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3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 (1)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 또는 죽어 마땅한 큰 죄. (2)살인, 자살, 낙태 따위로 영혼의 생명을 빼앗은 죄. (3)개인이 사사로이 저지른 죄. (4)관리가 개인 자격의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저지른 죄. (5)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함. (6)고해나 다른 성사(聖事)에 의하여 죄를 사함. (7)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
  • 모해 증거 인멸 : (1)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정치 관여 : (1)군인 또는 군무원이 불법으로 정치 단체에 들어가거나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 : (1)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
  • 무염 원 : (1)원죄와 그 벌을 면하는 특별한 은혜.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와 같은 경우이다.
  • 치사상 : (1)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과실 치사상 : (1)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치사 : (1)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
  • 투익명문서고인 : (1)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투서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일.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교형에 처하였다.
  • 장닉 : (1)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처단함. (2)죄로 단정함.
  • 항명 : (1)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 자살 관여 : (1)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 : (1)공무원이나 관공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가벼운 죄.
  • 통화 유사물 수출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수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장물 은닉 : (1)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감춤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범 : (1)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행위.
  • 기수 : (1)범죄 행위의 착수ㆍ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 상습 폭행 : (1)상습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상 보관물 무효 : (1)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 범죄 단체 조직 : (1)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 질료 : (1)악인 줄을 모르고 저지른 죄.
  • : (1)생각이나 말 또는 행위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원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외환의 : (1)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 : (1)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불신고 : (1)범죄의 준비나 시행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조 : (1)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상 비밀 누설 : (1)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비방 : (1)국가나 인물, 단체 따위를 비웃고 헐뜯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상범 : (1)‘직무 범죄’의 북한어.
  • 전쟁 범 : (1)전시에 전투에 관한 국제 법규를 어기거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전시 반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침입 : (1)허락을 받지 않고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관세 포탈 : (1)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피하여 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경 : (1)범죄를 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죄의 질이 가장 가벼운 범죄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가 위경죄에 해당한다.
  • : (1)방조범에게 과하는 죄.
  • 알선 수재 : (1)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회사 따위의 임직원이 이 범죄의 적용 대상이다.
  • 죄기 : (1)그 죄에 대하여 벌을 줌.
  • 불효지 : (1)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못한 죄.
  • 인질 상해 치상 : (1)인질 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이버 모독 : (1)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따위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천극 : (1)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유배된 집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외출을 못 하게 하던 형벌.
  • : (1)고해 성사를 아니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
  • 회뢰 : (1)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허위 공문서 등 작성 : (1)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나 도화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변경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제삼자 뇌물 제공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제삼자에게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문서 위조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삼족지 : (1)삼족이 모두 벌을 받을 만한 중죄.
  • 통화 위조 : (1)유통시킬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풍속을 해하는 : (1)성도덕이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치는,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
  • 선동 : (1)다른 사람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그 결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유가 증권 기재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현주 건조물 등 일수 : (1)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따위에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자 명예 훼손 : (1)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청소년 범 : (1)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 참회멸 : (1)참회의 공덕으로 전생에 지은 죄를 없앰.
  • 부부 강간 : (1)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폭행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인 등 위조 부정 사용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폭행 :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입 : (1)아편과 같이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1)태형에 해당하던 죄.
  • : (1)궁형에 해당하는 죄.
  • 위조 등 공문서 행사 : (1)문서ㆍ도화ㆍ특수 매체 기록, 공정 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을 행사한 죄.
  • 조발성 범 : (1)범죄인이 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범죄. 연령 기준은 18세, 22세, 25세 따위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
  • 점유 이탈물 횡령 : (1)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따위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영아 살해 : (1)직계 존속이 임신과 관련된 치욕을 숨기기 위하여 또는 아이를 기를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별언여 : (1)피고인이 문초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는 다른, 아직 발각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자백함.
  • 이별 범 : (1)서로 사귀다가 헤어질 때,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범죄.
  • 십악대 : (1)조선 시대에,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 큰 죄. 모반죄(謀反罪), 모대역죄(謀大逆罪), 모반죄(謀叛罪), 악역죄(惡逆罪), 부도죄(不道罪), 대불경죄(大不敬罪), 불효죄(不孝罪), 불목죄(不睦罪), 불의죄(不義罪), 내란죄(內亂罪)를 이른다.
  • 공여 : (1)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선물이나 편의, 뇌물 따위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유혹취재 : (1)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연좌되어 벌을 받음.
  • 특수 공무 방해 치사상 :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상해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장물 기장 : (1)위탁을 받고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조 공인 등 행사 : (1)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인장 위조 : (1)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그것을 행사(行使)할 목적으로 남의 도장, 기호, 서명 따위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입음. (2)죄를 피하는 일. 하느님에게 드리는 미사의 네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 자동차 등 불법 사용 : (1)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조세 범 : (1)조세의 부과ㆍ징수ㆍ납부와 관련된 범죄.
  •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관공서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1)죄가 많음. (2)예의에 어긋난 말이나 지나친 말을 하였을 때에 깊이 사과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
  • 특수 주거 침입 : (1)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공무 방해 : (1)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연소 : (1)결과적 가중범의 하나.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방수 방해 : (1)형법에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수재(水災)가 일어났거나 수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에 방수용 시설 또는 물건 따위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따위를 이른다.
  • 상습 협박 : (1)상습적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 죄.
  • : (1)참회하거나 선을 행함으로써 죄악을 소멸시킴. 또는 그런 일. 불교의 성도문(聖道門)에서는 자기의 정신적 훈련으로 소멸시키려는 반면에 정토문(淨土門)에서는 타력(他力)에 의지하여 소멸시키려 하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를 믿어서 없애려 하고, 가톨릭에서는 참회ㆍ통회(痛悔)ㆍ사죄(赦罪)의 세 가지를 마친 뒤 신부에 의하여 멸죄의 선언을 받는다.
  • : (1)효수(梟首)에 처하던 죄.
  • 비영득 : (1)고의적인 방법 외에 불법 영득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죄. 타인이 지닌 재물의 효용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서 손괴죄가 있다.
  • 고두사 : (1)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빎.
  •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1)사람이 사는 집이나 공용 건조물 이외의 일반 건조물 등에 불을 내거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등에 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 행위.
  • : (1)죄를 지음. 또는 그 죄.
  • : (1)죄를 입음.
  • 공조 범 : (1)여러 사람이 조직을 이루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부실 보고 : (1)회사의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 대행자가 법원이나 총회에 순재산액에 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비친고 : (1)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 : (1)가벼운 죄.
  • 통모 : (1)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공문서에 관한 : (1)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공문서와 관련된 죄. 이는 사문서에 관한 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죄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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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