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32개

두 글자:1개 세 글자:5개 네 글자:11개 다섯 글자:6개 여섯 글자 이상:9개 🥝모든 글자: 32개

  • 신임 : (1)남을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지 아니함.
  • 병원 신임 평가 : (1)병원의 진료 수준이나 경영, 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대한 병원 협회의 병원 신임 평가 센터가 주관한다.
  • 신임 : (1)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 내각 불신임 : (1)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결의안.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총사퇴하여야 한다.
  • 신임하다 : (1)남을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지 아니하다.
  • 종신 임기제 : (1)죽음에 이르거나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한, 일정한 직위에 오르면 타의에 의해 퇴직하지 않는 무기한의 임기 제도.
  • 신임 투표 : (1)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표. (2)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그 신임ㆍ불신임을 묻는 투표.
  • 통신 임무 : (1)조작원이 컴퓨터와 제어 콘솔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신임옥사 : (1)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 건설적 불신임 : (1)독일에서, 의회에서 새로운 차기 수상을 선출하지 않고는 현재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
  • 신임하다 : (1)믿고 일을 맡기다. (2)새로 임명되거나 새로 취임하다.
  • 신임 결의 : (1)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나 국무 위원을 총사퇴시키기 위한 의회의 의결.
  • 파괴적 불신임 투표제 : (1)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후임 총리의 선출이라는 적극적인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던 의회의 각 정당들이 단지 정부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룬 가운데 대안 없이 현 내각을 실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해쳤던 정치적 시도.
  • 내각 불신임 결의 : (1)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각료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의결하는 일.
  • 신임금 기금설 : (1)우회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생존 기본으로서의 임금이 규제된다고 하는 이론.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뵘바베르크(Böhm-Bawerk, E.)가 주장한 임금 결정론이다.
  • 신임 : (1)믿고 일을 맡김. 또는 그 믿음. (2)새로 임명되거나 새로 취임함. 또는 그 사람.
  • 신임 : (1)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이나 국무 위원을 총사퇴시킬 것을 결의한 안건.
  • 신임되다 : (1)믿음을 받아 일이 맡겨지다. (2)새로 임명되거나 새로 취임하다.
  • 내각 불신임 : (1)의회가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 신임 : (1)조선 후기에, 조봉하(趙鳳夏)가 아버지인 조병현이 신임사화에 대하여 쓴 글을 모아서 펴낸 책.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노론 쪽의 시각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 것이다. 조선 시대 당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신임하다 : (1)중요한 직위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을 믿고 다시 그 직위나 임무를 맡기다.
  • 신임사화 : (1)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 건설적 불신임 투표 : (1)독일 기본법에서, 연방 대통령에게 현직 연방 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하기 위해 연방 하원이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수상을 선출하는 투표.
  • 신임 : (1)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보내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국에 통고하는 문서. 파견국의 원수나 외무 담당 장관이 접수국에 보내는 것이다.
  • 신임 : (1)재신임을 묻는 투표나 조사 따위에서, 이를 찬성하는 비율.
  • 신임되다 : (1)중요한 직위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믿음을 얻어 다시 그 직위나 임무를 맡겨지다.
  • 신임기년제요 : (1)조선 후기에 당쟁 관계에 관한 사실을 쓴 책. 신임사화를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 사이의 갈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구준원(具駿遠)이 편술하고 신변(辛卞)이 추가로 덧붙였다. 15권 15책의 필사본.
  • 신임 : (1)중요한 직위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을 믿고 다시 그 직위나 임무를 맡김. 또는 그 믿음.
  • 신임 : (1)의원 내각제나 내각 책임제에서 의회가 행정부 각료의 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 권한.
  • 국무 위원 불신임 : (1)의원 내각제에서, 국무 위원을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
  • 신임 : (1)믿고 일을 맡길 만한 정도.
  • 신임 예산 : (1)의회가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용도와 액수는 행정부가 결정하여 지출하는 예산 제도. 전쟁 등과 같이 지출 예측이 어렵고 안전 보장의 이유로 내역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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