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15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0개 네 글자:33개 다섯 글자:31개 여섯 글자 이상:40개 🐩모든 글자: 115개

  • 법률 :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3)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법률 : (1)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 법률 가치 : (1)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법률 개념의 상대성 : (1)법률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쓰이는 법문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는 성질.
  • 법률 고문 : (1)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법률관계 : (1)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법률관계 문서 : (1)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 (1)문제된 섭외적 사법 관계에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섭외적 법률관계가 국제 사법상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일.
  • 법률 구성설 : (1)구체적 사실 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법률 구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법률 구조법 : (1)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구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구조 업무 : (1)가난하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 법률 구조 제도 : (1)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 법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법률 규범 : (1)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법률 대리인 : (1)개인 또는 단체 위임을 통하여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 법률 대위 규칙 : (1)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행정 작용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 규칙.
  • 법률 대위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
  • 법률 대체적 규칙 : (1)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재량 준칙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법률 : (1)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키케로가 쓴 책. 자연 철학에 입각하여 로마의 법률을 해설하고, 그 원리에 준하여 수정ㆍ보완한 법안을 제시하였다. 서구에서 법의 정신과 법률의 보편 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다.
  • 법률만능사상 : (1)모든 사회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가치 및 기능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 법률 만능주의 : (1)어떤 사항이든지 법률로 규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 법률문제 : (1)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법률 발안권 : (1)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
  • 법률 부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1)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법률 : (1)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 법률 비용 보험 : (1)비싼 소송 비용 따위로 법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계약에 따라 법률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법률 사무소 : (1)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법률 사실 : (1)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 사항 : (1)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법률 사회학 : (1)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법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법의 형성ㆍ발전ㆍ변화 따위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백히 하고, 또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 법률상 강제력 : (1)합의가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영미법상의 약인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 법률 상담 : (1)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는 일.
  • 법률상 승인 : (1)법률이 정하는 승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행하는 승인 방법. 이 방법에 의해 승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법률상의 감경 : (1)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법률상의 의견 : (1)법규의 존부ㆍ내용 또는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포함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법률상의 이익 : (1)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다룬다.
  • 법률상의 진술 : (1)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
  • 법률상 이익 구제설 : (1)행정 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의 근거 법규가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법률상 전쟁 : (1)당사국에 의해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정되고 전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전쟁. 전쟁이라 하면 보통 법률상 전쟁을 의미한다.
  • 법률상 착오 :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를 이르는 말.
  • 법률상 추정 : (1)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해 법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
  • 법률생활 : (1)법에 의하여 직접 제약을 받는 사회생활.
  • 법률 : (1)법률에 관한 책. (2)법령을 모아 엮어 놓은 책.
  • 법률 시장 : (1)고소, 고발, 변호 따위의 법률과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법률신문 : (1)법조계의 소식을 다루는 신문. 1주일에 두 번 발행되는데, 법조계 소식 외에도 해설ㆍ논단ㆍ판례 따위를 실으며 국내외의 법률과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1950년 12월 1일 창간하였다.
  • 법률 : (1)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법률 심사권 : (1)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법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법률 : (1)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법률안 거부권 : (1)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법률안 공포권 : (1)법률안 공포에 대한 권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법률안의 제출 : (1)국회 의원과 정부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일.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제 입법과 사회 입법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집행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 법률안의 환부 : (1)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법률에 의한 행정 : (1)행정권의 행사는 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법률 요건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법률 요건 분류설 : (1)사실 주장의 진위 여부가 불명한 경우, 조문의 형식이나 관계 조문의 상호 관계 등 법규의 구조나 형식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려는 견해.
  • 법률 용어 : (1)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 법률 우위의 원칙 : (1)행정 작용은 의회가 만든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법률 유보 : (1)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에 의한 기본권 제한인 법률 유보의 예외와 구별되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구체화하거나 기본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우인 기본권 구체화적 내지 형성적 법률 유보와 구별된다.
  • 법률 유보론 : (1)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
  • 법률 유보의 원칙 : (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 법률 유추 : (1)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일.
  • 법률의 법규 창조력 : (1)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 법치주의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법률의 부지 : (1)행위자가 금지 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 법률의 우위 : (1)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법률의 유보 : (1)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법률의 저촉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 법률의 착오 : (1)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법률의 충돌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 법률 의학 : (1)법적 문제에 의학적 사실을 연관시키거나 적용하여 사인 규명, 범인 감정, 증거 확보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또는 의학 진료에 관여하는 법.
  • 법률 이념 : (1)법과 법률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규준이 되는 사상이나 관념. 법률의 제정ㆍ해석ㆍ적용 따위를 지도하는 최고 목표이며, 그 작용의 가치를 제정하는 기본적 표준이 된다.
  • 법률 : (1)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법률 작용 : (1)민원이나 현안 따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행위.
  • 법률 : (1)법률과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 법률적ㆍ제도적 접근 : (1)사회적인 특정 현상은 법률적ㆍ제도적 특성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제도 및 법령과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접근 방법.
  • 법률적 규제 : (1)중개업자들의 윤리 관념을 정립하고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관련 법률을 정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직접 규제하는 일.
  • 법률적 불능 : (1)법률 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법률 적용 : (1)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법률적 정의 : (1)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정의.
  • 법률적 종속 : (1)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사회생활의 규칙인 법률에 속하거나, 그것에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일.
  • 법률적 책임 : (1)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 법률적 하중 : (1)지방 자치 기관이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하중.
  • 법률 적합성의 원칙 : (1)행정 행위와 그 과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법률 전속 사항 : (1)행정권에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
  • 법률 정책학 : (1)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법률 제도 : (1)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체계.
  • 법률 조력인 : (1)법률적으로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
  • 법률 종속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된다.
  • 법률주의 : (1)법에 따라 정책과 제도 따위를 만들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법률 질서 : (1)특정 범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법규가 일정한 원리 아래 통일적 체계를 형성하는 일.
  • 법률 철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법률 판단 : (1)법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아니라 법률의 판결에 의존하여 내리는 판단.
  • 법률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법률학과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 법률학 사전 : (1)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법률학자 : (1)법률학을 연구하는 학자.
  • 법률 합치적 헌법 해석 : (1)법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헌법과 가장 잘 맞는 개념을 택하여 하는 해석.
  • 법률 해석권 : (1)법률의 의미 및 합헌ㆍ위헌 여부 따위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 법률 해석학 : (1)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2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582개) : 바라, 바락, 바랄, 바람, 바랑, 바랗, 바래, 바램, 바량, 바러, 바럭, 바런, 바럼, 바레, 바렝, 바로, 바롱, 바루, 바룩, 바륨, 바르, 바른, 바를, 바름, 바릇, 바릊, 바릏, 바리, 바릴, 바림, 박락, 박람, 박래, 박략, 박력, 박렴, 박로, 박록, 박론, 박루, 박륙, 박름, 박리, 반라, 반락, 반란, 반래, 반량, 반려, 반력, 반련, 반렬, 반렴, 반령, 반례, 반로, 반록, 반론, 반롱, 반료, 반룡, 반류, 반륜, 반리, 반립, 발라, 발락, 발란, 발랄, 발람, 발랑, 발래, 발레, 발련, 발렴, 발령, 발로, 발록, 발론, 발롱, 발루, 발룩, 발룽, 발류, 발륵, 발름, 발리, 발린, 발림, 발립, 밥류, 방락, 방란, 방랍, 방랑, 방랭, 방략, 방량, 방렬, 방렴 ...

실전 끝말 잇기

법률로 끝나는 단어 (92개) :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 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원 보전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별 사건 법률, 부동산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피해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관계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법률로 끝나는 단어는 9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1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