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수역
(1)영해(領海)에 인접하여 있는 영해 바깥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역. 군사 경제 수역, 세관 단속 수역 따위가 있다.
레크리에이션 수역
(1)수영, 보트 타기, 낚시, 수변 피크닉 등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역. 바다, 하천, 늪, 호수 따위의 천연 수역과, 인공호와 같은 인공 수역으로 나뉜다.
공동 규제 수역
(1)1965년 6월에 맺은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국의 공동 어업 수역.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가 이 수역에 관한 규제 조치를 합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잠정적으로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인접 수역
(1)한 나라의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따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안전 수역
(1)중립국이 교전국들의 전투 행위를 물리치기 위하여 자기 영토 둘레의 바다에 설정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