 형상을 갈아 없애는 일.
  • 갈이 : (1)어떤 일이 벌어진 자리의 상황이나 상태가 급격하게 뒤바뀌는 형세. (2)기관이나 조직에서 체제나 구조, 인력 따위를 대규모로 바꾸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감찰사사 : (1)고려 시대에, 감찰사에 속한 벼슬.
  • : (1)삼국 시대에, 무사들이 상반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던 쇠로 만든 갑옷. 앞면에 쇠붙이 판을 박아 만든 것으로, 신라와 가야에서만 출토되었다.
  • 갑옷 : (1)삼국 시대에, 무사들이 상반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던 쇠로 만든 갑옷. 앞면에 쇠붙이 판을 박아 만든 것으로, 신라와 가야에서만 출토되었다.
  • : (1)물건을 팔고 받은 값.
  • 강도 : (1)보(beam)의 탄성 범위 내에서, 휨의 정도.
  • 강성 : (1)판의 면 바깥 방향으로의 휨 강성을 측정할 때 그 대푯값.
  • 걸이 : (1)‘가판’의 북한어.
  • 걸이대 : (1)‘가판대’의 북한어.
  • 걸이되다 : (1)‘가판되다’의 북한어.
  • 걸이하다 : (1)‘가판하다’의 북한어.
  • 검사 : (1)판사와 검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게네시스 : (1)동식물체 각 부분의 세포에 있는 제뮬(gemmule)이라는 자기 증식성 입자가 생식 세포에 모여서 자손에게 전달됨으로써 어버이와 닮은 형질을 나타낸다고 하는 학설. 1868년에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제창하였다.
  • 게아 : (1)대륙 이동설에서, 현재의 대륙들이 하나의 커다란 대륙을 이루고 있을 때의 이름.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 베게너가 붙인 이름이다.
  • 게이지 : (1)철판이나 형틀 또는 판자 중심 위치에 구멍을 뚫어 각 구멍으로 기초 볼트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판. 기계 설치를 할 때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하면서 동시에 기초 볼트를 고정시키는 설치 방법이다.
  • : (1)다윈이 제창한, 세포질성(細胞質性)의 유전 조절 입자.
  • : (1)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2)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 결 경정 사유 : (1)판결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오기, 표시의 부적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의해 판결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 결권 : (1)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결금 : (1)재판의 결과에 따라 주거나 받아야 하는 돈.
  • 결 금액 : (1)재판의 결과에 따라 주거나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
  • 결되다 : (1)시비나 선악이 판단되어 결정되다. (2)법원으로부터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이 판단되고 결정되다.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이 작성되고 당사자에게 선고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가 두어지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가 선고된다.
  • 결례 : (1)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결록 : (1)판결에 관한 기록.
  • 결문 : (1)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결사 : (1)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2)조선 시대에,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 정삼품 당상관으로 노비 송사의 판결을 맡아보았다.
  • 결 사실 : (1)구두 변론의 요점을 지적하여 사실 및 쟁점을 명백히 확인하는 판결문의 한 부분.
  • 결서 : (1)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결 선고 전 구금 : (1)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두어 두는 구금.
  • 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1)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
  • 결 선고 전 구금 일수의 통산 : (1)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을 전부 계산하는 것을 이르는 말.
  • 결액 : (1)재판의 결과에 따라 주거나 받기로 결정된 금액.
  • 결 영향설 : (1)판결의 법령 위반은 판결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견해.
  • 결 원본 : (1)판결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된 최초의 문서.
  • 결 유예 : (1)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 기간 미루어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 결의 경정 : (1)판결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의 오류나 표시의 부적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것을 정정하는 일.
  • 결의 공시 : (1)재판의 결과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는 일.
  • 결의 기판력 : (1)확정된 재판 결과에 부여되는 통용성이나 구속력을 이르는 말.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가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결의 무효 : (1)외형적으로는 판결로서 존재하지만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 즉,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의 경우를 말한다.
  • 결의 부수적 효력 : (1)판결로서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외에 붙어 따르는 효력. 법률 요건적 효력과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이 있다.
  • 결의 부존재 : (1)법관이 직무 수행상 행한 것이라 할 외관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선고라는 절차를 통해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로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판결을 이르는 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은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결의 선고 : (1)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으로써 재판의 결과를 공표하는 일.
  • 결의 정정 : (1)상고 법원이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직권으로, 또는 검사ㆍ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 신청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의 취지 : (1)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과 판결의 목적.
  • 결의 탈루 : (1)법원이 소송상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할 의사로 판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의 일부분에 대하여 판결에서 응답할 것을 망각한 것을 이르는 말.
  • 결의 편취 : (1)당사자가 악의적으로나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일.
  • 결의 확정 : (1)재판이 보통의 불복 신청에 의하여서는 취소될 수 없는 상태.
  • 결의 확정 시기 : (1)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는 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 결 이유 : (1)주문(主文)에 표시하는, 판단의 경위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히 밝힌다.
  • 결 전 조사 제도 : (1)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 결 절차 : (1)원고의 제소에 의하여 개시되고, 판결에 의하여 완결되는 소송 절차. 판결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 효과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 결 절차 포함설 : (1)형사 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인 비상 상고에서 ‘판결의 법령 위반’은 판결 내용의 법령 위반과 판결 절차의 법령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 전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설.
  • 결 정본 : (1)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판결 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사(轉寫)하여 작성한 서류. 판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결 정정 제도 : (1)상고 법원이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검사ㆍ상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다는 제도.
  • 결 주문 : (1)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알맞음 여부 및 마땅함 여부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 결 집행 : (1)판결이 집행되었음을 가리키는 서면.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 결 청구권 : (1)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결하다 : (1)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다. (2)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을 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 : (1)흉년이 들 것이라고 미리 판단함.
  • 겸하다 : (1)흉년이 들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다.
  • : (1)5~6년 이상 자란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건위제와 강장제로 쓴다.
  • : (1)목판을 보관하여 두던 곳. (2)팔만대장경의 목판을 보관하던 집.
  • 고르기 : (1)판 배열이 끝난 인쇄판을 인쇄할 수 있도록 줄과 간격, 높낮이 따위를 맞추는 일.
  • 고정대 : (1)평판 인쇄에서, 연판 따위를 고정하는 금속 받침대.
  • 고집다리 : (1)‘고집쟁이’의 방언
  • : (1)‘펀칭 볼’의 북한어. (2)‘리바운드 볼’의 북한어. (3)신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 성사. (4)공무(公務)를 처리함.
  • 공론 : (1)여러 사람 사이에 공동으로 떠도는 의론.
  • 공부사 : (1)고려 시대에 둔, 상서공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공비 : (1)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
  • 공성사 : (1)신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 성사.
  • 공실 : (1)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부서.
  • 공하다 : (1)공무(公務)를 처리하다.
  • : (1)세금 따위를 매겨 징수함.
  • 과하다 : (1)세금 따위를 매겨 징수하다.
  • : (1)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제정일치의 통치자. (2)신라 경덕왕 때 사찰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따위의 성전에 두었다. (3)고려 시대에 중앙에 둔, 오품에서 구품까지의 벼슬. 개성부, 중문, 통례문, 자운방, 대청관, 오부 따위에 두었다. (4)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장관 밑에서 민정을 보좌하던 벼슬아치. 관찰부, 유수영 및 주요 주(州)ㆍ부(府)의 소재지에 두었다. (5)조선 시대에 중앙에 둔, 종오품 벼슬. 태종 때 인진부사를 고친 것으로 돈령부, 한성부, 상서원,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상의원, 사복시, 군기시 따위에 두었다. (6)궁중에서 역귀를 쫓기 위하여 하는 의식인 구나를 할 때, 나자의 하나. 녹의를 입고 탈과 화립을 쓴다. (7)행정 기관에 소속되어 특허 심판이나 해난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 (8)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 (9)운동 경기에서, 규칙의 적부 여부나 승부를 판정함. 또는 그런 일이나 사람.
  • 관기 : (1)가톨릭에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이르는 말.
  • 관리 시스템 : (1)유닉스에서 텍스트 파일의 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
  • 관비 : (1)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드는 제반 비용.
  • 관사령 : (1)감영이나 유수영의 판관에 딸린 사령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남자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 : (1)서책 책장의 사주(四周)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 사주 단변(四周單邊), 사주 쌍변(四周雙邊), 좌우 쌍변(左右雙邊) 따위가 있다.
  • : (1)조선 시대에, 승문원과 교서관에 둔 정삼품 벼슬. (2)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 말한 때의 차례, 방법, 형식, 의미, 내용 따위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일. (3)널빤지를 깔아서 놓은 다리.
  • 교군 : (1)8ㆍ15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군의 하나. 강원도에 속하여 있으며 1952년 12월 행정 구역 개편 때 이천군의 방장면ㆍ판교면ㆍ용포면ㆍ산내면ㆍ낙양면과 평강군 유진면을 합하여 신설하였다.
  • 교잡기 : (1)중국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사람인 여회(餘懷)가 펴낸 책. 명나라 말기의 남경(南京) 장판교(長板橋)의 유곽을 무대로 하여, 당시 화류항의 명기(名妓)ㆍ풍류랑 등의 일화를 비롯하여, 명나라 말기의 남경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史料)이다. 3권.
  • 교정 : (1)제판한 인쇄판에 대하여 하는 교정.
  • 교정기 : (1)활자판을 교정하는 데 쓰는 시험 인쇄지를 찍는 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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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9개) : 파, 팍, 팎, 판, 팔, 팝, 팟, 팡, 팣, 팤, 팥, 패, 팩, 팬, 팸, 팽, 퍄, 퍅, 퍼, 퍽, 펀, 펄, 펌, 펏, 펑, 펕, 페, 펙, 펜, 펨, 펭, 편, 폄, 평, 폐, 포, 폭, 폰, 폴, 폼, 폽, 폿, 퐁, 퐃, 퐄, 퐅, 푀, 푄, 표, 푱, 푸, 푹, 푼, 풀, 품, 풋, 풍, 퓸, 퓽, 프, 플, 픤, 피, 픽, 핀, 필, 핌, 핍, 핑

실전 끝말 잇기

판으로 끝나는 단어 (2,815개) : 생물판, 철화 신판, 쌩판, 관자 널판, 표층 밑판, 전경계판, 내부 조절판, 액판, 강판, 석면판, 전기신호판, 격리판, 탈각판, 정중 이마 피판, 골모판, 추판, 가동 수평 안정판, 문경판, 색환등판, 챌판, 벌림판, 특허 심판, 자동차 등록 번호판, 고실판, 꽃장판, 주사 원판, 반월상 연골판, 리병판, 라침판, 고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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