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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연 : (1)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장대 레일 작업 제 : (1)장대 레일을 보수할 때 휨, 지나친 신축, 밀려 나감, 재료의 부분적 손상 따위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상의 제한.
  • 오백 나 : (1)석가모니가 남긴 교리를 결집하기 위하여 모였던 오백 명의 아라한.
  • 대식 : (1)음식을 많이 먹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비자 기 : (1)외국인의 체류가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
  • : (1)‘해전’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해’으로도 적는다.
  • : (1)시원스럽고 쾌활한 사나이.
  • 제삼 상 : (1)사분원이나 사분면의 셋째 부분. 180도에서 270도 사이이다.
  • 니티드 아스트라 : (1)새끼 양의 모피처럼 꼬불꼬불한 외형으로 만든 파일 편직물.
  • : (1)심하지 않은 추위.
  • 분양권 전매 제 :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
  • : (1)한국에 도착함.
  • 서비스 관리 권 : (1)남북 회담 사료의 관리자가 운영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 접근 권한.
  • 남북 : (1)남한과 북한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디비에이 권 : (1)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용자의 아이디를 만들어주거나 이를 회수하는 관리자의 권한.
  • 심주 : (1)심장이 땀을 주관한다는 한의학 이론. 땀이 나는 것은 심장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국제 호 제 : (1)국내 다른 전화번호의 수신자와 통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제 전화로 발신하는 것은 금지해 놓은 제한.
  • 가격 폭 제 : (1)증권 시장에서 주가 변동 폭의 한도를 정하는 일. 또는 그 한도. 급격한 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날의 증권시장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에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 매매 : (1)조선 시대에, 매매(賣買)하기로 약정한 후 완전히 매매를 끝내는 기한. 매매 대상에 따라 법적으로 기한에 차이가 있었다.
  • : (1)무더운 여름에 드는 가뭄. (2)조선 시대에,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던 사람. 신량역천으로 신분은 양인이나 역(役)은 천하였다.
  • 무뢰 : (1)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 이기 : (1)남달리 이기심이 강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무역 촉진 권 : (1)미국에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 해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의회가 추인하도록 하고 있다.
  • 오백 아라 : (1)석가모니가 남긴 교리를 결집하기 위하여 모였던 오백 명의 아라한.
  • : (1)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병. 또는 그 땀.
  • 접근 권 : (1)기억 장치의 특정 장소나 데이터 및 프로그램 따위에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이 접근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2)주기억 장치의 특정 부분이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불법 접근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 : (1)객지에서 맺히는 마음. (2)찬 바람을 쐬어 생기는 오한.
  • 이상 : (1)사분원이나 사분면의 둘째 부분. 90도에서 180도 사이이다.
  • 라태 : (1)몹시 게으른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남한 규범 표기는 ‘나태한’이다.
  • : (1)간악한 놈. (2)간의 기능이 허약해져서 생기는 한증(寒症). 아랫배와 음낭에 찬 느낌이 있고 켕기면서 아프거나 붓는다.
  • : (1)예전에, 주막집에서 일을 보는 사내를 이르던 말.
  • 악무 : (1)헤겔 철학에서, 한없이 나아가는 운동 과정을 이르는 말. 궁극에 끝없이 접근하려 하지만 끝내 접근하지 못하는 진행을 이른다.
  • 단기간 노출 제 : (1)피고용인이 공기 중의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법적인 허용 농도. 1회 15분 이내로 60분 간격을 두고 1일 4회 이내로 측정하며, 피피엠(ppm)이나 mg/㎥로 나타낸다.
  • 운송인의 책임 제 : (1)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는 일.
  • 고유 권 : (1)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 조약 권 : (1)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 조작과 : (1)나라에 바칠 포목(布木), 군기(軍器) 따위를 만들 때 기한을 넘기는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 납부 기 : (1)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 목석 : (1)나무나 돌처럼 인정이 없고 감정이 무딘 사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온갖 원한.
  • 건축물 사용 제 : (1)건축물의 사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어음 기 : (1)발행일에서 만기일까지 어음을 지급하는 기간.
  • 홍봉 : (1)조선 후기의 문신(1713~1778).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사도 세자의 장인으로, 영조를 도와 국고의 충실을 꾀하고, 환곡의 작폐를 엄금하며 은결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770년에 왕명으로 ≪동국문헌비고≫를 찬수하였다.
  • 도시 계획 제 : (1)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상 특정 지역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
  • 교가상 : (1)양반집 여자가 상민에게 시집감.
  • 수족 : (1)비위(脾胃)의 손상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병.
  • : (1)조선 시대에, 역참에서 심부름하던 사내종.
  • 부동아라 : (1)아라한과를 얻은 사람 가운데, 어떠한 인연을 만나더라도 얻은 법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아라한.
  • 거주 제 : (1)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근속 연 : (1)어떤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햇수.
  • : (1)상대편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 날속 : (1)매우 뻔뻔하고 저속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시행 기 : (1)법령이 공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급수 제 : (1)수원지에서 취수할 수 없거나 공급 수량이 부족할 때 급수 대상에 물 공급을 제한하는 일. 펌프의 수압을 낮추어 배수하는 감압 급수와 시간을 제한하여 공급하는 시간 급수를 적용한다.
  • 배출 상 : (1)오염원에서 오염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한계.
  • 급복 : (1)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아홉째 등급. 육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었다. ⇒규범 표기는 ‘급복간’이다.
  • 엄동설 : (1)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 진열가 : (1)병의 본질은 열증(熱症)인데 증세는 한증(寒症) 비슷하게 나타나는 일. 오한이 나지만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으려고 하지 않으며, 손발이 얼음같이 차지만 가슴과 배에서는 열이 난다.
  • 리기 : (1)‘이기한’의 북한어.
  • 열혈 : (1)열정에 불타는 의기를 가진 사나이.
  • 유통 기 : (1)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극대 : (1)극도로 큰 한도.
  • 망중투 : (1)바쁜 가운데서도 한가한 겨를을 얻어 즐김.
  • : (1)‘해전’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헤’으로도 적는다.
  • 강 제 : (1)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최대 허용 레벨을 넘는 것을 막는 방법의 하나. 허용 레벨 범위의 출력값 부근에서는 매우 작은 출력 변화에도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 : (1)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흘려 열이 내림.
  • : (1)매우 심한 추위로 고통받는 여덟 지옥. 알부타, 이라부타, 알찰타, 확확파, 호호파, 올발라, 발특마, 마하발특마를 이른다.
  • : (1)큰물과 가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공용 제 : (1)공법에서,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
  • : (1)기한이 닥쳐옴. 또는 닥쳐온 기한. (2)장기 청산 거래에서 결제 기일이 매매 계약을 한 그달의 말일인 것. (3)추위가 닥침. 또는 닥친 추위.
  • : (1)조금 나는 땀.
  • 영역의 제 : (1)이야기의 시점 차원에서 인식이나 지각을 제한하는 일.
  • : (1)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2)가장자리로 끝이 되는 부분.
  • : (1)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 (2)‘천한하다’의 어근. (3)천구(天球) 위에 구름 띠 모양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 (4)‘천한하다’의 어근. (5)신분이 낮은 남자. (6)중국 전한 무제 때의 여덟 번째 연호(B.C.100~B.C.97).
  • 다정다 : (1)애틋한 정도 많고 한스러운 일도 많음. (2)일본의 소설가 오자키 고요의 장편 소설. 189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요미우리 신문≫에 연재되었고, 1897년 7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환을 담은 것으로, 오자키 고요의 사실주의 문학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다.
  • 관허 사업의 제 : (1)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일.
  • 주식 소유 제 : (1)상장 법인이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일. 주식 소유의 편중에 따른 폐해를 막고 주식을 대중에게 분산함으로써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는 한편,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 공동 서 : (1)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의 일곱 편 서한. 바울의 편지와 달리 여러 교회 또는 모든 교회에 보낸 것으로, 이설(異說)에 대하여 정통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교리에 융통성이 있다.
  • : (1)흉악한 도둑놈. (2)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
  • 협조 권 : (1)둘 또는 그 이상의 군, 또는 동일 군 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대들에 대한 특정한 기능이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휘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된 책임.
  • : (1)늙은 사내.
  • 정직한 사기 : (1)극작가 오영진이 지은 희곡. 위조지폐범에게서 피해를 받는 어느 정직한 전과자의 몰락을 다룬 작품으로, 선악이 뒤바뀐 사회의 비리를 묘사하고 있다. 1949년에 발표되었다.
  • 감모풍 : (1)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 : (1)‘열한’의 북한어.
  • : (1)고려 시대의 승려(1299~1374). 백운 화상(白雲和尙)이라고도 한다. 1370년에 공부선(工夫選)의 시관(試官)이 되었다. 저서에 세계 최고(最古)의 주자본(鑄字本)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있다. (2)‘경한하다’의 어근. (3)조금 나는 땀. (4)가벼운 추위.
  • 성길사 : (1)‘칭기즈 칸’의 음역어.
  • 함수의 극 : (1)독립 변수가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함수가 가까이 가는 일정한 수.
  • 비상시 호 제 : (1)비상시 우선순위가 있는 가입자만 통화할 수 있도록 일반 가입자의 통화를 제한함. 운영자가 비상 신호로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유진 : (1)조선 영조 때의 문장가(1711~1791). 자는 중백(重伯). 호는 만화당(晩華堂). 1753년에 호남 지방을 유람하면서 보고 들은 판소리를 한시 <춘향가>로 옮기는 등 시로 이름이 높았으나 벼슬길에는 오르지 않았다. 저서에 ≪만화집≫ 따위가 있다.
  • 정신성 발 : (1)정신의 긴장 때문에 나는 땀.
  • 시청 연령 제 : (1)시청자의 나이에 따라 프로그램 시청을 제한하는 일. 어린이나 청소년이 폭력물이나 음란물 따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
  • 당년 : (1)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한 연한. ⇒남한 규범 표기는 ‘당연한’이다.
  • 부분 디지트 시 : (1)레지스터로 첫 자리 숫자를 수신한 후 숫자 분석이 가능한 최소 자리 숫자를 수신할 때까지를 감시하는 시한.
  • 취업 제 : (1)여자나 소년 따위의 노동자가 지나치거나 부적당한 노동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한 직업 따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 건폐율 제 : (1)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는 일.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터를 확보하여 일조ㆍ채광ㆍ통풍을 충분하게 하고, 화재 시 연쇄 연소를 막고 재해 시 피난 따위를 쉽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매수인의 제 : (1)압류 재산을 매각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매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매각 재산의 소유자인 체납자와 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 파렴치 : (1)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 재체포의 제 : (1)체포된 피의자를 수사 기관이 임의로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풀어 주고 나서, 다시 체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 : (1)여색을 몹시 좋아하는 남자. (2)여자를 괴롭히거나 희롱하는 남자.
  • : (1)삼한의 하나. 경상도의 서남 지방에 십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가야로 발전하였는데, 농업과 양잠을 주로 하고 철과 직포(織布)의 산출로 유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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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한으로 시작하는 단어 (2,968개) : 한, 한ㆍ바나하 정리, 한ㆍ바나흐 정리, 한가, 한가닥, 한 가닥 사슬 파지, 한가득, 한가득하다, 한가득히, 한가락,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한 가랑이에 두 다리 넣는다, 한가래군, 한가로이, 한가롭다, 한가리, 한가마밥, 한가마밥도 되고 질고 한다, 한가마밥도 타고 설고 한다, 한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울음 운다, 한가마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자다, 한가마밥을 먹다, 한가맛밥, 한가분데, 한가스럽다, 한가스레, 한가슴, 한가온대, 한가온데, 한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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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