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 필승필승필승필승하다

필승

시작하는 단어

필승

(1)반드시 이김.


필승 계투조

(1)야구에서,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등판하여 승리를 반드시 지키는 계투조.


필승령

(1)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이끄는 명령.


필승조

(1)야구에서,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등판하여 승리를 반드시 지키는 계투조.


필승책

(1)반드시 이기기 위한 계책.


"필승" 시작 단어: 1쪽

필승 카드

(1)반드시 이기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


필승하다

(1)반드시 이기다.


"필승" 시작 단어: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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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곤괘(坤卦)와 손괘(巽卦)가 거듭된 괘. 땅에 나무가 남을 상징한다. (2)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되는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3)천의 날을 세는 단위. (4)고구려 초기에 둔 일곱째 등급의 벼슬. 평양 천도 뒤에 없어졌다. (5)신라 때에, 사정부(司正府)에 …


승가

(1)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불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 세 사람 이상의 화합된 무리라는 뜻으로, ‘중(衆)’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절’을 달리 이르는 말. 승려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른다. (3)승려, 또는 그들이 사는 사회. (4)짝짓기를 위해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는 행동.


승가 거부 발정

(1)짝짓기를 위해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지만, 암컷이 피하여 교미에 실패하게 되는 일.


승가기

(1)잉어, 조기로 도미국수처럼 만든 음식. 충청남도 공주의 명물이다.


승가난제

(1)불교 17대 조사(祖師)(?~74). 석가모니의 제17대 제자로, 나후라다(羅睺羅多)에게서 법을 배우고 가사사다(伽邪舍多)에게 전법하였다.


승가라마

(1)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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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칼’을 속되게 이르는 말. (2)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천 뭉치를 세는 단위. (3)말이나 소를 세는 단위. (4)‘필하다’의 어근. (5)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아홉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 주성(主星)은 황소자리의 엡실론 성(ε星)이다. (6)이십팔수(二十八宿)의 열아홉째 별자리. (7)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대흥(大興), 전주(全州…


필가

(1)붓을 걸어 놓는 기구. (2)글씨를 잘 쓰는 사람. 또는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필가묵무

(1)붓은 노래를 하고 먹은 춤을 춘다는 뜻으로, 서예의 경지가 매우 높아 글씨가 역동성이 있음을 이르는 말.


필각

(1)‘필갑’의 방언


필간

(1)글로 써서 간함.


필간하다

(1)글로 써서 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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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승

(1)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수도승

(1)수도회 회원을 이르는 말. (2)도를 닦는 승려.


날짐승

(1)날아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측승

(1)길이나 거리 따위를 잴 때 자 대신 쓰는 줄.


파계승

(1)계율을 깨뜨린 승려.


길장승

(1)큰길가에 세워 지명이나 거리 따위를 적어 놓은 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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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필

(1)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나 글씨. (2)붓을 놓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아니함.


데이터베이스 프로필

(1)데이터 접근 비용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정한 것. 각 단편에 존재하는 투플의 개수와 각 어트리뷰트의 크기, 각 단편에 존재하는 어트리뷰트가 갖는 상이한 값의 개수를 포함한다.


안전 양륙필

(1)해상 보험에서, 본선의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보험자가 운송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


갈필

(1)그림을 그릴 때 쓰는, 빳빳한 털로 만든 붓. (2)서예나 동양화에서, 붓에 먹물을 슬쩍 스친 듯이 묻혀서 쓰거나 그리는 기법. (3)칡뿌리를 잘라 끝을 두드려 모필(毛筆) 대신 쓰는 붓.


고전 수필

(1)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수필. 일반적으로 개화기 이전의 수필로, 일기, 기행, 수기, 회고록, 궁정 수상, 내간, 창작 수필 등 형태가 다양하다.


대조단필

(1)관아에 설치한 직조국(織造局) 따위에서 주무자나 감독관이 몰래 사사로이 피륙을 직조하던 일. 또는 그 피륙.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