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89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3개 네 글자:53개 다섯 글자:44개 여섯 글자 이상:78개 🐳모든 글자: 189개

  • 토지 : (1)‘마루’의 방언 (2)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 (3)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ㆍ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4)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80~120cm이며, 잎은 두껍고 넓은 방패 모양이다. 꽃은 육수(肉穗) 화서로 윗부분은 암꽃, 아랫부분은 수꽃이 핀다. 뿌리줄기는 잎자루와 함께 식용한다.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로 열대와 온대 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5)‘소주’의 방언
  • 토지 : (1)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
  • 토지 가용성 : (1)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 자원이 제공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시점이나 기간에 걸쳐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 있는 토지의 능력.
  • 토지 가치 : (1)토지의 소유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 토지 개간 : (1)바다나 호수를 메우거나 산지와 같은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을 만드는 일.
  • 토지 개량 : (1)땅의 성질을 좋게 바꾸거나 유지시키는 일. 개간, 관개, 배수, 객토 넣기, 비료 주기, 농토 정리 따위가 있다.
  • 토지 개량 구역 : (1)토지 개량 사업법에 따라 용배수 시설의 신설, 개량, 관리, 개간, 간척, 매립 및 재해 복구, 농지 교환, 분합 따위의 토지 개량 사업을 하는 구역.
  • 토지 개량물 : (1)토지에 자본과 노동과 같은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
  • 토지 개량 사업 : (1)토지의 개량ㆍ개발ㆍ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
  • 토지 개량 조합 : (1)토지 개량 사업을 하는 공공 조합. 수리 조합을 고친 것으로, 1970년 농지 개량 조합으로 개칭되었다.
  • 토지 개발 : (1)토지 사용 목적에 맞도록 땅고르기, 구획 정리, 관배수 시설 따위를 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를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작업.
  • 토지 개발 이익 환수 : (1)정책적 차원으로 시행된 여러 계획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의 이익 부분을 환수하는 일.
  • 토지 개발 허가제 : (1)개발이 가능한 토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제도.
  • 토지 개혁 : (1)토지의 소유 형태에 대한 개혁. 개인의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지대 수납권을 부인하는 것이 그 기본 내용이다. (2)1946년 3월에 북한에서 토지의 무상 몰수ㆍ무상 분배를 실시한 개혁.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의 땅을 무상 몰수 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가족의 수에 따라 무상 분배 하였으며, 분배된 토지는 매매ㆍ소작ㆍ저당을 금지하였다.
  • 토지개혁법령 : (1)북한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법령. 1946년 3월에 발표하였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1)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 토지 거래 허가제 : (1)토지의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 토지 거래 허가 지역 : (1)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 토지건설 : (1)토지를 농업 생산과 국민 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개발하는 사업.
  • 토지 : (1)흙을 나르도록 만든 지게. 싸리 따위로 둥글고 우묵하게 엮어서 댔다.
  • 토지 공개념 : (1)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을 이르는 말.
  • 토지 공급 곡선 : (1)토지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선.
  • 토지 공동체 : (1)원시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와 개인 소유가 함께 있던 공동체.
  • 토지 공영제 : (1)개발 대상 지역을 정부나 그 대행 기관이 모두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한 뒤에 이를 적정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제도. 땅값 상승과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균형적으로 분배, 회수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시행했다.
  • 토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 (1)건물이 무너져 통행인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도로가 움푹 파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거나 토지의 공작물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는 배상 책임.
  • 토지 과다 보유세 : (1)예전 지방세의 하나. 땅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는 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 토지세로 개편되었다.
  • 토지 : (1)토지에 대한 태도나 입장.
  • 토지 관리 : (1)토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호ㆍ개량ㆍ정리하고, 그 경제적인 이용 대책을 세워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
  • 토지 관리 정보 체계 : (1)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 정보와 행정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
  • 토지 관할 : (1)직무나 사무에 관한 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법원의 재판권을 지역적 표준에 따라 분배하여 규정한 관할 구역. 어느 사건을 지역적으로 어느 법원이 분담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로 이를 정하고 있다.
  • 토지 교환 제도 : (1)한국 주택 토지 공사가 소유한 용지와 국가ㆍ지방 자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교환하는 제도. 교환의 방법ㆍ절차ㆍ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ㆍ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ㆍ‘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공공 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ㆍ‘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토지 구축물 : (1)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관, 울타리 따위의 시설물 가운데 설치ㆍ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토지 소유주에게 있는 시설물.
  • 토지 구획 정리 : (1)도시 계획의 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의 개선 및 주택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 대지, 도로, 하천 따위를 정리하는 일.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 (1)도시 계획 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垈地)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역 변경, 땅의 용도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 (1)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토지 구획 정지 : (1)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땅을 나누고 합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로(街路)나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 토지 국유 : (1)토지의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소유로 하는 일.
  • 토지 국유론 : (1)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토지 개혁에 관한 이론. 밀이 주장한 자본주의적 토지 국유론과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토지 국유론의 두 가지가 있다.
  • 토지 국유화 : (1)개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전환하는 시책.
  • 토지 국유화론 : (1)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토지 개혁에 관한 이론. 밀이 주장한 자본주의적 토지 국유론과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토지 국유론의 두 가지가 있다.
  • 토지 : (1)토지를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토지 규제 : (1)토지의 이용ㆍ관리ㆍ거래ㆍ소유 따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 토지 금고 : (1)토지의 거래와 이용을 매개하여 쓰지 아니하고 놀리는 토지 자본을 산업 자금화 하고,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토지의 사회적 이용도를 증진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법인.
  • 토지 기망가 : (1)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순수입의 할인 가치. 단위 면적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에 예상되는 순소득의 흐름에 대한 지표이다.
  • 토지 기아 : (1)개발을 위한 토지가 모자라는 현상.
  • 토지긴박 : (1)중세 유럽의 장원제처럼, 농민이 이동의 자유가 없이 토지에 얽매여 있는 상태.
  • 토지 능력 : (1)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생산 잠재력.
  • 토지 능력 구분 : (1)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일.
  • 토지 능력 구분도 : (1)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이용 가능성 수준을 1급부터 8급까지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사용하며, 1급지는 어느 작물이나 재배가 가능하나 8급지는 경관, 저수 따위로 한정된다.
  • 토지 단세론 : (1)토지세만 징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야 한다는 조세 체계에 관한 이론. 프랑스의 케네를 비롯한 중농학파가 주장하였으며, 19세기 말 미국의 조지, 셔먼 등도 주장하였다.
  • 토지 대장 : (1)토지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토지 번호, 땅의 용도,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 토지 등급 분류 : (1)토지의 특성에 따라 이용 목적에 맞도록 토지 단위를 등급별로 분류한 것.
  • 토지 등기 : (1)특정한 토지에 관련된 권리관계와 상황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일.
  • 토지 등기부 : (1)부동산 등기부의 하나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등기소에 비치한다.
  • 토지 리턴제 : (1)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
  • 토지 매가 : (1)토지를 파는 가격.
  •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 : (1)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땅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토지를 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정부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제도.
  • 토지 매수 청구제 : (1)어떤 땅이 도로ㆍ공원ㆍ학교 따위를 만들 도시 계획 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지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가 되면 자치 단체에서는 4년 내에 매입을 하거나 도시 계획을 해제하고 단독 주택 따위의 건축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 토지 문제 : (1)토지 소유 형태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 토지 문화관 : (1)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문화관. 문화 예술인들의 연구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학술ㆍ문화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1999년에 개관하였다. 대회의실, 세미나실, 집필실, 도서실, 야외무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학제, 낭독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 토지 : (1)‘토방’의 북한어.
  • 토지 배수 : (1)농지에서 과잉수에 의한 농작물의 습해를 막기 위하여 물을 밖으로 빼내는 일.
  • 토지 : (1)토지의 소유, 이용, 개량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에서 규정한다.
  • 토지 : (1)토란을 삶아 으깨서 찹쌀가루에 넣고 찧은 다음 동글납작하게 빚어서 지진 떡.
  • 토지 부가물 : (1)해당 부지의 전체 부분에 포함되는 토지상의 건물이나 울타리 따위의 고정적인 구조물. 인접 도로나 공익 시설 따위가 포함되기도 한다.
  • 토지 부담 : (1)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 장소 부근의 토지에 과하는 소유권의 제한. (2)중세 독일에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되풀이하여 빚을 갚고 결국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되게 한 제도.
  • 토지 부담률 : (1)구획 정리 방식의 도시 개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의 비율.
  • 토지 : (1)토지에 해당하는 분량.
  • 토지 분류 : (1)토지를 조사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일. 지형, 경사, 토양, 수리(水利) 따위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분류와 이용 가치, 소유관계 따위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분류가 있다.
  • 토지 분류 도면 : (1)토지를 지목(地目), 용도, 현재 이용 상태, 또는 규제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한 도면.
  • 토지 분류 형식 : (1)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는 방식.
  • 토지분 재산세 : (1)‘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 토지 분쟁 : (1)소작권과 소작료 따위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
  • 토지 분할 : (1)일정한 토지 공간을 권리 문제나 경영상의 필요로 나누어 쪼개는 일.
  • 토지 비용가 : (1)임지 평가 방식의 하나. 실제 취득 원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원리합계액에서 그 사이에 얻은 수익의 원리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 토지 사용권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인정받도록 공법에서 규정한 권리. 일시적 사용권과 계속적 사용권의 두 가지가 있다.
  • 토지 사회주의 : (1)토지의 사유 제도를 없애고 국유화함으로써 사회를 개량하려는 사상.
  • 토지 살포 : (1)슬러지를 작물의 비료나 토지 개량제의 용도로 토양에 뿌려 처분하는 일.
  • 토지 살포법 : (1)슬러지를 작물의 비료나 토지 개량제의 용도로 토양에 뿌려 처분하는 방법.
  • 토지 상환 채권 : (1)도시 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토지의 매수 대금을 갚도록 하는 채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다.
  • 토지 생산력 : (1)토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토지 생산성 : (1)일정 면적의 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량. 해당 토지의 경제성을 다른 토지와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 토지 : (1)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운송하던 지방민 소유의 선박.
  • 토지 선매제 : (1)토지 소유자가 행정 기관에 토지 거래 계약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행정 기관이 개인 간의 거래보다 우선하여 그 토지를 사들이는 제도.
  • 토지 선매 제도 : (1)토지 소유자가 행정 기관에 토지 거래 계약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행정 기관이 개인 간의 거래보다 우선하여 그 토지를 사들이는 제도.
  • 토지 : (1)토지를 빌려 쓴 값으로 내는 돈. (2)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면적, 부류, 특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 토지 세제 : (1)토지에 관한 조세 제도. 지가(地價)의 억제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별 조치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 토지소산 : (1)그 지방에서 특유하게 나는 물건.
  • 토지 소유권 : (1)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토지 소유자 : (1)토지를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법적 권리가 있는 자.
  • 토지 수용 : (1)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일.
  • 토지 수용권 : (1)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전제하고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정부의 권리.
  • 토지 수용령 : (1)행정 처분으로써 토지에 대하여 공용 징수 및 공용 제한을 행할 것을 허용하고 또 그 절차 및 효력 따위를 규정한 명령.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며 명령으로써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
  • 토지 수용법 : (1)예전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200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토지 수용 위원회 : (1)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 기관. 협의 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 시행자의 수용 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따위를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토지 수용 절차로서의 협의 : (1)사업 인정의 고시 후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일.
  • 토지 수익 연계 채권 : (1)토지의 이용 이익과 자본 이익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형태의 채권.
  • 토지 수탈론 : (1)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 농토의 40%를 수탈하였다는 주장.
  •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 : (1)동일한 토지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일정 한도를 넘게 되면 생산량의 증가분이 차츰 감소한다는 법칙.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의 인구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 토지 순수익 : (1)일정 단위의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 토지의 생산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수익 면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과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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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261개) : 타자, 타작, 타잔, 타재, 타적, 타전, 타점, 타정, 타제, 타조, 타졸, 타종, 타좌, 타죄, 타주, 타줄, 타지, 타진, 타징, 탁자, 탁잔, 탁장, 탁재, 탁저, 탁적, 탁전, 탁절, 탁정, 탁제, 탁조, 탁족, 탁주, 탁쥬, 탁지, 탁질, 탄자, 탄장, 탄재, 탄쟁, 탄저, 탄전, 탄절, 탄정, 탄제, 탄종, 탄좌, 탄주, 탄지, 탄진, 탄질, 탈자, 탈장, 탈재, 탈저, 탈적, 탈절, 탈점, 탈정, 탈제, 탈조, 탈종, 탈죄, 탈주, 탈증, 탈지, 탈직, 탈진, 탈질, 탈집, 탐장, 탐재, 탐정, 탐제, 탐조, 탐주, 탐지, 탑재, 탑전, 탑접, 탑정, 탑지, 탕자, 탕장, 탕적, 탕전, 탕정, 탕제, 탕조, 탕주, 탕쥐, 탕지, 탕진, 태자, 태작, 태장, 태재, 태적, 태전, 태점, 태정 ...

실전 끝말 잇기

토지로 끝나는 단어 (34개) : 한계성 토지, 대토지, 공유 토지, 농업토지, 출토지, 소단위 토지, 성토지,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토지, 가용 토지, 봉토지, 역삼각형 토지, 절토지, 공매 토지, 농업용 토지, 주위 토지, 산업 토지, 제형 토지, 위락용 토지, 세로 장방형 토지, 토지, 모토지, 벽토지, 정방형 토지, 삼각형 토지, 용익 토지, 개발 토지, 풍토지, 향토지, 인공 토지 ...
토지로 끝나는 단어는 34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토지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89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