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359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4개 세 글자:88개 네 글자:118개 다섯 글자:32개 여섯 글자 이상:36개 🌶모든 글자: 359개

  • : (1)책을 매는 데 쓰는 실. (2)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편찬과 인쇄를 맡아보던 관아. 세종 때에 두었다. (3)‘꾸지람’의 방언
  • 싸개 : (1)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서 두는 종이.
  • 씻이 : (1)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는 일.
  • 씻이하다 : (1)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다.
  • : (1)책봉문을 놓던 상(床).
  • : (1)꾸짖거나 나무라는 말.
  • : (1)책을 이루고 있는 낱낱의 장.
  • : (1)전방 부대에 보급, 정비, 위생 따위의 병참 지원을 행하는 후방 기지.
  • 원지 : (1)전방 부대에 보급, 정비, 위생 따위의 병참 지원을 행하는 후방 기지.
  • : (1)임금이 신하의 잘못을 문책하여 내리는 글.
  • 을 떠난 식자란 있을 수 없다 : (1)지식을 넓혀 나가는 데에 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1)‘책임’의 방언
  • : (1)책임지고 물건을 내어 줌. (2)계책을 통하여 서로 응하고 도움.
  • 응하다 : (1)책임지고 물건을 내어 주다. (2)계책을 통하여 서로 응하고 돕다.
  • : (1)책의 맨 앞과 뒤의 겉장. (2)책의 겉장이 상하지 아니하게 종이, 비닐, 헝겊 따위로 덧씌우는 일. 또는 그런 물건.
  • 의 위기 시대 : (1)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종이로 발간된 책이 사라지고 전자책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시대.
  • 의하다 : (1)책의 겉장이 상하지 아니하게 종이, 비닐, 헝겊 따위로 덧씌우다.
  • 인즉명 : (1)남을 탓하는 데 밝다는 뜻으로,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나무람을 이르는 말.
  • : (1)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2)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3)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 임 가담설 : (1)공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유책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견해. 공범의 처벌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임 가중 : (1)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통의 책임보다 더 무겁게 지는 일.
  • 임감 : (1)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 임 감리 : (1)정부 투자 기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따위의 발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가 진행될 때, 감리 전문 회사가 그 공사를 대신 감독하는 일. 설계도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ㆍ공사ㆍ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 따위를 함으로써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 임 감리원 : (1)건설 공사 발주 기관과 체결한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 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주 감독자.
  • 임 감리제 : (1)건설 공사에서 시공 감리 권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제도. 공사 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 책임 감리 및 부분 책임 감리로 구분한다.
  • 임 개시일 : (1)보험 계약 후 실질적으로 보장이 시작되는 날.
  • 임 경영 : (1)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
  • 임 경영제 : (1)기업이 경영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임 경영 조직 : (1)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큰 조직에서 분리된 사업 중심의 조직.
  • 임 경영 행정 기관 : (1)행정 기관의 장(長)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정부 조직.
  • 임 공무원제 : (1)어떤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무원을 정해 두는 제도.
  • 임 공방 : (1)서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서로 공격하고 방어함.
  • 임 공제 : (1)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공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
  • 임 공포증 : (1)책임 및 의무에 대하여 병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상태.
  • 임관 : (1)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관리.
  • 임 관광 : (1)관광객에게 여행 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관광.
  • 임 관광자 : (1)여행하는 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그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책임 의식을 지닌 관광자.
  • 임 교사 : (1)어떤 부분의 교육이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고 도맡아서 하는 교사.
  • 임 교사제 : (1)어떤 부분의 교육이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고 도맡아서 하는 교사를 두는 제도.
  • 임 교수 : (1)어떤 부분의 교육이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거나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교수.
  • 임 교정 : (1)인쇄소에서 책임지고 정정(訂正)하는 교정.
  • 임 그룹 : (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까지 오염됨으로써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게 된 단체.
  • 임급 : (1)조직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급이나 계급. 또는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임 기관 : (1)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가 적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주로 규격 목적을 위하여 표준의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공급자 조직의 품질 부서, 구매자, 조달 기관, 독립적 검증이나 인증 기관이 책임 기관이 될 수 있다.
  • 임 기술자 : (1)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에 책임을 지는 기술자.
  • 임 내각 : (1)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내각.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임 내각제 : (1)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 임 능력 : (1)법률에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을 이른다.
  • 임 단체 : (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까지 오염됨으로써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게 된 단체.
  • 임량 : (1)책임지고 하여야 할 양.
  • 임력 : (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변의 오염에 대하여 잠재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이르는 말.
  • 임론 : (1)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는 논의.
  • 임 면제 : (1)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래 받아야 할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일.
  • 임 무능력 : (1)정신 기능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심신(心神)의 장애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이른다.
  • 임 무능력자 : (1)법률에서, 사물의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정한 사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심실 상실자가 이에 해당한다.
  • 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 (1)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와 같이 책임을 변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부모 등의 감독자가 이를 대신하여 변식하는 책임.
  • 임 방류 : (1)수리 사용 규칙과 명령서에 정해 놓은 방류.
  • 임 보험 : (1)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임분 : (1)어떤 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분량.
  • 임 분담 : (1)유럽 연합에서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재배분하기 위하여 벌인 협의.
  • 임비 : (1)책임의 이행을 약속하는 데 드는 비용.
  • 임비서 : (1)북한 조선 노동당의 군당 위원회와 도당 위원회 또는 그와 같은 급의 당 위원회의 전반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지휘자. 또는 그런 직위.
  • 임상 : (1)책임에 따른 입장이나 측면.
  • 임 서비스 : (1)여러 개의 개방형 시스템에서, 수행된 분산 정보가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고장 발생 시에도 보증하는 서비스.
  • 임성 : (1)임무나 의무를 맡아서 하려는 성질. (2)어떤 실체의 행위가 그 실체를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속성. (3)국민의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 결정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답변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 패배나 무능력, 권한 남용 따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성질.
  • 임 수출제 : (1)수입 원자재의 할당을 받는 가공업자나 가공업체에 생산액 중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제도. 수출 진흥책의 하나이다.
  • 임 시수 : (1)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교사나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수업 시간의 수.
  • 임 신분 : (1)위법한 행동을 하여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사람.
  • 임 없는 채무 : (1)강제 집행을 받을 책임이 없는 채무.
  • 임 여행 : (1)관광객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의 환경ㆍ문화ㆍ경제 따위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는 여행.
  • 임 연구원 : (1)어떤 부분의 연구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거나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연구원.
  • 임 연령 : (1)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임 운영 기관 : (1)정부 조직 가운데 정책 집행과 행정 서비스 전달을 전담하는 행정 기관. 일반 행정 기관과는 달리 인사나 예산 따위의 운영에서 자율성이 매우 크지만,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 임 운영 기관 제도 : (1)책임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임 원칙 : (1)일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에게 맡겨진 의무나 임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나 작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받게 되는 법적, 도의적 제재나 부담을 원칙으로 삼는 행위.
  • 임 윤리 : (1)선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고, 행위가 유발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윤리관.
  • 임 의식 : (1)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의식.
  • 임의 주체 : (1)적극적으로 나서서 맡아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나 단체.
  • 임일군 : (1)일정한 부문의 책임 있는 지휘자. ⇒남한 규범 표기는 ‘책임일꾼’이다.
  • 임 있는 사유 : (1)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임 있는 채무 : (1)강제 집행을 당할 책임을 지는 채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고 변제의 책임까지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만 있고 채무는 없는 경우,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책임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로써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임자 : (1)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 임자급 : (1)조직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급이나 계급. 또는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임 재산 : (1)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 임 재산의 변경 : (1)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책임 재산 종류에 변경이 발생하는 일.
  • 임적 : (1)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가 있는. 또는 그런 것.
  • 임 전가 : (1)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우는 행위.
  • 임 전질 : (1)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임 정치 : (1)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좁은 뜻으로는 내각 책임제 아래에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시책의 책임을 지며, 그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치를 이른다.
  • 임제 : (1)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 임 제한액 : (1)해상 운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유실되거나 손상되는 따위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상 운송인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한도를 정하여 놓은 금액. 계산된 손해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한정 금액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 임 제한 약관 : (1)값비싼 화물을 수송할 때의 보험자 면책을 규정한 포괄 보험의 약관. 별표에 적힌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 임 조각 사유 : (1)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
  • 임 조각적 신분 : (1)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의 하나인 책임, 즉 비난 가능성의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 신분.
  • 임 조건 : (1)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임주의 : (1)개인이나 조직의 구성원, 단체 따위가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침. 또는 그런 경향. (2)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
  • 임주자 : (1)야구에서, 투수가 안타나 사사구를 허용하여 진루시킨 주자.
  • 임 준비금 : (1)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임 준비금 증가액 : (1)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해당 연도에 적립해야 할 금액을 전년도에 같은 목적으로 적립했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액수.
  • 임 중단 약관 : (1)해상 운송을 통하여 용선자가 수화인에게 인도해야 할 화물에 대한 책임이 일단 배에 실린 이후에는 용선자에게 없음을 표시하는 운송 약관. 선박 소유자가 청구할 운임과 양륙항에서의 체선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용선자의 운임과 체선료 채무를 면하여 주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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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차, 착, 찬, 찰, 참, 찹, 찻, 창, 채, 책, 챌, 챔, 챙,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청, 체, 첵, 첸, 쳇, 쳐, 쳔, 쳘, 초, 촉, 촌, 촐, 촙, 총, 촨, 최, 쵸, 추, 축, 춘, 춝, 춤, 충, 췌, 취, 츠, 측, 츩, 츰, 츳, 층, 츼, 치, 칙, 친, 칠, 칡, 침, 칩, 칭, 칰

실전 끝말 잇기

책으로 끝나는 단어 (1,174개) : 삼불 정책, 대전자전 지원책, 중농 정책, 우민동화정책, 조직책, 국내 기업 보호 정책, 당책, 만년책, 예비책, 방호책, 소극책, 소극적 노동력 정책, 음향 방해책, 치료책, 조달책, 공간 환경 정책, 소비자 정책, 탁상 정책, 신뉴딜 정책, 령간단책, 병해 대책, 주거 정책, 자유 무역 정책, 노인 여가 복지 정책, 교육책, 회유 정책, 솔론책, 부유 유책, 친책, 배불 숭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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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