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57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3개 네 글자:16개 다섯 글자:7개 여섯 글자 이상:20개 🌹모든 글자: 57개

  • 대통 : (1)담배설대 아래에 맞추어 담배를 담는 통. (2)쪼개지 않고 짧게 자른 대나무의 토막. (3)술ㆍ간장ㆍ기름 따위를 담는, 대나무로 만든 통. (4)큰 통. (5)소금을 많이 담은 큰 섬. (6)어떤 일이나 운수가 크게 트임. (7)몹시 심한 고통. (8)임금의 계통. (9)조선 시대에, 사헌부나 사간원의 관원을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서 추천하던 일. (10)‘담배설대’의 방언 (11)중국 서위(西魏) 문제(文帝) 때의 연호(535~551). (12)중국 남북조 시대 양(梁)나라 무제 때의 연호(527~529). 무제의 세 번째 연호이다. (13)신라 하대에, 국통을 보좌하며 승단의 기강을 세우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 승관직. 중앙 승관직 가운데 하나인 대도유나(大都唯那)를 개칭한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에는 중앙 승관이 국통(國統), 도유나랑(都唯那娘), 대도유나(大都唯那), 대서성(大書省)의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진덕 여왕 때와 원성왕 때 이러한 승관 체계를 정비했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 사찰에서 자치적으로 ‘대도유나’란 승직을 두자, 중앙 승관직의 ‘대도유나’를 ‘대통’으로 개칭하였다.
  • 대통꼭지 : (1)‘담배통’의 방언
  • 대통 : (1)‘담뱃대’의 방언
  • 대통 : (1)중국 명나라의 누각박사 원통(元統)이 만든 역법. 명나라에서 반포된 것은 1368년인데, 이 역법은 1384년에 역원을 홍무 17년으로 고쳐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받아들여 효종 때까지 사용하였다.
  • 대통 : (1)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2)한국의 극작가인 함세덕의 희곡. 작가가 월북한 후에 남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대통령감 : (1)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
  • 대통령 거부권 : (1)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통령 경호실 :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다.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대통령실로 통합되었다가 2013년 3월에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 대통령공화제 : (1)‘대통령제’의 북한어.
  • 대통령 교서 : (1)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교서. 일반 교서, 예산 교서, 경제 교서 따위가 있다.
  • 대통령 궁 : (1)외국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궁.
  • 대통령 권한 대행 : (1)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 대통령급 : (1)대통령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등급.
  • 대통령 기록관 : (1)대통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보고에 대한 지시 또는 언행 따위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같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하는 기관.
  • 대통령기 전국 수영 대회 : (1)대한 수영 연맹과 한국 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수영 경기 대회. 해마다 열리며, 4일간 진행된다. 경영ㆍ다이빙ㆍ수구 종목으로 나누어지며, 초등부ㆍ중등부ㆍ고등부가 참가할 수 있다.
  •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 (1)국가에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하는 재정ㆍ경제상의 처분과 명령.
  • 대통령 긴급 조치 : (1)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1)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의 조직ㆍ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통령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통령령 : (1)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대통령론 : (1)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역량에 관한 견해나 주장. (2)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거나 되어야 한다는 풍문이나 견해.
  • 대통령 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 (1)중앙일보에서 1967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전국 고교 야구 대회.
  • 대통령병 : (1)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을 병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대통령 비서실 :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의 직무 보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대통령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통합되어 대통령실이 되었다가 2013년 3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로 분리되었다.
  • 대통령상 : (1)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상.
  • 대통령 선거법 : (1)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대통령 선거인단 : (1)5공화국 때에,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되었던 조직.
  • 대통령실 : (1)대통령 직속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정 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대통령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통합되어 신설되었다가 2013년 3월 폐지되었다.
  • 대통령 실장 : (1)행정 자치부의 ‘정부 조직법’ 제1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하는 직위.
  • 대통령 연임제 : (1)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차기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면,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
  • 대통령제 : (1)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대통령 중심제 : (1)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대통령 중임제 : (1)대통령이 정해진 임기 중에 개편이 있거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거듭 그 직위에 임명하는 제도.
  • 대통령직 : (1)‘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
  • 대통령 직선제 : (1)국민 전체가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제2 대ㆍ제3 대ㆍ제5 대ㆍ제6 대ㆍ제7 대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하였고, 1987년 채택된 제9 차 개정 헌법에 따라 제13 대 대선 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대통령 책임제 : (1)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대통령 컵 국제 축구 대회 : (1)‘코리아 컵 국제 축구 대회’의 전 이름.
  • 대통령학 : (1)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을 연구하는 학문.
  • 대통령화 : (1)의원 내각제하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동이 각 정당의 총리 후보자에게 좌우됨으로써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에 가까워지는 현상.
  • 대통 : (1)넓고 큰 통로.
  • 대통만세력 : (1)조선 후기의 역서. 1777~1903년의 음력 간지(干支)와 매년 12삭(朔)의 크고 작은 것, 이십사절기의 일시를 대통수(大統數)로 추산하여 편찬하였다. 2책.
  • 대통 맞은 병아리 같다 : (1)남에게 얻어맞거나 의외의 일을 당하여 정신이 멍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대통머리 : (1)대통의 꼬부라진 윗부분.
  • 대통 : (1)대통의 가늘게 꼬부라진 부분.
  • 대 통발 : (1)댓조각을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
  • 대통 : (1)대통 안에 여러 가지 잡곡과 견과류를 넣고 지은 밥.
  • 대통 : (1)대통에 담아 숙성시킨 술.
  • 대통시럽다 : (1)‘뒤퉁스럽다’의 방언
  • 대통 : (1)크게 트인 운수.
  • 대통 : (1)고려ㆍ조선 시대에, 사헌부의 관리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 대통 : (1)자연계의 네 종류의 힘 가운데 중력을 뺀 전자력, 약한 힘, 강한 힘을 게이지 이론으로 통일시키는 일.
  • 대통일 이론 : (1)자연계의 네 종류의 힘 가운데 중력을 뺀 전자력, 약한 힘, 강한 힘을 게이지 이론으로 통일하려는 이론.
  • 대통 : (1)대통에 담아 숙성시킨 술.
  • 대통하다 : (1)어떤 일이나 운수가 크게 트이다.
  • 대통 : (1)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주의나 사상, 행동 따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로 크게 합침.
  • 대통합되다 : (1)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가 주의나 사상, 행동 따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로 크게 합쳐지다.
  • 대통합하다 : (1)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주의나 사상, 행동 따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로 크게 합치다.
  • 대통합형 : (1)정파나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로 합친 형태.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73개) : 다탁, 다탕, 다태, 다테, 다툼, 다트, 다티, 닦토, 단타, 단탑, 단태, 단택, 단테, 단토, 단톡, 단톰, 단통, 단투, 단특, 단틀, 달태, 달토, 달톤, 달통, 닭탕, 닭통, 담타, 담탕, 담태, 담통, 담틀, 답토, 답통, 당탄, 당탑, 당태, 당터, 당토, 당통, 닻터, 닻톱, 대타, 대탁, 대탄, 대탈, 대탑, 대턱, 대테, 대토, 대톱, 대통, 대퇴, 대투, 대틀, 대티, 댱티, 더테, 더튀, 더티, 덕택, 덕트, 덕틀, 덕팅, 던테, 덤태, 덤통, 덧탄, 덫틀, 데터, 데통, 데퉁, 데트, 덴트, 델타, 뎐톄, 뎐토, 뎨튝, 도타, 도탄, 도탈, 도탕, 도태, 도털, 도텹, 도토, 도톨, 도톰, 도통, 도투, 도툼, 도트, 도틀, 도티, 독탕, 독통, 독특, 돈탈, 돈통, 돌탄, 돌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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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으로 끝나는 단어 (12개) : 담뱃대통, 도굿대통, 대통, 중대통, 강대통, 소금대통, 장대통, 참대통, 담배대통, 굴대통, 운수 대통, 입승대통 ...
대통으로 끝나는 단어는 1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57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