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암죄암 죄암죄암질하다

죄암

시작하는 단어

죄암죄암

(1)젖먹이에게 죄암질을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2)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죄암질

(1)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재롱을 부리는 일.


죄암질하다

(1)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재롱을 부리다.


"죄암" 시작 단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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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에서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쪽의 성(性). (2)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3)‘암하다’의 어근. (4)‘암되다’의 어근. (5)어린아이의 말로, ‘물’을 이르는 말. (6)곡식이나 밤의 가루로 묽게 쑨 죽. 어린아이에게 젖 대신 먹인다. ⇒규범 표기는 ‘암죽’이다. (7)큰 절에 딸린…


암 가드

(1)운동을 할 때 팔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대. (2)양궁에서 활을 발사할 때 현이 팔에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미끄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현이 스칠 때 저항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암가락

(1)목화씨를 빼는 기구에서 톱니처럼 마주 돌아가게 된 것의 윗부분


암가루

(1)암죽거리가 되는 곡식이나 밤 가루.


암 가슴막염

(1)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가슴막염. 유방ㆍ폐ㆍ위ㆍ식도 따위 가까운 장기(臟器)의 암이 전이된 것이 많으며, 보통의 가슴막염보다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이 심하다.


암가이

(1)‘암캐’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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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김없이 모조리. (2)‘조’의 방언 (3)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4)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5)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6)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7)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죄(가) 돌다

(1)지은 죄로 인한 벌을 받다.


죄각기

(1)‘제각기’의 방언 (2)‘제각기’의 방언


죄감

(1)죄스러운 느낌.


죄견

(1)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죄고

(1)지은 죄 때문에 받는 괴로움. (2)죄가 될 만한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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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

(1)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는 신라 문무왕의 수중 왕릉. 사적 정식 명칭은 ‘경주 문무 대왕릉’이다.


도내기새암

(1)‘도내기샘’의 방언


양군암

(1)빙하의 이동으로 둥글게 표면이 깎인 바위의 무리. 빙식(氷蝕) 작용이 있는 곳은 이러한 암석들이 열을 지어 마치 양떼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암주암

(1)‘쥐엄쥐엄’의 방언 (2)‘쥐엄쥐엄’의 방언


중성암

(1)산성과 염기성의 중간적 화학 성분을 가진 화성암. 이산화 규소를 52~66% 함유한다. 섬록암, 안산암 따위가 있다.


새암

(1)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규범 표기는 ‘샘’이다. (2)‘샘’의 방언 (3)‘보조개’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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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죄

(1)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준강요죄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과 유사한 죄.


누설죄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간첩 방조죄

(1)간첩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동죄

(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업무상 횡령죄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