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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66개 세 글자:212개 네 글자:257개 다섯 글자:73개 여섯 글자 이상:70개 😀모든 글자: 779개

  • : (1)말, 동작, 물건 따위로 남에게서 받은 예(禮)를 도로 갚음. 또는 그 예.
  • 무수사 : (1)고맙다는 인사를 수없이 되풀이함.
  • 플래시 세 : (1)여러 대의 사진기 플래시가 한꺼번에 마구 터짐.
  • : (1)위에 든 보기. (2)예법을 중히 여기고 숭상함. (3)서로 예로써 대함. (4)조선 시대에, 통례원에서 제사나 조하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종삼품의 벼슬. (5)대한 제국 때에, 장례원ㆍ예식원에 속한 주임관. (6)보통 있는 일. (7)두루 많이 지키는 보통의 예법. (8)부모, 승중(承重)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맏아들의 상사(喪事)에 관한 의례(儀禮). (9)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
  • 새해 차 : (1)정월 초하룻날 지내는 차례.
  • 전안지 : (1)혼례 때, 전안하는 예(禮).
  • : (1)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2)책이나 글 따위에서 벌여 적어 놓은 항목. (3)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 (4)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
  • : (1)안주인에게 하는 인사나 예절.
  • 상참 : (1)고려ㆍ조선 시대에, 간소한 형식의 조회인 상참(常參)에서 행하던 의례.
  • 청회전사 : (1)중국 청나라의 행정 법전. 회전을 증수(增修)한 것으로, 청나라 때에는 강희(康熙)부터 광서(光緖)까지 다섯 개의 ≪대청회전≫을 간행하였다. 건륭(乾隆) 이후에는 한 책에 사례만 모아 ≪건륭회전칙례(乾隆會典則例)≫(180권), ≪가경회전사례(嘉慶會典事例)≫(920권), ≪광서회전사례(光緖會典事例)≫(1,120권) 따위를 간행하였다.
  • 악수 세 : (1)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악수를 청하는 일.
  • 합일의 의 : (1)토템 또는 신과의 공생감을 더하거나 융화를 꾀하려는 종교적 의식.
  • : (1)모든 성현에게 한꺼번에 배례하는 일. (2)약식으로 거행한 세례식이나 결혼식을 나중에 보충하는 예식.
  • 반부 : (1)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던 관례.
  • 몽둥이세 : (1)몽둥이로 흠씬 얻어맞는 일.
  • : (1)조선 시대에, 성균관이나 향교에 속한 노비.
  • 고투살상 : (1)조선 시대에 일부러 싸워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 곡물 조 : (1)12세기 이래, 영국에서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의 수입을 규제한 법률. 1815년에는 법률로 곡물 가격을 고정하고자 하였으나 자유 무역론자들의 반대로 1846년에 폐지되었다.
  • : (1)직접 예속함.
  • 복합 산형 꽃차 : (1)산형 꽃차례의 꽃이 여러 개 모여 전체적으로 다시 산형 꽃차례를 만들 때의 꽃차례. 미나리, 갯방풍, 그 밖의 많은 미나릿과 식물에서 볼 수 있다.
  • 선물 세 : (1)선물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일. 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선물을 많이 주는 일.
  • 궁중 혼 : (1)궁중에서 왕과 높은 관리들이 올렸던 결혼식.
  • 창가책 : (1)창기(娼妓)의 집에서 예의를 따진다는 뜻으로, 예의나 격식을 차리는 것이 격에 맞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차례차 : (1)차례를 따라서 순서 있게.
  • 문안 : (1)웃어른께 안부를 여쭙는 예식.
  • 보름차 : (1)음력 보름날마다 집안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
  • 대대 : (1)중국 전한의 대덕(戴德)이 공자의 72제자의 예절에 관한 학문을 모아 엮은 책. ≪예기≫ 214편을 85편으로 정리한 것이다. 39편만이 전해진다.
  • 특별 조 : (1)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제정하는 법.
  • : (1)결혼식 따위의 예식을 맡아 주장하여 진행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2)중국의 경서(經書). ≪의례≫, ≪예기≫와 함께 삼례(三禮)라 하며, 십삼경의 하나이다. 천(天)ㆍ지(地)ㆍ춘(春)ㆍ하(夏)ㆍ추(秋)ㆍ동(冬)을 본떠서 6관(六官)의 관제(官制)를 만들고, 천명(天命)의 구현자인 왕의 국가 통일에 의한 이상 국가 행정 조직의 세목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6편 360관(官). (3)술자리에서의 예의범절. (4)술과 감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 (5)일주일마다 하는 정례(定例).
  • 거수경 : (1)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례. 손바닥을 곧게 펴서, 모자를 썼을 때는 손끝을 모자 챙 옆까지, 쓰지 않았을 때는 눈썹 언저리까지 올리고 상대편을 주목하면서 한다. 주로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다.
  • 유해 사 : (1)의약품 따위의 투여나 사용에 의해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나 증상 또는 질병.
  • 겹산형 꽃차 : (1)산형(繖形) 꽃차례의 꽃대 끝에 다시 부챗살 모양으로 갈라져 피는 꽃차례. 미나리, 당근 따위가 있다.
  • 권슬 : (1)조선 시대에, 도승지가 임명되고 3일 이내에 육방 승지(六房承旨)가 충원되면 행했던 승정원의 행사.
  • 고깔꽃차 : (1)‘원추 화서’의 북한어.
  • 대입 : (1)수식이나 명제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 만든 사례.
  • 파공 첨 : (1)‘의무적 축일’의 전 용어.
  • : (1)예법이나 예식을 미리 익힘.
  • : (1)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
  • : (1)증서, 원서, 신고서 따위와 같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 팬잔 : (1)첫딸을 낳은 사람이 친구들에게 졸리어 한턱냄.
  • 흠숭지 : (1)하느님에게만 드리는 흠모와 공경.
  • 진작 : (1)조선 시대 궁중에서 잔치를 열 때,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고 예를 표하는 연희 의식.
  • 신성지 : (1)아침 일찍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사이의 안부를 살피는 일.
  • 사시 : (1)왕이 시호를 내릴 때 행하던 의례.
  • 망첨 : (1)‘축일 전야’의 전 용어.
  • 국토 순 : (1)국토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함.
  • 제성첨 : (1)‘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의 전 용어.
  • 복합 꽃차 : (1)여러 꽃차례가 겹쳐서 이루어진 꽃 모양.
  • 전시 특 : (1)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법에 의거하여 병역 의무 기간을 45세로 연장하는 일.
  • : (1)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
  • 큰 경 : (1)택견에서, 앉은 상태에서 큰절과 같이 손을 모으고 윗몸을 90도로 굽혀서 절을 하는 예절법.
  • 가가 : (1)각 집안에 따라 달리 행하는 예법ㆍ풍속 따위.
  • 도둑합 : (1)어른들 모르게 지내는 합례.
  • 회전칙 : (1)중국 명나라ㆍ청나라 때의 기본 법전(法典) 및 그 부법(副法). 회전(會典)은 각 관청의 직무 부서와 행정 규정을 총괄한 기본법이고, 칙례(則例)는 그 기본법을 보충하고 변경한 관계 법규이다.
  • 정초 차 : (1)정월 초하룻날 지내는 차례.
  • : (1)고을의 관례(慣例). (2)남을 향하여 읍하여 예를 함. 또는 그 예.
  • 테이블 밑의 혼 : (1)1992년에 전홍조가 안무하여 발표한 발레 작품. 서정주의 시집 ≪화사집≫을 토대로 하여 안무한 3막극의 작품이다.
  • 율천문생 : (1)관상감의 천문생(天文生)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 규정.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천문생이 유형(流刑)이나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장 1백 대에 처했고, 나머지 죄에는 속죄금을 받았다.
  • 합근지 : (1)‘결혼식’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악선 : (1)나쁜 선례.
  • 성모 취결 : (1)모세의 법에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
  • 바른비 : (1)‘정비례’의 북한어.
  • 구심 꽃차 : (1)아래쪽이나 가장자리에 있는 꽃부터 피기 시작하여 위쪽으로 피어 가는 꽃차례. 수상(穗狀) 꽃차례, 총상(總狀) 꽃차례, 산방(繖房) 꽃차례, 산형(繖形) 꽃차례, 두상(頭狀) 꽃차례 따위로 나눈다.
  • 평경 : (1)상체를 약간 수그려 하는 인사법.
  • 축하 세 : (1)한꺼번에 축하를 많이 하는 일.
  • 연비 : (1)여러 개의 비가 연달아 있어 이 가운데 서로 이웃하는 임의의 세 개를 취할 때에 중앙의 것이 양옆의 것의 비례 중항이 되는 경우의 관계. a:b=b:c=c:d이면, a, b, c, d는 연비례를 이룬다.
  • 은대조 : (1)조선 시대에, 흥선 대원군의 명에 따라 승정원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일의 집행의 사례를 모아 엮은 책.
  • 봉분차 : (1)시체를 파묻고 봉분을 만든 뒤에 지내는 제사.
  • 작수성 : (1)물 한 그릇만 떠 놓고 혼례를 치른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의 혼례를 이르는 말.
  • 침익 초과 조 : (1)상위 규범인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를 정하는 조례.
  • 농경의 : (1)농경 사회에서 행하는 제천 의식.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고 수확물의 정령을 위로함으로써 신에 감사하는 의례나 주술을 이른다.
  • 흠정공정주법칙 : (1)중국 청나라 중기의 국정 건축서. 목재의 치수, 각종 재료, 목수의 임금 따위를 수록하였다. 1736년에 간행되었다. 74권.
  • 호생 잎차 : (1)식물의 잎이 줄기의 마디 하나에 한 장씩 붙는 잎차례의 하나. 식물의 잎이 마디마다 방향을 달리하여 하나씩 어긋나게 난다.
  • 톤젠드 조 : (1)영국의 재무상 톤젠드가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에 종이, 유리, 차[茶] 따위에 세금을 새로 부과한 법령. 식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고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사서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 황단망배 : (1)조선 후기에, 황단을 바라보고 절하던 예식.
  • : (1)신라 때에, 예작부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이다. (2)강회(講會)에서 강(講)의 진행을 맡아보던 사람. (3)신라 때에, 예부에 속한 벼슬. 경덕왕 때 이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것이다. (4)관례, 혼례, 장례, 제례의 네 가지 의례. (5)비공식적으로 사사로이 차리는 인사. (6)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7)활을 쏠 때에 행하는 의식. (8)사면을 베푼 전례. (9)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 (10)‘사레’의 방언
  • 통합 개발 조 : (1)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 파편화, 분절화한 개발을 지양하고자 제정한 개발 조례의 일종이다.
  • 신세 차 : (1)정월 초하룻날 지내는 차례.
  • : (1)예절을 생략하고 씀. 예전에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머리에 썼던 말이다.
  • 이삭 꽃차 : (1)무한 꽃차례의 하나. 한 개의 긴 꽃대 둘레에 여러 개의 꽃이 이삭 모양으로 피는 꽃차례를 이른다. 질경이, 오이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접문 : (1)인사로 입술을 대는 일.
  • 복지사 : (1)땅에 엎드려 공손히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표함. (2)땅에 엎드려 공손히 용서를 빎.
  • 하정 : (1)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설날 인사. (2)정월 초하룻날 신하들이 정전(正殿)에서 임금에게 드리던 하례. (3)정월 초하룻날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중국의 궁전을 향하여 절하던 일.
  • 과공비 : (1)지나치게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공손함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것임을 이르는 말.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이다.
  • 둘러선잎차 : (1)‘돌려나기 잎차례’의 북한어.
  • 단정 꽃차 : (1)꽃대의 꼭대기에 단 한 개의 꽃이 붙는 꽃차례. 튤립, 개양귀비꽃, 목련, 모란 따위이다.
  • : (1)아름답거나 좋은 전례(前例). (2)오례(五禮)의 하나. 대사(大祀), 중사, 소사 등 나라에서 지내 온 제사의 모든 예절을 이른다. (3)관례나 혼례 따위의 경사스러운 예식.
  • : (1)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온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義)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현재는 침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 비상 세 : (1)사제를 대신하여 예식을 생략하고 세례를 주는 일.
  • 외국인 과세 특 : (1)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 소득 과세 특례.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30%가 비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 소득의 17%만을 세금으로 내는 외국인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공공 의 : (1)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
  • 홑꽃차 : (1)한 가지 종류의 꽃으로 이루어진 화서.
  • 탁지정 : (1)조선 영조ㆍ정조 때에, 호조에서 왕실의 각 궁(宮)ㆍ전(殿)과 중앙 각 사(司) 따위의 재정의 수입ㆍ지출 규모와 규정을 기록한 책. 조선 후기 중앙 재정의 구조를 살피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28책.
  • 응원 세 : (1)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응원하는 일.
  • 수차 : (1)여러 차례.
  • 찬물 세 : (1)찬물을 뒤집어쓰는 일. (2)박대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좌장 : (1)대한 제국 때에, 장례원에 속한 주임(奏任) 벼슬. 우장례와 함께 궁중의 제반 의식ㆍ제사ㆍ능묘ㆍ종친ㆍ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아 하였다. 광무 1년(1897)에 두었다.
  • 수 꽃차 : (1)암술은 퇴화하여 없고 수술만 있는 수꽃의 배열이나 모양.
  • : (1)임시로 바꾼 법례.
  • 꽃차 : (1)꽃이 줄기나 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 꽃대가 갈라진 모양에 따라 무한 화서와 유한 화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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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4개) : 라, 락, 란, 랄, 람, 랍, 랑, 래, 랙, 랜, 램, 랩, 랬, 랭, 랴, 략, 량, 러, 럭, 런, 럼, 레, 렌, 렘, 렙, 렛, 려, 력, 련, 렴, 령, 례, 로, 록, 론, 롤, 롬, 롱, 롸, 뢰, 룀, 료, 룡, 루, 룩, 룬, 룰, 룸, 룹, 류, 륙, 륜, 률, 르, 륵, 를, 릉, 리, 릭, 린, 릴, 림, 립, 링

실전 끝말 잇기

례로 시작하는 단어 (142개) : 례, 례가, 례거, 례거하다, 례건, 례격, 례겸, 례경, 례경하다, 례관, 례구, 례궁, 례규, 례기, 례납, 례납하다, 례년, 례니라, 례단, 례담, 례답다, 례당, 례대, 례대하다, 례도, 례론, 례리, 례모, 례모관, 례모답다 ...
례로 시작하는 단어는 14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례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779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