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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입을 벌리고 입김을 한 번 내어 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기쁘거나 슬플 때, 화가 나거나 걱정스럽거나 한탄스러울 때 내는 소리. (3)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김해(金海), 양천(陽川), 하양(河陽), 태인(泰仁), 함창(咸昌) 등 30여 본이 현존한다. (4)‘허하다’의 어근. (5)속이 비어 있음. (6)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또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거나 틈이 생긴 구석. (7)잡념이나 사념이 없는 일. (8)원기나 기력이 없는 상태. (9)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 실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이차 방정식의 근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의 개념을 확장하여 도입한 것으로, 이들의 사칙 연산은 실수의 경우와 같이 정의한다. (10)실(實)에 반대되는 개념. 유(有)의 반대 개념인 무(無)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 무를 계승하고 있다. (11)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한째 별자리의 별들. 주성(主星)은 물병자리의 베타성(β星)이다. (12)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한째 별자리. (13)예전에, 육덕(六德)의 1억분의 1이 되는 수를 이르던 말. 즉, 10-104을 이른다. (14)그 거리쯤 되는 곳, 또는 그 시간쯤 걸리는 곳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 (15)그 사람 앞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
  • :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3)지붕 물매를 고르게 하려고 욱어진 곳에 이어 짓는 집. (4)겉보기뿐이고 내용이 없는 것. (5)미더움이 없는 사물.
  • 가 구역 : (1)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 가권 :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
  • 가권자 : (1)건축 사업 따위에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
  • 가되다 : (1)행동이나 일이 행해지도록 허용되다. (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되고 적법하게 이것이 행해질 수 있게 되다.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 가 명령서 : (1)어떠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특허 명령을 발하는 지시를 내릴 때 적는 공문.
  • 가 범위 : (1)항공기가 진행하도록 항공 교통 관제의 인가를 허락받은 지점.
  • 가 상고제 : (1)일정한 권리로서 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상고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 제도.
  • 가 상태 : (1)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
  • 가서 : (1)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 가 신청서 :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하는 서류.
  • 가 신호 : (1)사건의 발생을 허가하는 신호.
  • 가심 : (1)진실하지 아니한 마음.
  • 가 안내 기관 : (1)조종사가 제출한 비행 계획서를 지정된 주파수로 전달하는 관제 시설. 국제 공항 또는 교통량이 많은 공항에서 운용된다.
  • 가 어업 : (1)수산업법에 의하여 행정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업. 기선 저인망 어업, 저인망 어업, 모선식 어업, 범선 저인망 어업, 해조 채취업 따위이다.
  • 가연 : (1)헛집을 짓기 위하여 이어 대는 서까래.
  • 가 영업 : (1)행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금지되나 특정한 경우에 행정 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영업. 전당포, 고물상 따위의 영업이 있다.
  • 가원 : (1)허가를 얻기 위하여 내는 원서.
  • 가인 : (1)허가하였음을 증명하여 찍은 도장.
  • 가 인터럽트 : (1)일시적으로 금지한 ‘인터럽트’ 기능을 복구하는 일.
  • 가자 :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된 사람.
  • 가장 : (1)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가제 : (1)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이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주의 : (1)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행정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책. 민법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밖에 사립 학교법, 증권 거래법 따위의 특별법에서도 학교 법인, 증권 거래소 따위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 가증 : (1)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가 초과 사용 : (1)의약품의 허가 사항 이외의 용도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일.
  • 가 초과 의약품 : (1)품목 허가 시의 허가 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전향적 임상 시험 또는 후향적 사용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취소 시간 : (1)관제탑이 운용되지 않는 공항에서 특정 시간 내에 이륙하지 않으면 운항 인가가 무효가 되는 시간.
  • 가품 : (1)통제 경제 아래에서, 허가를 얻어 취급하거나 통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
  • 가 프로그램 : (1)컴퓨터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 가하다 :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하다. (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다.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 가행 : (1)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짓 수행. 번뇌 속에서 하는 수행, 범부가 제힘으로 행하는 선근(善根) 따위이다.
  • : (1)‘곳간’의 방언
  • : (1)거짓으로 꾸며 공갈함.
  • 갈지다 : (1)허기지거나 목마른 상태이다.
  • 갈하다 : (1)거짓으로 꾸며 공갈하다.
  • 갑허다 : (1)‘허락하다’의 방언
  • : (1)조선 중기의 학자(1520~1592). 자는 사아(士牙). 호는 송호(松湖)ㆍ강호거사(江湖居士). 을사사화 때 아버지 허자(許磁)가 죽자 벼슬을 단념하고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아버지가 편찬하던 ≪역대사감(歷代史鑑)≫ 30권을 완성하였으며, 저서에 ≪송호유고≫가 있다.
  • : (1)‘서캐’의 방언
  • 개비 : (1)‘허수아비’의 방언
  • 거리 : (1)‘부리망’의 방언
  • 거지다 : (1)‘엄청나다’의 방언
  • 거프다 : (1)허전하고 어이없다.
  • : (1)동양화가(1908~1987). 호는 남농(南農). 광복 후 국전(國展) 추천 작가를 거쳐 초대 작가가 되었다. 작품에 <강변>, <산수(山水)> 따위가 있다.
  • : (1)마음이 실하지 못하여 겁이 많음.
  • 겁다 : (1)‘허겁하다’의 북한어.
  • 겁대다 : (1)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다. ⇒규범 표기는 ‘허겁지겁하다’이다. (2)허겁스럽게 덤벼 대다.
  • 겁떨다 : (1)마음이 실하지 못하여 몹시 겁을 내다.
  • 겁떨이 : (1)잔뜩 겁을 내며 경망스럽게 부산을 떠는 일. 또는 그런 행위.
  • 겁스럽다 : (1)야무지거나 당차지 못하고 겁이 많은 데가 있다.
  • 겁스레 : (1)야무지거나 당차지 못하고 겁이 많은 데가 있게.
  • 겁시럽다 : (1)‘호들갑스럽다’의 방언
  • 겁증 : (1)몸이 허약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서움을 잘 느끼는 증상.
  • 겁지겁 : (1)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 겁지겁하다 : (1)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다.
  • 겁지다 : (1)대담하지 못하여 겁이 있다.
  • 겁하다 : (1)공연한 일에 겁을 내거나 겁에 질리다. (2)마음이 실하지 못하여 겁이 많다.
  • 겁허겁 : (1)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규범 표기는 ‘허겁지겁’이다.
  • : (1)조선 숙종 때의 문신(?~1680). 남인의 우두머리로, 1680년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 등과 모의하여 복선군을 내세우려다가 서인 김석주(金錫胄)의 고변(告變)으로 살해당하였다.
  • : (1)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공연히 물던 조세.
  • 결가작 : (1)예전에,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는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꾸며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조세를 거두던 일.
  • 결하다 : (1)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공연히 조세를 물다.
  • : (1)헛것을 보고 놀람. (2)괜히 놀람.
  • 경하다 : (1)헛것을 보고 놀라다. (2)괜히 놀라다.
  • 고만허다 : (1)‘하고많다’의 방언
  • : (1)빈 골짜기. (2)낟알 껍데기나 쭉정이를 이르는 말. (3)알맹이 없는 낟알.
  • : (1)관악기에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에 쓰이지 않는 구멍. (2)텅 빈 공중. (3)다른 것을 막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것에 의하여 막히지도 아니하며, 사물과 마음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공간. (4)아무것도 없는 세계. 모양도 빛도, 아무런 사량(思量)도 없는 무위(無爲), 무루(無漏)의 세계이다. (5)육덕(六德)의 10분의 1이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즉 10-20을 이른다.
  • 공계 : (1)우리의 눈에 보이는 허공인 대공(大空). (2)‘진여’를 허공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진여는 허공과 같이 빛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만유를 온통 휩싸고 있다 하여 이르는 말이다.
  • 공 근시 : (1)망막에 상의 윤곽이 투영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근시의 한 형태.
  • 공돌기 : (1)‘공중회전’의 북한어.
  • 공살판 : (1)줄타기 재주의 하나. 공중에 몸을 솟구쳐 재주를 넘어 손으로 줄을 잡고 물구나무를 섰다가 줄 위에 앉는다.
  • 공에 뜨다 : (1)자기 위치에 발을 붙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2)현실과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상태를 이르는 말. (3)이론이나 학설이 실천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
  • 공잡이 : (1)줄타기 재주의 하나. 가랑이 사이로 줄을 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 공장 : (1)허공과 같이 무한히 크고 넓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의 여러 바람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보살.
  • 공장 구문 지법 : (1)허공장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수행법. 머리를 예리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2)허공장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수행법을 말한 경전. 슈바카라심하가 중국 당나라에서 번역하였으며, 본디 이름은 허공장보살 능만 제원 최승심 다라니 구문 지법(虛空藏菩薩能滿諸願最勝心陀羅尼求聞持法)이다. 1권.
  • 공장보살 : (1)허공과 같이 무한히 크고 넓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의 여러 바람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보살.
  • 공장원 : (1)태장계 만다라 십삼대원(十三大院)의 하나. 허공장보살을 중심으로 28존(尊)이 그려져 있다.
  • 공중 : (1)텅 빈 공중.
  • 공채기 : (1)씨름 기술의 하나. 상대편의 몸이 왼편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허리 쪽 샅바를 바싹 당기면서 다리 쪽 샅바를 힘껏 위로 채며 당긴다.
  • 공처정 : (1)색법(色法)에 얽매임을 싫어하여 허공(虛空)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禪定).
  • 공화 : (1)번뇌로 생기는 온갖 망상. 본래 실체가 없는 현상 세계를 그릇된 견해에 사로잡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마치 꽃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 : (1)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을 치며 자랑함.
  • 과하다 : (1)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을 치며 자랑하다.
  • : (1)텅 비어 있음.
  • 광원 : (1)렌즈나 반사경 따위에 빛다발이 입사(入射)하여 그 연장선이 렌즈 따위의 반대쪽에 맺어지는 점. 빛의 방향을 역으로 한 때의 허상(虛像)의 위치와 일치한다.
  • 광평 : (1)중국의 사회 운동가(1898~1968). 루쉰(魯迅)의 부인으로,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뒤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 전국 부녀 연합회 부주석을 지냈다. 중일 전쟁 때에는 상하이(上海)에서 항일 구국 운동에 참여하였다. 저서에 서간집 ≪양지서(兩地書)≫ 따위가 있다. ⇒규범 표기는 ‘쉬광핑’이다.
  • 광하다 : (1)텅 비어 있는 상태이다.
  • : (1)자기와 벗으로 사귀는 것을 허락하고 사귐. (2)친하게 사귀어 ‘해라’ 투나 ‘하게’ 투의 말을 씀. (3)실속이 없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함.
  • 교하다 : (1)자기와 벗으로 사귀는 것을 허락하고 사귀다. (2)친하게 사귀어 ‘해라’ 투나 ‘하게’ 투의 말을 쓰다. (3)실속이 없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다.
  • : (1)‘허구하다’의 어근. (2)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듦. (3)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해 냄. 또는 그런 이야기. (4)‘허기’의 방언
  • 구 관광 : (1)실제로 장소를 이동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등의 가상 공간 안에서 약물 사용, 종교적 의례 따위를 통해 의사적인 상태에서 체험하는 관광.
  • 구렁 : (1)텅 빈 구렁.
  • 구레 : (1)허리 좌우의 갈비뼈 아래 잘쏙한 부분. ⇒규범 표기는 ‘허구리’이다.
  • 구리 : (1)허리 좌우의 갈비뼈 아래 잘쏙한 부분. (2)위아래가 있는 물건의 가운데 부분. (3)위아래가 있는 물건의 가운데 부분. ⇒규범 표기는 ‘허구리’이다.
  • 구많다 : (1)‘하고많다’의 방언
  • 구성 : (1)사실에서 벗어나 만들어진 모양이나 요소를 가지는 성질.
  • 구역 : (1)‘헛구역질’의 방언
  • 구장천 : (1)언제까지나 늘. ⇒규범 표기는 ‘영구장천’이다.
  • 구적 : (1)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드는 성질을 띤. 또는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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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허로 끝나는 단어 (174개) : 종허, 샤허, 소허, 여허, 심허, 위허, 육허, 소식만허, 평허, 불허, 중허,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비허, 원격 공허, 공기업 특허, 하실상허, 제이 종 운전면허, 기허, 태허, 상허, 거허, 박등허, 허수아비 특허, 청허, 하허, 벽허, 어업 면허, 경허, 보허, 미생물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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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