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226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6개 네 글자:79개 다섯 글자:64개 여섯 글자 이상:66개 🍭모든 글자: 226개

  • 임금 노동 : (1)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
  • 임금 기입장 : (1)피고용인의 급여를 관리ㆍ기록하는 시스템.
  • 부동 임금 : (1)경영체의 내부 사정이나 천재지변 따위의 원인으로 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기타의 수당.
  • 횡단 임금 : (1)개별 기업의 임금 체계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직종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동일한 임금률로 지급하는 임금.
  • 임금 형태 : (1)임금을 지급하는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시간급과 능률급의 두 가지이다.
  • 임금 철칙설 : (1)임금은 생계의 유지와 자손의 번식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에 드는 비용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이론.
  • 체불 임금 : (1)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 임금 손실 : (1)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줄어들어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
  • 생산력 임금 : (1)노동의 생산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 학설.
  • 연간 보증 임금 : (1)실업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기금을 적립하여, 일시 해고하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하는 임금.
  • 가급 임금 : (1)정해진 임금 이외에 더 주는 임금. 시간 외 근무 수당 따위가 있다.
  • 가난 구제는 나라[나라님/임금]도 못한다[어렵다] : (1)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동의 속담> ‘가난은 나라(님)도 못 당한다’
  • 남녀 동일 임금 : (1)남녀의 차이를 불문하고 같은 질과 양의 노동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는 그런 원칙.
  • 생활 임금 : (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정책 임금 : (1)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정책적인 임금 인상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론.
  • 임금 : (1)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나타나는 차이.
  • 임금 지급장 : (1)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
  • 임금 차별 : (1)노동 생산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이나 인종 따위를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임금 인상률 : (1)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가 오른 비율.
  • 임금 커트 : (1)쟁의 행위나 동맹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빼는 일.
  • 적정 임금 : (1)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
  • 협약 임금 인상률 : (1)정액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대상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에서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
  • 이중 임금 : (1)단가에 의한 도급 임금제와 시간에 의한 일급 임금제를 병용하는 제도.
  • 임금 채권 : (1)노동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금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중시된다.
  • 임금 제도 : (1)임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제도.
  • 고한임금제도 : (1)자본가가 잉여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동일 전체에 걸쳐 노동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임금 제도.
  • 모델 임금 : (1)어떤 임금 체계에서 보통으로 승급하는 사람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표준적인 임금.
  • 임금 : (1)같은 업체에 근무하면서 신입 사원, 대리, 차장, 부장 따위의 어떤 직급에 임명되었을 때 각 직급에서 처음으로 받는 임금.
  • 정액 임금 : (1)작업의 분량과는 관계없이 노동 시간에 따라 주는 임금.
  • 선원 임금 : (1)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 수당 따위의 형태로 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 성과 연동형 임금 체계 : (1)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전통적 체계에 실적에 따른 요소를 가미한 임금 체계.
  • 임금 유연성 : (1)개인이나 기업에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라 변동적ㆍ차별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도급 임금 : (1)이미 정하여진 노동 단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임금 비용 : (1)생산물의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 생애 임금 : (1)근로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노동 시장에 뛰어든 뒤부터 퇴직할 때까지 얻는 정기 급여, 특별 급여의 누적액에 퇴직금을 합한 총 임금 수입.
  • 기준 내 임금 : (1)일정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량에 대하여 매일 또는 매달 주어지는 고정된 임금. 노동 협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본급ㆍ가족 수당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 최저 임금 제도 : (1)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임금 : (1)교통상 도심부터 같은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별 지대.
  • 임금 스파이럴 : (1)어떤 기업에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기업의 임금에 영향을 주어 수평적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2)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 현상.
  • 실물 임금 제도 : (1)실물로써 지급하는 임금 제도.
  • 임금 체불 : (1)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룸.
  • 임금 통제 : (1)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 결정을 통제하는 일.
  • 기준 임금 : (1)일정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량에 대하여 매일 또는 매달 주어지는 고정된 임금. 노동 협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본급ㆍ가족 수당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 임금 : (1)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가 낮은 나라.
  • 가증 임금 : (1)표준 노동 시간보다 앞당겨 일을 마쳤을 때 절약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임금을 더 주는 제도.
  • 실질 임금 지수 : (1)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명목 임금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 종가 임금 : (1)물가나 생계비 지수의 변동(變動)에 따라, 임금이나 배당을 올리고 내려서 실질 임금의 안정을 꾀하는 방식.
  • 사회 임금 : (1)실업 급여, 국민연금, 기초 노령 연금, 건강 보험 등 국민이 사회적으로 얻는 복지 혜택을 수치로 나타낸 것. 근로자가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인 시장 임금과 구분되어 사용된다.
  • 실질 임금 : (1)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 명목 임금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 종가 임금 제도 : (1)물가나 생계비 지수의 변동(變動)에 따라, 임금이나 배당을 올리고 내려서 실질 임금의 안정을 꾀하는 방식.
  • 임금률 구간 : (1)작업자별로 직무 수행 성과에 따라 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무급에 따라 정해진 임금률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것.
  • 법정 최저 임금 : (1)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정한 최저의 임금.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 임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 임금 센서스 : (1)예전에, 학력별ㆍ성별ㆍ지역별ㆍ업종별 임금 수준과 임금 지급 형태 따위를 파악하기 위해 행한 통계 조사. 2011년 경제 총조사로 용어가 바뀌었다.
  • 효율 임금 : (1)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지불하는 임금.
  •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 : (1)최저 임금과 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 노동부 소속의 위원회.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을 심의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발족한 기구이다.
  • 단일 임금 : (1)경기 변동이나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단일하게 결정되는 임금.
  • 포기 임금 : (1)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임금 수준.
  • 단일도급임금 : (1)도급 임금제의 한 형태. 도급 단가를 일정하게 고정한 도급 임금제이다.
  • 효율 임금 이론 : (1)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 근로자의 임금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올라간다.
  • 임금 : (1)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돈의 액수.
  • 생활 임금 : (1)노동자의 최저 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주는 기본 임금.
  • 임금 채권 우선 변제 : (1)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규정. 이 변제 규정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따위로 담보된 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임금 베이스 : (1)기업별ㆍ산업별ㆍ지역별 임금의 평균액. 임금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누면 된다.
  • 기업주 임금 : (1)계획, 지휘, 통제 따위의 관리 노동에 종사하는 기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수. 일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에 대한 이익 배당과 구별된다.
  • 격차 임금 : (1)똑같은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 남녀의 차이나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비난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 조사 기준 임금 : (1)임금 실태 조사 등 각종 조사의 기준이 되는 임금. 노동 협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본급, 가족 수당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 안정 임금 : (1)노사 간에 장기 임금 협정을 맺어 해마다 정기 승급액이나 상여금 계산 방식 따위를 정해 두는 임금 제도.
  • 임금 : (1)사과, 포도, 자두, 살구 따위의 덜 익은 과실에 들어 있는 유기산의 하나. 무색 바늘 모양 결정의 이염기산으로, 신맛이 나고 물이나 알코올에 잘 풀린다. 가열하면 물 한 분자를 잃고 푸마로산이나 말레산이 된다. 녹는점은 100℃이다. 화학식은 HOOCㆍCH2CH (OH)ㆍCOOH.
  • 임금 취득 중간층 : (1)노동자 계급의 상층에 위치하며 대부분 대졸 학력을 가지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전문 기술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
  • 임금 근로자 : (1)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무노동 무임금 : (1)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파업을 한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임금 지불 장부 : (1)피고용인의 급여를 관리ㆍ기록하는 시스템.
  • 임금 : (1)중국 태고(太古)의 천자 ‘순’을 임금으로 받들어 이르는 말.
  • 기준 외 임금 : (1)일정한 노동 조건과 취업 시간 외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초과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특별 위험 작업 수당 따위가 있다.
  • 임금 수치 : (1)경제 계획에서, 피고용자 일인당 소득을 지수화한 것. 정책적 의도로 명시할 때에는 임금 지표라고 한다.
  • 효율 임금 모형 : (1)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다는 모형.
  • 시간제 임금 : (1)일을 한 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시간에 따라 월급제, 주급제, 일당제, 시급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만, 근로 시간을 임금 보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임금에 노동의 양과 질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계약 임금 : (1)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결정되는 임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와 대비된다.
  • 임금 : (1)소비재 중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재화.
  • 청부 임금 : (1)일을 하는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 임금로력자 : (1)‘임금 노동자’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임금 노력자’이다.
  • 의중 임금 : (1)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임금 수준.
  • 명목 임금 : (1)화폐의 액수로 나타낸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전과 같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든 셈이 된다.
  • 임금 : (1)중국 태고의 천자 ‘요’를 임금으로서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협약 임금 : (1)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결정한 임금.
  • 시간 외 할증 임금 : (1)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할증된 임금.
  • 임금 기금설 : (1)우회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생존 기본으로서의 임금이 규제된다고 하는 이론.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뵘바베르크(Böhm-Bawerk, E.)가 주장한 임금 결정론이다.
  • 시간급 임금 : (1)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임금 제도. 주로 생산직에서 많이 사용된다.
  • 능률 임금 : (1)생산량이나 판매량과 같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임금 코스트 : (1)생산물의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 임금 기금설 : (1)영국의 고전 경제학파인 리카도와 밀이 주창한 임금 결정 이론. 임금은 한 사회의 총자본에서 임금으로 지급될 기본 금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몫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 슬라이딩 임금 : (1)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오르도록 만든 임금 제도.
  • 임금 노동자 : (1)독일의 극작가 뮐러(Müller, H.)가 지은 희곡. 아내와 함께 쓴 희곡으로, 현실과 사회 정책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 연공서열형 임금 : (1)근속 연수의 길고 짧음과 연령의 많고 적음이 임금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임금 형태.
  • 임금 : (1)중국 하나라의 시조 우를 임금으로 부르는 말.
  • 임금 : (1)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2)능금나무의 열매. 사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훨씬 작다. (3)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4)임대차에서,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용의 대가.
  • 총액 임금 : (1)근로자가 1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ㆍ수당ㆍ상여금 따위를 합하여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노사가 임금 인상 비율을 결정하는 임금 제도.
  • 급하면 임금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쓴다 : (1)사람이 급할 때 어떤 돈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써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나라님 망건값도 쓴다’
  • 단순시간임금 : (1)노동 시간과 기능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고 임금을 제정하여 지불하는 제도.
  • 임금 채권 보장 기금제 : (1)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퇴직금 및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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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707개) : 아가, 아각, 아간, 아갈, 아감, 아갑, 아강, 아개, 아객, 아갸, 아건, 아게, 아견, 아결, 아경, 아계, 아고, 아곤, 아골, 아곱, 아공, 아과, 아관, 아광, 아교, 아구, 아국, 아군, 아굼, 아궁, 아권, 아귀, 아그, 아근, 아금, 아긋, 아기, 아깆, 악가, 악각, 악간, 악감, 악개, 악견, 악계, 악곡, 악골, 악공, 악과, 악관, 악괄, 악구, 악궁, 악권, 악귀, 악극, 악긔, 악기, 안가, 안각, 안간, 안감, 안갑, 안강, 안개, 안거, 안건, 안걸, 안검, 안겁, 안겅, 안게, 안겐, 안겡, 안견, 안경, 안계, 안고, 안곡, 안골, 안공, 안과, 안관, 안광, 안교, 안구, 안국, 안굽, 안굿, 안궁, 안궤, 안귀, 안근, 안기, 안길, 안김, 안깃, 알가, 알각, 알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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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8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2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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