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죄

귀죄

나는 단어

귀죄

(1)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음. (2)남에게 죄를 돌려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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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죄

(1)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준강요죄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과 유사한 죄.


누설죄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간첩 방조죄

(1)간첩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동죄

(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업무상 횡령죄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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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지연귀

(1)겉은 연귀 맞춤이 되고 안은 사개맞춤이 되는 맞춤.


풍귀

(1)바람의 신. (2)이욕(利欲), 명예, 고락(苦樂) 따위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정법(正法)에 머물지 못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제로 회귀

(1)정보의 값에 변화가 있을 때만 펄스를 변화시켜 이진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방법. (2)자기 표면에 일 상태와 영 상태 간의 자화 상태의 변화로 표현하여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는 한 방법.


상호 재귀

(1)둘 이상의 절차 또는 함수가 서로 다른 쪽을 일컫는 말.


풀처귀

(1)‘땅꽈리’의 방언


낭귀

(1)‘나무’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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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김없이 모조리. (2)‘조’의 방언 (3)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4)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5)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6)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7)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죄(가) 돌다

(1)지은 죄로 인한 벌을 받다.


죄각기

(1)‘제각기’의 방언 (2)‘제각기’의 방언


죄감

(1)죄스러운 느낌.


죄견

(1)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죄고

(1)지은 죄 때문에 받는 괴로움. (2)죄가 될 만한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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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호즈재기

(1)‘귀이개’의 방언


귀갑

(1)거북의 등딱지. (2)거북의 등딱지 모양과 비슷한 육각형 무늬나 모양.


귀고

(1)주로 편지글에서, 상대편의 원고(原稿)를 높여 이르는 말.


귀갑상 수피

(1)소나무류나 버즘나무류와 같이 거북의 등 모양으로 갈라지는 수피.


귀양처

(1)귀양살이하는 곳.


귀신문

(1)귀신이나 도깨비의 모습을 본뜨거나 새겨 넣은 무늬. 귀신이나 도깨비가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