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우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림수

림수

나는 단어

고속 자리 올림수

(1)자리 올림수가 없을 때에 그 합이 9인 열에 자리 올림수를 더하여 다시 그 열에서 자리 올림수가 생성되게 하는 방법. 병렬 가산에서 사용된다. (2)일상적인 가산 과정 대신 더해지는 열에 고속으로 자리 올림수를 취하는 특수 과정으로, 병렬 가산에서 자리 올리기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순환 올림수

(1)컴퓨터에서 가감승제로 숫자들을 연산할 때 최상위 숫자에서 최하위 숫자로 옮겨지는 올림수. 예를 들어 1의 보수 덧셈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그 캐리를 한 번 더 더해 주어야 한다.


연속 올림수

(1)병렬 가산 방식에서 자리 올림을 처리하는 방법. 2개의 숫자를 가산하는 데 있어서 부분합과 자리 올림을 별도로 구해서 양자를 다시 합하고 새로운 자리 올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발우림수

(1)수놓는 방법의 하나. 발과 같이 보이도록 놓는 평수 기법으로, 바늘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기게 놓는다. 여러 가지 풍경이나 꽃, 새, 인물의 옷 따위를 표현하거나 원근감을 나타내거나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할 때에 쓰는 방법이다.


걸림수

(1)최초의 계산 가능한 위상 불변량(位相不變量)을 이르는 말.


"림수" 끝 단어: 1쪽

윤환 올림수

(1)컴퓨터에서 가감승제로 숫자들을 연산할 때 최상위 숫자에서 최하위 숫자로 옮겨지는 올림수. 예를 들어 1의 보수 덧셈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그 캐리를 한 번 더 더해 주어야 한다. (2)가장 높은 자릿수에서 가장 낮은 자릿수로 이월된 비트.


얼림수

(1)얼려서 속여 넘기는 솜씨.


떨림수

(1)연속적인 주기 현상에서, 단위 시간에 같은 상태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를 나타내는 양. 파장이나 전기 진동의 경우는 주파수라고도 한다. 단위는 헤르츠(Hz).


흐림수

(1)슬쩍 흐리게 하여 넘기는 속임수.


홀림수

(1)남의 실수를 유발하려는 짓. 또는 그런 술수.


"림수" 끝 단어: 2쪽

완전 올림수

(1)올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확산되도록 전송하는 병렬 가산상의 한 기법.


리플 스루 올림수

(1)다음의 고위 숫자 위치로 전파되는 자리 올림. 병렬 가산기에서 어떤 숫자 위치에서 가산을 한 결과로 생긴다.


조림수

(1)숲을 조성하기 위해 심은 나무.


산림수

(1)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잣나무 따위를 이른다.


부분 올림수

(1)올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확산되도록 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잠시 저장해 두는 병렬 가산상의 기법.


"림수" 끝 단어: 3쪽

어림수

(1)대강 짐작으로 잡은 수. (2)버림, 올림, 반올림을 하여 얻은 값. 참값은 아니지만 참값을 대신할 수 있는, 참값에 가까운 값이다.


돌림수

(1)가장자리를 돌려 가며 수를 놓는 방법. (2)기계 자수에서, 수틀을 돌리며 수를 놓는 방법. 넓은 면을 메울 때 쓴다.


끝자리 올림수

(1)이진 덧셈에서, 가장 높은 단위에서 발생하는 올림수.


노림수

(1)기회를 노리고 쓰는 꾀나 방법.


비틀림 수

(1)초코일에서 이중 나선 축이 공간 내에서 몇 번 감겨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 왼쪽 감기의 경우 양의 수, 오른쪽 감기의 경우 음의 수를 갖는다. Wr로 약기한다.


"림수" 끝 단어: 4쪽

올림수

(1)산술 연산을 실행할 때, 각 자릿수에서 위의 자릿수로 이동하는 수. (3)자리 올림수를 이송하는 작동.


점선 돌림수

(1)도안의 선을 수놓은 후에 면을 메우는 기계 자수.


바림수

(1)엷은 올의 수 바탕에 짙은 올을 어긋매껴 놓는 수. 갈잎 따위의 수를 놓을 때 한다.


빌림수

(1)숫자의 자릿수를 맞추는 기수법에서, 두 수의 어떤 자리에서 뺄셈을 한 결과가 0보다 작은 경우 한 자리 위에서 보내지는 숫자.


예견 올림수

(1)각 자리에서 발생할 올림수를 미리 계산한 형태의 올림수.


"림수" 끝 단어: 5쪽

발림수

(1)살살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는 말이나 행동.


순환 자리 올림수

(1)컴퓨터 내의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덧셈 연산에서, 자릿수를 조정하려고 최상위의 숫자 위치에서 발생한 값을 최하위의 숫자 위치에 더하는 수.


자리 올림수

(1)컴퓨터의 가산 논리 회로에서 이진수 값을 덧셈한 결과, 어떤 자리의 숫자의 합이 그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넘어 다음 상위 자리로 보내지는 수. (2)덧셈 연산 또는 곱셈 연산의 결과로 생성된 값이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음 자리로 전달되는 경우, 전달되는 그 값을 이르는 말.


"림수" 끝 단어: 6쪽

끝 단어 더보기

가족 떨림

(1)각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가족성 떨림. 보통 50세쯤 일어나는데, 손의 잘고 빠른 떨림으로부터 시작되어 팔, 혀, 머리, 다리, 몸통 따위의 떨림으로 진행된다. 파킨슨 증후군과 다르며, 알코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한다.


미천골 자연 휴양림

(1)강원도 양양군 서면에 있는 자연 휴양림. 1993년에 개장하였다. 태백산맥 준령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야영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숲속의 집, 다목적 광장, 야외 교실, 약수터 따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면적은 124.45㎢.


아얌드림

(1)아얌 뒤에 댕기처럼 길게 늘어뜨린 비단.


통돌림

(1)장구놀이 춤사위의 하나. 궁편을 치고 채를 돌리는 동작으로, 오른발을 앞이나 옆으로 벌려 무릎을 굽히고 왼발을 편 자세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우림

(1)무성한 열대 식물의 숲.


대굉림

(1)발해의 동궁(?~793?). 문왕의 장자로 동궁이 되었으나 일찍 죽어 왕으로 즉위하지 못했다.


끝 단어 더보기

운동 점성 계수

(1)유체의 점도를 그 유체의 질량 밀도로 나눈 값. 단위로는 ㎡/s, ㎠/s를 사용하는데, 특히 ㎠/s를 스토크(St)라 부르며 많이 사용한다.


상용로그수

(1)‘상용로그’의 북한어.


이용자 수

(1)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


천문 상수

(1)천체의 특성에 관하여 관찰하거나 추론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


누적 생성 함수

(1)모멘트 생성 함수에 대해 로그를 취한 함수.


탑수

(1)춘앵전에서, 앞으로 세 걸음 나간 다음 합장단에 따라 두 팔을 뒤로 뿌리는 춤사위.


시작 단어 더보기

(1)‘임’의 북한어. (2)양지(洋紙)를 세는 단위. 1림은 보통 종이를 셀 때에는 480장이고 신문용지를 셀 때에는 500장이다. (3)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에서 바퀴의 테를 이루는 고리 모양의 부분. 여기에 고무 타이어를 고정한다. (4)농구에서, 농구대의 수직 판에 공을 던져 넣도록 고정되어 있는 둥근 테. (5)‘숲’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6)…


림간

(1)‘임간’의 북한어.


림간묘포

(1)‘임간 묘포’의 북한어.


림간양묘

(1)숲속에서 묘목을 기르는 일. ⇒남한 규범 표기는 ‘임간양묘’이다.


림검

(1)‘임검’의 북한어.


림검하다

(1)‘임검하다’의 북한어.


시작 단어 더보기

(1)생물에서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쪽의 성(性). (2)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3)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4)‘수수’의 방언 (5)바둑이나 장기 따위를 두는 기술. 또는 그 기술 수준. (6)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한 번씩 번갈아 두는 횟수를 세는 단위. (7)예전에, 무기를 쓰는 재주인 십팔…


수가

(1)채권자의 송사로 인하여 관아에서 채무자의 집을 잡아 두던 일. (2)값을 받아들임. (3)꾸지람을 들음. (4)휴가를 받음. (5)보수로 주는 대가. (6)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7)거둥 때에,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일. (8)원수의 집. (9)사마리아에 있는 촌락의 이름. 부근에 ‘야곱의 샘’이 있다.


수가난

(1)남자의 팔자가 사나워서 당하게 되는 가난.


수(가) 달리다

(1)말이나 행동에서 상대편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상대편보다 못하다.


수가동

(1)조선 시대에, 공사(公事)를 회피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가동을 잡아 가두던 일. 인원은 한 번에 세 명을 넘을 수 없고, 기한은 3일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석방 후 3일이 지나야 다시 잡아 가둘 수 있었다.


수가동법

(1)조선 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집의 종이 대신 형벌을 받던 법. 가벼운 죄에만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