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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탕 : (1)국화를 우린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
  • 화판 : (1)국화의 꽃잎. (2)‘과판’의 원말. (3)머리가 국화 모양으로 된 장식 못. 문짝이나 난간 따위에 장식용으로 박는다.
  • 화판멍게 : (1)판멍겟과의 하나. 군체 멍게의 하나로 1.8mm 정도의 개충(個蟲) 5~7개가 별이나 국화 모양으로 늘어선다. 주로 자갈색이고 해조 및 조개 따위에 붙어 사는데 우리나라 각 연안에 분포한다.
  • 화풀 : (1)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2~3미터 정도이며, 꽃은 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고, 잎은 넓적하고 길고 둥글며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주로, 소먹이로 사용되며, 원산지는 캐나다이다.
  • 화하늘소 : (1)하늘솟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6~9mm이며, 검은색이고 앞등판의 중앙에 붉은 무늬가 있다. 더듬이는 몸의 길이만 하고 애벌레는 국화 줄기를 갉아 먹는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화 향 : (1)국화에서 추출한 향기. 또는 국화에서 나는 것과 유사한 향기.
  • 화 화경장 : (1)국화의 조사 기준의 하나로, 개화한 가지의 꽃 위에서 가지의 분지점까지의 길이.
  • 화황련 : (1)양귀비과에 속하는 자주괴불주머니의 생약명. 뿌리를 약용하며, 청열, 해독, 소종에 효능이 있어 개선, 선창, 종독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 : (1)나라의 재앙.
  • : (1)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국가의 법률을 정하는 기관. (2)국회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
  • 회 경호권 : (1)국회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회 공무원 : (1)국회의 상임 위원회에 소속되어 법률 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회 규칙 : (1)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의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해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칙.
  • 회 기관 : (1)‘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소속된 기관. 의장, 부의장,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이 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 독립 기관이다.
  • 회 대책 위원회 : (1)일본의 각 정당이 국회 운영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공식 기관은 아니지만 정당 간의 이해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한 조정은 비밀리에 열리는 국회 대책 위원장 회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회 도서관 : (1)국회 의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
  • 회법 : (1)국회의 조직이나 국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 법.
  • 회 본회의 : (1)국회의 의사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 각 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한다.
  • 회 사무처 : (1)국회의 서무나 의사(議事) 운영 따위의 업무에 관하여 의장(議長)을 보좌하는 기관.
  • 회 상임 위원회 : (1)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그 부문에 속한 안건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며 청원, 진정, 그 밖의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 회 선진화법 : (1)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 회 속기 공무원 : (1)국회의 연설이나 회의 따위에서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회 속기사 : (1)국회에서, 발언 내용을 속기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회 승인 : (1)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인 국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일.
  • 회식민주주의 : (1)‘의회주의’의 북한어.
  • 회 심의 활성화법 : (1)의원들 간의 논의를 활발히 하여 국회 심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당수 토론의 장이 되는 국가 기본 정책 위원회를 중참 양원에 설치하고, 관료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정부 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을 놓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일본에서 성립하였다.
  • 회안 : (1)국회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안.
  • 회 언론 청문회 : (1)1988년 10월 제144차 정기 국회의 문교 공보 위원회 국정 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10월 21~23일과 12월 13일에 열린 언론인 해직 문제에 관한 청문회. 이 청문회에서 제5 공화국의 언론 조치들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났다.
  • 회 운동 : (1)국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중 운동.
  • 회 운영 위원회 : (1)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 사무처ㆍ국회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따위를 맡아본다.
  • 회의 권한 : (1)국회가 가지는 권한. 형식적 견지에서 의결권ㆍ동의권ㆍ승인권ㆍ통고권 및 통제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적 견지에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및 국회 내부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회 의사당 : (1)국회가 열리는 건물.
  • 회 의원 : (1)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 회 의원 선거법 : (1)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회 의원 연금법 : (1)국회 의원의 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따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법률.
  • 회 의원의 권리 : (1)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권리. 발의권, 질문권, 심의권, 표결권, 자율권과 세비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따위가 포함된다.
  • 회 의원의 면책 특권 : (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 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 : (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 회 의원의 헌법상 지위 : (1)헌법에 명시된 국회 의원의 지위.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 회 의원직 : (1)국회 의원의 직위나 직무.
  • 회 의원 체포 동의안 : (1)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역 국회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 회의 자율권 : (1)국회가 의사와 그 밖의 내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사 규칙 제정권, 의사 자율권, 내부 조직권, 의원의 자격 심사권, 징계권 따위가 있다.
  • 회 의장 : (1)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議事)를 진행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2)국회의 의사(議事)를 행하는 곳.
  • 회 의장 모욕죄 : (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회 의장 직권 상정 : (1)입법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직권으로 특정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일.
  • 회의 헌법상 지위 : (1)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 회의 회의 : (1)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되며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 회 입법 원칙 : (1)대의 민주 정치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헌법의 원리에 따르는 원칙. 국민뿐만 아니라 일체의 국가 기관까지도 모조리 구속하는 힘 있는 법은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회 전문 위원 : (1)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의 심사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별정직 공무원.
  • 회 제도 개선 특위 : (1)국회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위원회.
  • 회직 공무원 : (1)국회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
  • 회 질서 유지권 : (1)국회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회 청원 동지회 : (1)중국 청나라 말기의 정치 단체. 선통(宣統) 원년(1909)에 강소성(江蘇省) 자의국(諮議局) 의장 장건(張騫)이 설립하였다. 국회를 열고 책임 내각의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 회투쟁 : (1)노동 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의 국회를 이용하여 벌이는 정치 투쟁의 한 형태.
  • 회 특별 위원회 : (1)국회 상임 위원회가 맡아보는 안건 이외의 특정 사건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위원회.
  • 회 해산 : (1)의원 내각제의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하였을 때, 정부가 그에 대립하여 국회를 해산하는 일.
  • 회 해산권 : (1)모든 국회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국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
  • 회 회기 : (1)국회를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 정기 국회에서는 100일을, 임시 국회에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회 회의장 모독죄 : (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회 회차 : (1)1947년 일본국 헌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세는 국회의 소집 횟수. 국회에는 통상 국회, 임시 국회, 특별 국회의 3개 국회가 있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순서대로 센다.
  • 후 감상 : (1)바둑에서, 대국 후에 대국자들이 나누는 소감.
  • : (1)국민 전체가 복상(服喪)을 하던 왕실의 초상. 태상왕(太上王), 상왕(上王), 왕, 왕세자, 왕세손 및 그 비(妃)의 상사(喪事)를 이른다.
  • : (1)장기, 바둑 따위와 같이 판을 차리고 마주 앉아서 하는 놀이. (2)공을 발로 차는 놀이.
  • 희하다 : (1)공을 발로 차는 놀이를 하다.
  • : (1)‘국색’의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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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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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끝나는 단어 (2,332개) : 남북국, 관광 중심국, 오대십이국, 금광국, 수출 신용 보증국, 이집트 아랍 공화국, 깨진 자국, 풍국, 감해국, 개명국, 간강국, 에식스 왕국, 요르단 왕국, 주현국, 곰칫국, 무국, 우정국, 갈비 빗장 인대 자국, 체코 공화국, 비지국, 태사국, 대도시용 액세스 교환국, 칼제비국, 국가 질량 감독 검험 검역 총국, 춘추 십이 열국, 비보유국, 결승국, 마셜 제도 공화국, 형제지국, 신저개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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