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610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17개 세 글자:162개 네 글자:208개 다섯 글자:68개 여섯 글자 이상:54개 🏵모든 글자: 610개

  • 부 최고서 : (1)제이차 납세 의무자나 납세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이행을 재촉하는 서면 통지서.
  • 부 칩 : (1)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거 용기나 봉투에 부착해야 하는 칩.
  • 부 통지 : (1)제2차 납세 의무자나 납세 보증인에게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일.
  • 부필증 : (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냈음을 증명하는 증서.
  • 부하다 : (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다.
  • : (1)북한으로 납치해 감.
  • 북되다 : (1)북한으로 납치되어 가다.
  • 북 문인 : (1)한국 전쟁 기간에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문인들. 이광수, 김동환, 김억, 김진섭, 정지용 등이 있다. 남한에서는 월북 문인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작품도 오랫동안 금기의 대상이었다가 1988년에 해금되었다.
  • 북자 : (1)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
  • 북 작가 : (1)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작가. 주로 한국 전쟁기에 납북된 작가를 이른다.
  • 북하다 : (1)북한으로 납치해 가다.
  • : (1)밀랍 성질의 가루. 식물의 잎, 과실의 표면 따위에 형성되며, 표면에 물이 묻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1)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일.
  • 빈의 : (1)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일.
  • 빈혈 : (1)납 중독에 따르는 빈혈. 철분이 포르피린 고리에 결합하지 못해 생긴, 혈색소 형성 이상에 기인한다.
  • : (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빙하다 : (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다.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 (1)납의 빛깔과 같이 푸르스름한 회색빛. 두려움이나 공포에 질린 얼굴색이나 병색이 짙은 얼굴색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 (1)‘고자질쟁이’의 방언
  • 사이 : (1)‘냉이’의 방언
  • 삭납삭 : (1)‘납작’의 방언 (2)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움직이는 모양
  • 삭하다 : (1)‘납작하다’의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납삭다’로도 적는다.
  • : (1)납을 캐는 광산.
  • : (1)‘나이’의 방언 (2)손으로 목을 비틀어 죽임. (3)중국 서남부에 있는 도시. 7~14세기에는 토번(吐蕃)의 수도였으며 역대 달라이 라마의 궁전과 대사원이 있다. 대상(隊商)의 거래가 활발하며, 모직물ㆍ피혁ㆍ금속 제품ㆍ불구(佛具) 제조 따위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시짱 자치구의 구도(區都)이다. ⇒규범 표기는 ‘라싸’이다.
  • 살하다 : (1)손으로 목을 비틀어 죽이다.
  • : (1)광산업자에게 납광만을 허가하고 금은광은 허가하지 않았을 때,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내어 남몰래 팔던 장사. 또는 그런 장수. (2)웃어른에게 드림.
  • 상자 : (1)납으로 만든 상자. (2)납을 보관하는 상자.
  • 상질 : (1)광산업자에게 납광만을 허가하고 금은광은 허가하지 않았을 때,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내어 남몰래 파는 일.
  • 상질하다 : (1)광산업자에게 납광만을 허가하고 금은광은 허가하지 않았을 때,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내어 남몰래 팔다.
  • 상하다 : (1)웃어른에게 드리다.
  • 상허게 : (1)‘제멋대로’의 방언
  • 새미 : (1)‘가자미’의 방언
  • 새미눈 : (1)‘가자미눈’의 방언
  • 새미조림 : (1)‘가자미조림’의 방언
  • 새미지짐 : (1)‘가자미지짐이’의 방언
  • 새미헤 : (1)‘가자미회’의 방언
  • : (1)납의 빛깔과 같이 푸르스름한 회색.
  • : (1)꿀벌의 소화 기관 가운데 하나. 꿀을 모아 이곳에 저장한다.
  • 서대 : (1)납서댓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12cm 정도이고 긴 타원형으로 옆으로 납작하며, 누런 갈색에 검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입은 구부러져 있고 두 눈은 오른쪽에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서댓과 : (1)조기강 가자미목의 한 과. 각시서대, 납서대, 노랑각시서대 따위가 있다.
  • : (1)기름 같은 광택이 있고 만지면 양초처럼 매끈매끈한 암석과 광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치밀한 비결정질로서 내화물이나 도자기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 석 벽돌 : (1)납석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벽돌.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딘다.
  • 석 삼존불 비상 : (1)서울특별시 중구 동국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통일 신라 시대의 불상. 대좌에 앉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양옆에 협시 보살을 배치한 삼존불이다. 제작 시기는 7세기 말로 추정된다. 보물 정식 명칭은 삼존불 비상이다.
  • : (1)노린재류, 잠자리류, 나비류, 벌류 등에서 납을 분비하는 샘. 진피 세포가 특수화되어 형성된다. (2)만성 염증이 있는 잇몸에 황산 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
  • : (1)납일(臘日)에 내리는 눈.
  • 설수 : (1)납일(臘日)에 내린 눈이 녹은 물. 살충과 해독약으로 쓴다.
  • : (1)세금을 냄.
  • 세 계급 선거 : (1)납세액에 따라 선거인을 몇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선거인이 같은 수의 사람을 선거하는 등급 선거.
  • 세 고지 : (1)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도록 세무서에서 납세 금액, 납부 기일, 납부 장소 따위를 지정하여 알리는 일.
  • 세 고지서 : (1)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도록 세무서에서 납세 금액, 납부 기일, 납부 장소 따위를 지정하여 알리는 문서.
  • 세공 : (1)납을 재료로 하는 세공. 또는 그 물품.
  • 세 관리인 : (1)납세자가 현재 납세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납세지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람.
  • 세금 : (1)세금으로 내는 돈.
  • 세 기한 : (1)세금을 내도록 제한하여 정하여 놓은 시기.
  • 세 담보 : (1)세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
  • 세 독촉 : (1)세금을 납부하도록 재촉하는 일.
  • 세미 : (1)‘가자미’의 방언
  • 세 병마개 : (1)납세나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가 붙어 있는 병마개.
  • 세 보전 : (1)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나 행정상의 조치.
  • 세 보전 제도 : (1)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직접 징수 절차 외에 취하는 법률이나 행정상의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세 보증 보험 : (1)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융통하여 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받는 보증 보험. 보험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 세 보증인 : (1)납세자가 납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세 순응 비용 : (1)세금을 신고한 후 내기 전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증빙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 따위가 있다.
  • 세 시점 선택권 : (1)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실현 시기를 세금 부담량에 따라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는 투자자의 선택권.
  • 세 신고 : (1)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관하여 신고하는 일.
  • 세 신고서 : (1)신고 납세 방식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자진하여 과세 표준, 세액 따위를 적어 신고하는 문서. (2)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서.
  • 세 신고 제도 : (1)주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세무서에서는 자진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 세 심사 : (1)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물건과 과세 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 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일.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를 ‘사전 세액 심사’라 하고, 수입 신고 수리 후 세액 심사를 ‘사후 세액 심사’라 한다.
  • 세 심사과 : (1)징수, 세입 관리, 환급 업무, 사후 심사 및 사후 관리 따위를 전담하는 세관의 부서.
  • 세액 : (1)일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
  • 세 완납 증명서 : (1)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다 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문서.
  • 세 의무 : (1)국민 의무의 하나.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 세 의무의 성립 : (1)조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따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일.
  • 세 의무의 소멸 : (1)성립되었거나 확정된 납세 의무가 여러 사유로 소멸되는 일.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가 있거나 제척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 세 의무의 확정 : (1)이자ㆍ배당ㆍ급여 따위가 발생하여 납세의 의무가 성립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일.
  • 세 의무자 : (1)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세자 : (1)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 (2)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세자 권리 헌장 : (1)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헌장. 이에 따라 국세 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세자 권익 보호 : (1)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일.
  • 세자 보호관 : (1)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배치되어 있다.
  • 세자 보호 담당관 : (1)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배치되어 있다.
  • 세자의 날 : (1)납세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협조에 감사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69년 국세청 발족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3월 3일이다.
  • 세자 입증 책임제 : (1)세금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지는 제도.
  • 세 저축 조합 : (1)납세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고, 세금의 납부를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납세 저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소정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 세제 : (1)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제도.
  • 세 조합 : (1)‘소득세법’ 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
  • 세 조합 불납 가산세 : (1)가산세의 하나. 소득세 납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세 주체 : (1)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세 증명 : (1)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납세의 유무, 세액, 납부 상황 따위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조세 행정청이 증명하는 일. 납세자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따위에, 세자의 자력, 신용력 따위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공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 세 증명 제도 : (1)납세자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세 증지 : (1)간접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에 붙여 납세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지.
  • 세지 : (1)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에 해당한다.
  • 세 지도 교부금 : (1)정부가 납세 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납세 지도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해 주는 돈.
  • 세지 변경 신고 : (1)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장소가 변경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일.
  • 세 지원국 : (1)국세청의 하부 조직의 하나. 각종 세금의 징수 및 진정 처리 등 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세 충당금 : (1)기업 회계에서, 그 영업 기간에 부담하게 될 세금을 예측하여 그 기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넣는 돈.
  • 세필증 : (1)세금을 냈음을 증명하는 증서.
  • 세필 증지 : (1)간접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에 붙여 납세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지.
  • 세하다 : (1)세금을 내다.
  • 세 협력 비용 : (1)세금을 신고한 후 내기 전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증빙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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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8개) : 나, 낙, 낛, 난, 낟, 날, 낡, 남, 납, 낫, 낭, 낮, 낯, 낱, 낳, 내, 낵, 낸, 낼, 냄, 냅, 냇, 냉, 냏, 냐, 냔, 냘, 냥, 냬, 냰, 너, 넉, 넋, 넌, 널, 넘, 넙, 넛, 넝, 넠, 넢, 네, 넥, 넨, 넬, 넴, 넵, 넷, 넹, 넼, 넽, 넾, 넿, 녀, 녁, 년, 녈, 념, 녑, 녕, 녘, 녜, 녬, 녯, 노, 녹, 논, 놀, 놁, 놈, 놉, 놋, 농, 놓, 뇌, 뇍, 뇜, 뇨, 뇰, 누, 눈, 눌, 눔, 눕, 눗, 눚, 눛, 눞, 눠, 눰, 눼, 뉘, 뉨, 뉫, 뉯, 뉴, 늄, 늇, 느, 늑 ...

실전 끝말 잇기

납으로 끝나는 단어 (212개) : 승납, 탄산 납, 태납, 가납, 지르콘산납, 폐납, 시납, 옥시크로뮴산 납, 물납, 원납, 윤납, 옥시크롬산 납, 편납, 회납, 할부납, 반납, 카르나우바납, 기억 장소 반납, 염화 납, 벙납, 구미납, 비산 납, 명납, 산납, 막중상납, 나이출납, 세액의 분납, 간납, 크롬산 납, 무른납 ...
납으로 끝나는 단어는 21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납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610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