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공

명공

나는 단어

명공

(1)기술이 뛰어난 장인(匠人). (2)유명한 재상(宰相). 또는 훌륭한 재상. (3)듣는 이가 높은 벼슬아치일 때, 그 사람을 높여 이르던 이인칭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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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

(1)소중한 명예. (2)명예를 소중히 여김.


변조 광명

(1)세계에 두루 비추어 이르지 않는 데가 없는 아미타불의 빛.


마명

(1)‘아슈바고샤’의 한자식 이름.


제갈공명

(1)‘제갈량’의 성과 자(字)를 함께 이르는 말.


투명

(1)아낌없이 목숨을 버림. (2)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 (3)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함. (4)앞으로의 움직임이나 미래의 전망 따위가 예측할 수 있게 분명함. (5)물체가 빛을 잘 통과시킴.


터키 혁명

(1)1923년에 터키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혁명. 케말 파샤의 지도 아래 그리스의 침입을 물리치고 연합국 측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 (2)1960년에 터키에서 제2공화국을 세운 혁명. 멘데레스 내각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여 1961년에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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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공

(1)콘크리트 혼합물이나 그 밖의 재료를 일정한 곳에 다져 넣는 일을 하는 노동자.


공훈기계제작공

(1)기계 공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특출한 공을 세운 기계 제작공들에게 수여하는 공훈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각지불공

(1)주는 것을 거절하여 물리치는 일은 공손하지 못함.


발아공

(1)화분 표면의 일정한 곳에 있는, 화분 벽이 얇은 부위. 화분관이 발아할 때 이곳으로 나온다.


수굴공

(1)광산에서 수굴을 하던 노동자.


관골 안면공

(1)눈구멍의 가쪽 가장자리 아래 관골에 있는 구멍. 얼굴의 피부에 분포하는 관골 안면 신경이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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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화솜으로 만든 실로 짠 천. (2)‘목화’의 방언 (3)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4)‘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 (5)사람을 세는 단위. (6)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힘. (7)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


명가

(1)명망이 높은 가문. (2)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름이 난 사람. 또는 그런 집. (3)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가운데 명목(名目)과 실제(實際)가 일치해야 함을 주장한 학파. 세상이 혼란한 것은 명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대표적 인물로 등석(鄧析)ㆍ윤문자(尹文字)ㆍ공손용자(公孫龍子) 등이 있다. (4)이름난 노래. 또는 …


명가곡

(1)이름난 가곡. 또는 뛰어난 가곡.


명가군

(1)고려 인종 때에, 행렬을 따라가며 태평소를 불던 군악대.


명가금

(1)부처의 감응(感應)에 감사하여 바치는 돈.


명가사

(1)의미가 깊고 예술성이 있는 훌륭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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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죽이나 고무, 플라스틱 따위로 둥글게 만들어 던지거나 치거나 차거나 굴릴 수 있도록 만든 운동 기구. 운동 경기나 놀이에 따라 축구공, 야구공, 탁구공, 럭비공, 골프공, 당구공 따위 여러 가지가 있다. (2)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입체. (3)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 예전에는 주로…


공가

(1)인삼밭에서 인삼씨를 심을 자리를 내는 데 쓰는 도구. 두 줄로 나무못을 박은 긴 널빤지이다. (2)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품삯. (3)조정이나 왕실을 이르는 말. (4)승려가 ‘절’을 이르는 말. (5)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 (6)공무 중의 겨를. (7)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8)공제(空諦)와…


공가교

(1)임금이 탄 가마보다 앞서가게 하던 빈 가마. 보통 때는 쓰지 않고 위장할 필요가 있을 때 쓴다.


공가다

(1)‘고이다’의 방언 (2)‘괴다’의 방언


공가미

(1)공계로 하여금 공물을 각 관아에 납부하게 하고 그 값만큼을 대동미로 지급하던 일. 대동법 실시 이후에 지정된 값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공가 보험

(1)빌려주어야 할 집에 빌려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집주인의 손해를 메워 주기 위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