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

중권

시작하는 단어

중권

(1)세 권으로 된 책의 가운데 권. (2)지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의 내부. 맨틀과 핵을 포함한다. (3)중요한 권력.


중권리 행사 방해죄

(1)점유 강취죄, 준점유 강취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중권" 시작 단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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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본래는 그런 단체를 이르던 말이다. 근래에는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그 대신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 (2)‘윷’의 방언 (3)‘줄’의 방언 (4)등급, 수준, 차례 따위에서 가운데. (5)규모나 크기에 따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중간 것을 이…


중가

(1)비싼 값. (2)중국 한나라 때에, 재산이 중등(中等)에 속하는 집안을 이르던 말. 이런 집안에 대한 일정한 재산 표준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한서≫와 ≪후한서≫에 관련 기록이 나온다.


중가르

(1)17세기에서 18세기에 서북 몽골과 톈산 북로에서 활약한 오이라트의 부족 국가. 17세기 후반부터 강성하여졌으나 1759년에 중국 청나라의 건륭제에게 멸망하였다.


중가리

(1)‘중고기’의 방언


중가리아

(1)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서부에 있는 분지. 알타이산맥과 톈산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목화, 곡물 따위를 생산하였다.


중가마

(1)중간 크기의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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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을 세는 단위. (2)여럿이 모여 한 벌을 이룬 책에서 그 순서를 나타내는 말. (3)‘그것씩이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4)주로 고서(古書)에서 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단위. (5)한지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권은 한지 스무 장을 이른다. (6)영화용 필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1권은 305미터에 해당한다. (7)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김…


권가

(1)거가(車駕)를 보내어 덕행 있는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는 일을 이르는 말. 한나라의 고조가 군수에게 명하여 어진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도록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2)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권간

(1)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2)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


권간하다

(1)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


권감

(1)임시로 감원함. (2)임금이 거둥할 때에 세자가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감독하던 일.


권감가

(1)임시로 감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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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점 하중

(1)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와 부재의 접합점에 작용하는 하중.


생중

(1)자거나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동안.


임계 좌굴 하중

(1)구조물에 좌굴 현상을 일으키는 최소 하중.


하늘공중

(1)하늘 또는 공중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표기 하중

(1)컨테이너나 화차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무게.


서중

(1)책이나 편지 따위의 글 가운데. (2)책 속. (3)여름의 더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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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방식 채권

(1)경매를 통하여 금리가 주기적으로 결정되는 채권. 경매는 보통 7, 28, 35일마다 열린다.


태권

(1)임신 중에 몸이 여위고 노곤하여지는 증상. (2)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며 개인전은 체급별로 이루어진다.


공세권

(2)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휴양, 운동 따위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


담보부 채권

(1)담보가 설정된 채권. 질권, 유치권, 양도 담보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 따위가 설정될 수 있다.


주택권

(1)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따위를 이른다.


정액 승차권

(1)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만큼 기차나 전철 따위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