듯다듯다듯다듯다

듯다

나는 단어

반듯다

(1)어떤 일이 틀림없이 그러하다.


버듯다

(1)‘버릊다’의 방언


벗듯다

(1)벗어져 떨어지다.


듯듯다

(1)‘뜨뜻하다’의 옛말.


"듯다" 끝 단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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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골(을) 치듯[박듯]

(1)방 안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앉은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1)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어두운 밤에 주먹질’ ‘어두운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당나귀 량반 쳐다보듯

(1)당나귀가 양반이 나타나도 굽실거리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이 심드렁하게 쳐다본다는 뜻으로, 반기는 기색이 없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댕으로 자라 잡듯

(1)그저 모양만 비슷한 전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담벼락에 술값 긋듯

(1)외상술을 먹고 글자를 몰라 술집 담벼락에 작대기를 그어 술값을 적듯이 작대기를 자꾸 그어 감을 이르는 말.


풀 먹은 개 나무라듯

(1)몹시 심하게 나무라거나 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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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텁텁하다

(1)‘고리탑탑하다’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고리텁텁다’로도 적는다.


죄어들다

(1)안으로 바싹 죄어 오그라들다. (2)마음이 점점 긴장되다. (3)불안, 초조 따위의 감정이 몸이나 마음에 스며들다. (4)무엇을 오그라뜨리거나 조금씩 범위를 좁혀 가다.


들어오다

(1)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 (2)수입 따위가 생기다. (3)전기나 수도 따위의 시설이 설치되다. (4)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 (5)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소속되거나 포함되다. (6)말이나 글의 내용이 이해되어 기억에 남다.


찰팍하다

(1)‘찰파닥하다’의 준말. (2)‘찰파닥하다’의 준말.


일와하다

(1)한 번 숨다. 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둔 생활을 하다.


자식은 쪽박에 밤 주워 담듯 한다

(1)가난한 가정에서 자식이 많아 좁은 방에 들어앉은 꼴이 마치 쪽박에 밤을 담아 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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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듯이’의 준말. (2)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3)‘-듯이’의 준말. (4)‘듯이’의 준말. (5)‘행동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듯듯다

(1)‘뜨뜻하다’의 옛말.


듯샛바람

(1)‘샛바람’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듯샛’으로도 적는다.


듯샛바름

(1)‘동남풍’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듯샛름’으로도 적는다.


듯싶다

(1)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듯이

(1)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2)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3)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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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궁중에서, ‘숭늉’을 이르던 말. (2)서양 음악의 칠음 체계에서, 첫 번째 음이름. 계이름 ‘도’와 같다. (3)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 (4)행동이나 상태의 정도가 한도(限度)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5)일이 뜻밖의 경우에 이름을 나타내는 말. (6)실현할 수 없게 된 앞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말. (7)남거나 …


다가

(1)결정되는 값이 여러 개인 것. (2)한 분자 속에 이온, 산기, 염기 따위의 가수(價數)가 두 개 이상인 화합물. 두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다가(多價) 알코올이나 두 개 이상의 카복시기를 가진 다가 지방산 따위를 이른다. (3)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4)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내는 연…


다가가다

(1)어떤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다.


다가구

(1)하나의 단독 주택 안에 있는 여러 가구.


다가구용

(1)여러 가구에서 씀. 또는 그런 물건.


다가구 주택

(1)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