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234개

한 글자:1개 두 글자:66개 세 글자:31개 네 글자:92개 다섯 글자:16개 여섯 글자 이상:28개 🦄모든 글자: 234개

  • 참하다 : (1)남을 헐뜯다.
  • 원예 : (1)관상용 화초를 심어 기르는 원예.
  • : (1)꾸짖는 말로 남을 헐뜯음. (2)‘나막신’의 방언
  • 차리 : (1)‘회초리’의 방언
  • 악바람 : (1)‘회오리바람’의 방언
  • 원예학 : (1)화초, 화목 및 관상용 식물을 대상으로 기술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식물의 역사, 분류, 번식, 영양, 유전 육종 및 생육 환경, 이용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자하다 : (1)꾸짖는 말로 남을 헐뜯다.
  • 재배 : (1)화초, 화목류를 포함한 관상용 식물을 가꾸고 기르는 일.
  • 저작물의 손 행위 : (1)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이르는 말.
  • : (1)‘발회목’의 방언
  • 업자 : (1)화훼업에 종사하는 사람.
  • : (1)깨뜨려 부숨.
  • 하다 : (1)간섭하여 말참견을 하다.
  • : (1)묘를 훼손하는 일. 또는 그런 묘.
  • 하다 : (1)시기하여 비난하고 헐뜯다.
  • 정원용 화 : (1)집의 뜰이나 마당에 심는 화훼류. 화목류와 같은 관상수나 잔디 따위가 있다.
  • : (1)몸이 상하도록, 죽은 어버이를 사모함.
  • 하다 : (1)입을 놀리거나 말참견을 하다.
  • 명예 : (1)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
  • 두루 : (1)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
  • 척하다 : (1)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짝 마르고 쇠약해지다.
  • : (1)헐어서 깨뜨림.
  • : (1)불에 타서 없어짐. 또는 불에 태워 없앰.
  • 손지 : (1)산림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토사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방치한 곳.
  • 허위 사실 적시 명예 손죄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입을 놀리거나 말참견을 함.
  • : (1)남의 약점을 들어 헐뜯음.
  • : (1)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짝 마르고 쇠약해짐.
  • 손 증권 : (1)손상되거나 인쇄가 잘못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주식이나 채권 증서. 이러한 증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전 대리인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
  • : (1)여러 가지 풀.
  • 모하다 : (1)몸이 상하도록, 죽은 어버이를 사모하다.
  • 방하다 : (1)남을 헐뜯어 비방하다. (2)남의 일을 방해하다.
  • : (1)남을 헐뜯음. 또는 그런 비방.
  • 사문서 기죄 : (1)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 단백질 : (1)유청에 함유된 단백질의 하나. 베타락토글로불린, 알파락트알부민 따위가 있으며, 카세인보다 영양가가 우수하다. 유단백질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 되다 : (1)깨어져서 헐리다.
  • 타치즈 : (1)양이나 소의 젖으로 만든 흰색의 그리스산 치즈. 부드러워서 쉽게 부서지며 샐러드, 파스타의 토핑 따위에 다양하게 쓰인다.
  • 손율 : (1)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된 비율.
  • 젱이 : (1)‘훼방’의 방언
  • 신용 손죄 : (1)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된 계략으로 남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죄이다.
  • 패하다 : (1)헐거나 부수다. (2)남의 실패를 나쁘게 말하다.
  • 사이버 명예 손죄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부딪쳐서 꺾임. (2)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 수보 : (1)훼손하는 대로 이내 고침.
  • : (1)‘사회’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훼’로도 적는다.
  • : (1)헐뜯어 욕함.
  • 장경오 : (1)관상에서,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한 상(相). 참을성이 많아 고생을 이겨 내지만 잔인하고 욕심이 많으며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여 안락을 누리기 어렵다고 한다.
  • 척골립하다 : (1)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짝 마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다.
  • : (1)‘너널’의 방언
  • : (1)까마귀의 부리라는 뜻으로, 까마귀 부리 같은 입을 가졌거나 욕심 많은 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바꽃의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독성이 많은 열성(熱性) 약재로, 심복통ㆍ관절통 따위에 쓰인다.
  • : (1)‘나막신’의 방언 (2)‘홰’의 방언 (3)‘당혜’의 방언
  • : (1)양이나 소의 젖으로 만든 흰색의 그리스산 치즈. 부드러워서 쉽게 부서지며 샐러드, 파스타의 토핑 따위에 다양하게 쓰인다.
  • 기죄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시장 : (1)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사고파는 장소.
  • : (1)헐어 상하게 함.
  • 사실 적시 명예 손죄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절지화 : (1)나뭇가지나 꽃가지만을 그린 그림.
  • 농원 : (1)화초를 심어 가꾸는 농원.
  • 가출송 : (1)예전에, 동네의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을 마을에서 징계하던 방법. 그 사람의 집을 헐어 버리고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 : (1)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한 정칠품 벼슬. 세자궁의 문차비(門差備), 각 궁(宮)의 설리(薛里)와 문차비 따위의 체아직(遞兒職)으로, 승급되지 않았다.
  • 리틴 : (1)‘페리틴’의 북한어.
  • : (1)‘물회’의 방언
  • 벌레 : (1)한자 부수의 하나. ‘蛇’, ‘蜂’ 따위에 쓰인 ‘虫’을 이른다.
  • 리트 : (1)‘페라이트’의 북한어.
  • : (1)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
  • 하다 : (1)때려 부수다.
  • 하다 : (1)불에 타서 없어지다. 또는 불에 태워 없애다.
  • 추리 : (1)‘회초리’의 방언
  • 제서율 : (1)왕의 포악상을 열거한 익명의 언문 투서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 10년(1504)에 공표된 언문 사용 금지법.
  • : (1)때려 부숨.
  • 파되다 : (1)헐리어서 깨지다.
  • 패인음양 : (1)사람의 생식기를 훼손하거나 없애는 행위.
  • 노지 화 : (1)재배 시설의 이용 없이 노지에서 알맞은 시기에 재배하는 화훼 작물.
  • : (1)말라 죽은 풀과 나무.
  • 파하다 : (1)헐어서 깨뜨리다.
  • : (1)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몹시 여윔.
  • 획하다 : (1)남의 집에 해를 끼치다. 기와를 헐고 흙손질한 벽에 금을 긋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생산 화 : (1)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절화(折花), 분화, 종묘, 구근 등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일.
  • 척골립 : (1)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짝 마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남.
  • 롱이 : (1)새끼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
  • 수보하다 : (1)훼손하는 대로 이내 고치다.
  • 초리 : (1)‘회초리’의 방언
  • 까브리올 르메 : (1)착지 후, 움직이는 다리를 제오 포지션으로 마무리하는 동작.
  • : (1)척추동물의 흉부를 형성하는 뼈의 하나. 위팔뼈 위쪽 끝의 앞부분에 있으며, 어깨뼈ㆍ빗장뼈와 함께 팔이음뼈를 구성한다. 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에서 볼 수 있으며, 포유류에서는 퇴화되어 어깨뼈의 돌기가 되어 있다.
  • : (1)화초를 길러 경제적 활동을 하는 농업. 또는 그런 농가.
  • : (1)온갖 초목.
  • : (1)깨뜨리어 헐어 버림.
  • 농축 이 단백 : (1)농축 유청 속에 함유된 단백질. 주성분은 알파락트알부민과 베타락트알부민이다.
  • 습지 : (1)‘습지 보전법’에 따라, 배수, 매립 또는 준설 따위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 : (1)진귀한 풀.
  • 하다 : (1)비방하고 헐뜯다.
  • 제서 : (1)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서를 버리거나 파손하는 범죄를 이르던 말.
  • : (1)뒤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음. (2)물리쳐 비방함.
  • 상하다 : (1)헐어 상하게 하다.
  • 욕하다 : (1)헐뜯어 욕하다.
  • 분식 화 : (1)화분에 심어 키워서 이용하는 화훼류.
  • : (1)꽃, 풀 따위를 그린 그림.
  • : (1)풀로 만든 옷. 오랑캐의 옷을 이른다.
  • 농가 : (1)화초를 가꾸어 판매하는 농가.
  • 사자 명예 손죄 : (1)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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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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