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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률상 전쟁 : (1)당사국에 의해 국제법상 전쟁으로 인정되고 전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전쟁. 전쟁이라 하면 보통 법률상 전쟁을 의미한다.
  • 률상 착오 :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를 이르는 말.
  • 률상 추정 : (1)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해 법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 행하는 추정.
  • 률생활 : (1)법에 의하여 직접 제약을 받는 사회생활.
  • 률서 : (1)법률에 관한 책. (2)법령을 모아 엮어 놓은 책.
  • 률 시장 : (1)고소, 고발, 변호 따위의 법률과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률신문 : (1)법조계의 소식을 다루는 신문. 1주일에 두 번 발행되는데, 법조계 소식 외에도 해설ㆍ논단ㆍ판례 따위를 실으며 국내외의 법률과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1950년 12월 1일 창간하였다.
  • 률심 : (1)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률 심사권 : (1)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률안 : (1)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률안 거부권 : (1)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률안 공포권 : (1)법률안 공포에 대한 권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률안의 제출 : (1)국회 의원과 정부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일.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제 입법과 사회 입법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집행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 률안의 환부 : (1)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률에 의한 행정 : (1)행정권의 행사는 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정권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률 요건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률 요건 분류설 : (1)사실 주장의 진위 여부가 불명한 경우, 조문의 형식이나 관계 조문의 상호 관계 등 법규의 구조나 형식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려는 견해.
  • 률 용어 : (1)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 률 우위의 원칙 : (1)행정 작용은 의회가 만든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률 유보 : (1)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에 의한 기본권 제한인 법률 유보의 예외와 구별되며,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구체화하거나 기본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우인 기본권 구체화적 내지 형성적 법률 유보와 구별된다.
  • 률 유보론 : (1)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
  • 률 유보의 원칙 : (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 률 유추 : (1)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일.
  • 률의 법규 창조력 : (1)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힘인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 법치주의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률의 부지 : (1)행위자가 금지 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 률의 우위 : (1)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률의 유보 : (1)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률의 저촉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 률의 착오 : (1)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률의 충돌 : (1)복수의 다른 법률이 동시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는 일.
  • 률 의학 : (1)법적 문제에 의학적 사실을 연관시키거나 적용하여 사인 규명, 범인 감정, 증거 확보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또는 의학 진료에 관여하는 법.
  • 률 이념 : (1)법과 법률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규준이 되는 사상이나 관념. 법률의 제정ㆍ해석ㆍ적용 따위를 지도하는 최고 목표이며, 그 작용의 가치를 제정하는 기본적 표준이 된다.
  • 률인 : (1)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률 작용 : (1)민원이나 현안 따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행위.
  • 률적 : (1)법률과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 률적ㆍ제도적 접근 : (1)사회적인 특정 현상은 법률적ㆍ제도적 특성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제도 및 법령과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접근 방법.
  • 률적 규제 : (1)중개업자들의 윤리 관념을 정립하고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이 관련 법률을 정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직접 규제하는 일.
  • 률적 불능 : (1)법률 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상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률 적용 : (1)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률적 정의 : (1)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정의.
  • 률적 종속 : (1)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 사회생활의 규칙인 법률에 속하거나, 그것에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일.
  • 률적 책임 : (1)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 률적 하중 : (1)지방 자치 기관이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하중.
  • 률 적합성의 원칙 : (1)행정 행위와 그 과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 률 전속 사항 : (1)행정권에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
  • 률 정책학 : (1)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률 제도 : (1)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체계.
  • 률 조력인 : (1)법률적으로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
  • 률 종속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된다.
  • 률주의 : (1)법에 따라 정책과 제도 따위를 만들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률 질서 : (1)특정 범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법규가 일정한 원리 아래 통일적 체계를 형성하는 일.
  • 률 철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률 판단 : (1)법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아니라 법률의 판결에 의존하여 내리는 판단.
  • 률학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률학과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 률학 사전 : (1)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률학자 : (1)법률학을 연구하는 학자.
  • 률 합치적 헌법 해석 : (1)법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통일적인 법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헌법과 가장 잘 맞는 개념을 택하여 하는 해석.
  • 률 해석권 : (1)법률의 의미 및 합헌ㆍ위헌 여부 따위를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 률 해석학 : (1)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률 행위 : (1)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률 행위의 목적 : (1)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도인의 매매 대금 청구권 등이 법률 행위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 률 행위의 목적물 : (1)물건, 물건의 집합체, 일정한 금액, 저작물 같은 법률 행위의 객체를 이르는 말.
  • 률 행위의 취소 : (1)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률 행위의 해석 : (1)법률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서 밝히는 일. 법률 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 률 행위 자유의 원칙 : (1)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률 행위적 소송 행위 : (1)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행위에 근거한 소송을 형성하는 법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행위.
  • 률 행위적 행정 행위 : (1)행정 행위 중에서 효과 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률 협회 : (1)광무 9년(1905)에, 이준이 동지 10여 명과 함께 서울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민중에게 법률 상식을 교육하였다.
  • 률혼 : (1)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 률혼주의 : (1)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률 회사 : (1)전문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률 회피 : (1)국제 사법(私法)에서,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나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해서 국적, 주소 따위를 바꾸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일.
  • 률 효과 : (1)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률 효과의 일부 배제 : (1)법령이 그 행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
  • 륭사 : (1)‘호류사’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 (1)사법 사무를 맡은 관리. (2)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3)법률의 원리. (4)불법(佛法)의 진리.
  • 리상 : (1)법률의 원리적인 측면.
  • 리적 : (1)법률의 원리에 맞는. 또는 그런 것.
  • 리 철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리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만다라 : (1)사만(四曼)의 하나. 불보살, 명왕(明王), 제천(諸天) 등의 진언(眞言)이나 주문을 브라흐미 문자로 그린 만다라이다.
  • : (1)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만 년 후에 오는 시기. 정법시, 상법시 다음에 온다. 이 시기에는 교법만 있고 수행ㆍ증과가 없다.
  • : (1)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불법(佛法)이 전해 온 계맥(系脈).
  • : (1)둑의 경사면. 또는 호안(護岸), 땅깎기 따위로 생기는 경사면.
  • 면 구배 : (1)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흙 따위로 쌓은 경사면의 경사 정도. 에스아이 단위에서 수평 길이 1미터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한다.
  • 면 녹화 기술 : (1)법면의 침식 방지, 자연 식생의 복원, 새로운 녹음의 장 창조 따위를 목표로 사용하는 기술.
  • 면 물매 : (1)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흙 따위로 쌓은 경사면의 경사 정도. 에스아이 단위에서 수평 길이 1미터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한다.
  • 면 복공 : (1)하안과 제방 따위를 보호하기 위한 시공법. 특히 경사면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 : (1)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의 삼시(三時)가 지나 불법이 없어짐.
  • 멸하다 : (1)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의 삼시(三時)가 지나 불법이 없어지다.
  • : (1)승려가 되는 사람에게 종문(宗門)에서 지어 주는 이름. (2)죽은 사람에게 붙여 주는 이름. (3)불지(佛智)의 생생한 활동. (4)승려의 수명.
  • : (1)법관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을 때에 쓰는 일정한 형식의 모자.
  •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 (1)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가 덮어놓고 볼기를 치며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는 자가 덮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법률에 관한 사무. (2)불법(佛法)에 관한 일체의 사무. 또는 이것을 지휘ㆍ감독하는 승직. (3)궁중 춤의 하나. 정재(呈才) 때 추는 춤이다. (4)불교 의식(儀式)에 쓰이는 춤.
  • 무감 : (1)법무감실의 우두머리.
  • 무감실 : (1)육해공군 본부에서 군의 사법(司法), 형정(刑政), 법제(法制) 및 군에 관련된 민사 사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특별 참모 부서.
  • 무 공무원 : (1)정부나 지방 공공 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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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5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