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67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0개 네 글자:29개 다섯 글자:8개 여섯 글자 이상:19개 🦚모든 글자: 67개

  • 혼인 : (1)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 혼인 : (1)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규범 표기는 ‘혼인 신고’이다. (2)결혼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모은 계.
  • 혼인 계약 : (1)성인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는 행위. 보통 혼인 계약은 부부가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주례의 집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 혼인 계약서 : (1)결혼을 할 때 계약을 맺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혼인 공시 : (1)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혼인 장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혼인하기 2주일 전에 본당에 게시하는 일.
  • 혼인과 물길은 끌어 대기에 달렸다 : (1)혼인은 중매하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
  • 혼인 관계 증명서 : (1)가족 관계 등록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 및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 혼인 교리 : (1)약혼한 남녀가 교회에서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 교육, 혼인 성사 따위에 대하여 강의받는 교리.
  • 혼인 : (1)도시나 지역 따위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 혼인 귀화 : (1)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국민이 되는 일.
  • 혼인 귀화자 : (1)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 국민이 된 사람.
  • 혼인 : (1)혼인할 기회나 자리.
  • 혼인 : (1)혼인하는 날.
  • 혼인날 등창이 난다 : (1)일이 임박하여 공교롭게 뜻밖의 장애가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시집갈 날[때] 등창이 난다’
  • 혼인날 똥 쌌다 : (1)일이 공교롭게 되어 처신이 사납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혼인 동맹 : (1)고대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끼리 서로의 정치적 협력을 위하여 왕족의 결혼을 매개로 체결한 동맹. 나제 동맹 따위가 있다.
  • 혼인 뒤에 병풍 친다 : (1)때를 놓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하려는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열흘날 잔치에 열하룻날 병풍 친다’ ‘여드레 병풍 친다’
  • 혼인 무효 : (1)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
  • 혼인 미사 : (1)남녀가 혼일할 때에 드리는 미사. 하느님의 강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 혼인 : (1)남녀의 혼인 관계를 통제하는 법.
  • 혼인 비해소주의 : (1)이혼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가 취하는 입장으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마태오복음 제19장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성립된 혼인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의.
  • 혼인 비행 : (1)일정한 기상 조건 아래에서 꿀벌, 개미 따위의 수컷과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일제히 날아올라 교미하는 일.
  • 혼인 빈도 : (1)혼인 통계 자료에 따라 연령별ㆍ남녀별로 기혼 인구수와 미혼 인구수의 대비를 계산한 혼인율. 이에 의하여 혼인 가능한 미혼 인구가 연령에 따라 어떤 혼인 성향을 가지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
  • 혼인 빙자 간음 : (1)혼인을 핑계로 하거나 기타 거짓 수단으로 여자를 속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규정되었으나 2009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 혼인 빙자 간음죄 : (1)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란한 짓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혼인 사건 : (1)민사 소송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및 그 취소에 대한 소송.
  • 혼인 : (1)혼인식을 할 때 각종 음식을 벌여 놓는 상.
  • 혼인 : (1)일부 동물의 번식기에 다른 성의 개체를 끌기 위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나타나는 색이나 무늬. 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혼인 생활 : (1)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감.
  • 혼인 서약 : (1)혼인을 맹세하고 약속함.
  • 혼인 성사 : (1)남녀가 일생 동안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가정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는 성사.
  • 혼인 : (1)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 혼인 신고 : (1)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혼인 신고서 : (1)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
  • 혼인에 가난이 든다 : (1)혼인 잔치에 너무 많은 재물을 써서 가난하게 된다는 뜻으로, 잔치를 크게 벌여 낭비하지 말라는 말.
  • 혼인에 반간 노는 놈은 만장 가운데 총을 놓아 죽여라 : (1)혼인에 훼방을 놓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라는 뜻으로, 인륜대사의 하나인 혼인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말.
  • 혼인에 트레바리 : (1)혼인을 반대하는 트레바리를 부린다는 뜻으로, 좋은 일까지도 덮어놓고 반대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혼인 여탐굿 : (1)집안에 혼례가 있을 때 이를 조상신에게 아뢰어 축복하기 위한 굿.
  • 혼인 연령층 : (1)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들의 층.
  • 혼인 예식 : (1)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 혼인옷감 : (1)‘혼숫감’의 방언
  • 혼인 외의 출생자 : (1)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의 무효 : (1)형식상 혼인 신고의 수리가 있더라도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일.
  • 혼인 인연 장애 : (1)혼인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 혼인장식 : (1)‘혼인색’의 북한어. ‘수컷치레’로 다듬음.
  • 혼인 장애 : (1)하느님의 법으로나 교회의 법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장애. (2)혼인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혼인을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 것. 혼인 의사가 없는 것, 혼인 적령에 미달하는 것, 중혼(重婚) 따위이다.
  • 혼인 재판소 : (1)혼인 사건의 심의와 판결을 위하여 교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 혼인 적령 : (1)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혼인 절편 : (1)혼인상에 놓는 절편. 동그랗게 비벼 잘라서 떡살로 꽃문양을 찍어 놋동이에 담는다.
  • 혼인 조당 : (1)‘혼인 장애’의 전 용어.
  • 혼인 조례 : (1)1653년에 영국 크롬웰 공화 정부가 만들어 공포한 혼인 법령. 혼인 예고(豫告)를 끝마치고 그 증명을 받은 다음, 혼인하는 남녀가 판사 앞에서 신(神)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혼인 준정 : (1)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가 법률상 정식 혼인을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지위를 취득하는 일.
  • 혼인 : (1)‘혼인길’의 방언
  • 혼인 중계 : (1)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일.
  • 혼인 중의 출생자 : (1)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
  • 혼인 지참금 : (1)신부가 시집갈 때에 친정에서 가지고 가는 돈.
  • 혼인 : (1)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베푸는 집.
  • 혼인집에서 신랑 잃어버렸다 : (1)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장가들러 가는 놈이 불알 떼어 놓고 간다’
  • 혼인치레 : (1)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함.
  • 혼인치레 말고 팔자치레 하랬다 : (1)혼인 잔치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잘살기만 하면 된다고 위로하는 말.
  • 혼인치레하다 : (1)혼사를 치르는 데에 허례허식과 낭비를 심하게 하다.
  • 혼인 통계 : (1)1년 동안에 신고된 법률상 혼인의 총수(總數)와 혼인 연령별 남녀의 혼인 수를 밝히는 통계.
  • 혼인하다 : (1)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다.
  • 혼인 해소 : (1)배우자의 사망, 실종, 이혼 따위의 사유에 의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소멸되는 일.
  • 혼인 형식 장애 : (1)공적으로 사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남모르게 혼인하는 것은 무효라는 교회법.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이들 두 증인 앞에서 한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
  • 혼인 환속 운동 : (1)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10세기경부터 왕권의 쇠퇴로 혼인에 관한 입법 재판권이 교회에 있던 것을, 16세기경 왕권의 신장과 국민의 신앙의 불일치를 계기로 국가로 이전하려던 운동.
  • 혼인 : (1)‘혼수’의 옛말.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62개) : 하아, 하악, 하안, 하애, 하야, 하약, 하얌, 하양, 하어, 하여, 하역, 하연, 하열, 하염, 하엽, 하영, 하예, 하오, 하옥, 하옴, 하옷, 하와, 하완, 하용, 하우, 하운, 하움, 하원, 하위, 하유, 하육, 하윤, 하음, 하의, 하이, 하익, 하인, 하일, 하임, 학안, 학업, 학연, 학열, 학예, 학용, 학우, 학원, 학위, 학유, 학익, 학인, 한아, 한악, 한안, 한야, 한약, 한양, 한어, 한언, 한얼, 한역, 한연, 한열, 한염, 한영, 한옆, 한옥, 한온, 한와, 한외, 한용, 한우, 한욱, 한운, 한울, 한웅, 한원, 한월, 한위, 한유, 한육, 한은, 한음, 한의, 한인, 한일, 한임, 한입, 핟옷, 할애, 할양, 할여, 할은, 할이, 할인, 함안, 함양, 함어, 함여, 함영 ...

실전 끝말 잇기

혼인으로 끝나는 단어 (25개) : 약탈 혼인, 억혼인, 혼종혼인, 덤불혼인, 연줄혼인, 혼인, 누비혼인, 이족 혼인, 맞은혼인, 즁표혼인, 가장 혼인, 겹혼인, 관면 혼인, 뉘비혼인, 조혼인, 매매 혼인, 미혼인, 자유 혼인, 입부혼인, 동리혼인, 맞혼인, 구메혼인, 첫혼인, 무효 혼인, 정략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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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