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헌

방헌

나는 단어

방헌

(1)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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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헌

(1)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삼헌

(1)제사를 지낼 때에, 술을 세 번 부어 올림. 또는 그때 쓰는 술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이른다.


상헌

(1)일반적인 규정(規定)이나 규칙(規則). (2)변하지 아니하는 규칙. (3)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혀 죄를 결단함. (4)‘안정복’의 호.


지헌

(1)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위헌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대헌

(1)큰 법규.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3)천도교의 교규(敎規)와 교법(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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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방

(1)문설주 안으로 덧댄 문지방. (2)이미 있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덧대는 일. 또는 그런 물건.


사마 회방

(1)사마시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이 되는 해. 조선 시대에는 회방을 맞이한 벼슬아치에게 품계를 올려 주고, 음식이나 의복 따위를 내려 주었다.


목화명나방

(1)들명나방아과의 하나. 흰 바탕에 노란색을 띠고 날개에는 불규칙한 가로줄이 있다. 애벌레는 주로 목화 잎을 먹고 산다.


골방

(1)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방.


차자방

(1)조선 시대에, 옥새와 옥보(玉寶)ㆍ부패(符牌)ㆍ절부월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2)고려 시대에,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하였던 사설 정치 기관. 관리의 인사 행정을 다루었는데, 점차 국가 기관으로 되었다.


중구난방

(1)뭇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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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


헌가

(1)시렁과 같이 높은 곳에 걺. 또는 그곳. (2)대례나 대제 때에 대청 아래에서 연주하는 아악 편성. 종고(鐘鼓)를 틀에 걸어 놓고 관현을 갖추어서 친다. (3)임금의 나들이를 이르던 말.


헌가악

(1)대례나 대제 때에 대청 아래에서 연주하는 아악 편성. 종고(鐘鼓)를 틀에 걸어 놓고 관현을 갖추어서 친다.


헌가요

(1)조선 시대에, 왕이 환궁할 때에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교방에서 유생들이 가사를 읊으며 가요를 부르던 의식.


헌가하다

(1)시렁과 같이 높은 곳에 걸다.


헌 갓 쓰고 똥 누기

(1)체면을 세우기는 이미 글렀으니 좀 염치없는 짓을 한다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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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윷판의 한가운데에 있는 밭. (2)후릿그물을 이용하여 깊은 곳의 어족을 잡는 어로 방법. (3)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온양(溫陽), 군위(軍威), 남원(南原) 등 20여 본이 현존한다. (4)한약을 가공하는 방법의 하나. 서각 같은 딱딱한 약재를 줄칼이나 대패 같은 기구로 깎아 쓰는 것을 이른다. (5)서울의 오부(五部)를 다시 나눈 행정…


방가

(1)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2)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 (3)거리낌 없이 크고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댐.


방가름도리

(1)큰 칸살을 나누기 위하여 칸막이로 질러 막은 도리


방가방가

(1)채팅을 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따위를 이용해 글을 쓸 때, ‘반갑다’는 뜻으로 하는 인사말.


방가위

(1)과연 그렇다고 이를 만하게.


방가위지

(1)과연 그렇다고 이를 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