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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고려 시대에, 사사(四司) 또는 육사(六司)에 둔 정사품 벼슬. 공민왕 21년(1372)에 시랑(侍郞)을 고친 것이다. (2)총명하고 사리에 밝음.
  • 랑하다 : (1)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 : (1)전체의 양(量) 또는 무게.
  • 량 관리 단위 유역 : (1)환경부의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제도에서 정한 것으로, 수질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4대강 수계 구간과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효율적인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경계 지점 따위가 단위 유역의 기준이 된다.
  • 량 관리 목표 설정 : (1)환경부의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제도에서 정한 것으로, 오염 총량 관리 대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라와 지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수질이나 수중 생태계의 건전성 따위를 고려하여 환경 용량 내에서 환경 기준을 유지하려고 설정하는 목표.
  • 량 관리제 : (1)환경 영향권별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 량 규제 : (1)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상 또는 법령상 제한의 하나. 오염 물질의 농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에 의하여 규제한다.
  • 량 규제 고시 : (1)오염 발생원의 지역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여 제한하는 특별 대책 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장과 관계 기관에 규제 지역, 규제 오염 물질, 오염 물질 저감 계획, 기타 총량 규제 구역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위를 알리는 일.
  • 량 규제 선결 조건 : (1)오염 발생원의 지역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여 제한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 주변 수역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대책 지역의 지정, 지역 환경 기준의 설정, 오염 물질 배출량과 하천ㆍ호소의 수용 능력 산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알림과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량 기준 : (1)오염 물질 배출 기준의 척도로 삼는, 오염원의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양. 각 지역의 대기나 하천의 자정 능력을 감안하여 환경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부하 한도량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 물질 배출 한도량을 할당하여 규제한다.
  • 량적 : (1)전체적인 양이나 무게로 된. 또는 그런 것.
  • 량제 : (1)전체의 양 또는 무게를 제한하는 제도.
  • 량 제한 배출권 거래 : (1)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의 한도를 정하고 그에 모자라거나 넘치는 양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 량 초과 부과금 : (1)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 이익에 초과율 계수, 지역 계수, 위반 계수를 곱하여 부과하는 금액.
  • 량 쿼터 : (1)한 국가가 일정한 기간에 자국으로 수입될 상품의 가치나 양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수량 제한 조치.
  • : (1)전체의 모든 힘.
  • 력안보 : (1)국가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유지하는 안보.
  • 력 안보 중앙 협의회 : (1)1975년에 한국의 주요 사회단체가 모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자 만든 민간 중앙 협의체.
  • 력외교 : (1)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펼치는 외교.
  • 력전 : (1)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는 전쟁. 또는 그런 경쟁.
  • 력 전쟁 : (1)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는 전쟁. 또는 그런 경쟁.
  • 력 지원 : (1)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지지하여 도움.
  • 력 지원전 : (1)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지지하여 돕는 경쟁이나 전쟁.
  • : (1)‘조총련’의 북한어.
  • 련습 : (1)‘총연습’의 북한어.
  • 렬주의 : (1)음악의 내적 구성 요소들을 어떠한 정해진 음렬에 배열하여 사용하는 작곡 기법. 음고, 음가, 강약, 음색, 음량 따위의 요소들이 매개 변수가 되지만 이후 인지적 한계에 따른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 렬주의 음악 : (1)세리 개념을 음높이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음색, 리듬 등 음의 모든 파라미터에 적용한 음악.
  • : (1)총으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 렵기 : (1)총사냥하는 시기.
  • 렵하다 : (1)총으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다.
  • : (1)모든 것을 전부 거느림. (2)임금의 총애를 받는 행복.
  • 령사 : (1)‘총영사’의 북한어.
  • 령사관 : (1)‘총영사관’의 북한어.
  • 령천사 : (1)구품천사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천사.
  • 령천신 : (1)‘총령천사’의 전 용어.
  • 령하다 : (1)모든 것을 전부 거느리다.
  • 로선 : (1)‘총노선’의 북한어.
  • : (1)모두 모아서 적은 기록. (2)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모아서 적은 기록. (3)총애하여 녹봉을 많이 줌. 또는 그 녹봉.
  • : (1)어떤 부문의 일반적 이론을 총괄하여 서술한 해설이나 저작. (2)논문이나 저서의 첫머리에 싣는, 그 논문이나 저서의 큰 줄거리. (3)관련 있는 여러 가지 논문, 논설, 논의, 문장 따위를 모은 글.
  • 론적 : (1)어떤 부문의 일반적 이론을 총괄하는. 또는 그런 것.
  • 류탄 : (1)‘총유탄’의 북한어.
  • : (1)조선 시대에, 음악을 맡아보던 벼슬. 연산군 11년(1505)에 악사를 고친 것이다.
  • : (1)전체를 모두 관리함. (2)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3)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ㆍ감독ㆍ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ㆍ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4)정무원의 가장 높은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5)은총을 받음.
  • 리감 : (1)총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규범 표기는 ‘총릿감’이다.
  • 리급 : (1)총리와 같은 등급의 계급.
  • 리 대리인 : (1)예전에, 임의 대리인 가운데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을 이르던 말.
  • 리대신 : (1)조선 정조 때에,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총재(摠宰)하던 대신. (2)구한말에 둔, 통리기무아문과 의정부의 장관. 갑오개혁 이후에 영의정을 고친 것이다. (3)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ㆍ감독ㆍ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ㆍ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 리 대인 : (1)예전에, 임의 대리인 가운데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대리인을 이르던 말.
  • 리령 : (1)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하여 내는 명령.
  • 리사 : (1)조선 시대에 둔, 총리영의 으뜸 벼슬. 정이품 벼슬로 수원 유수(留守)가 겸임하였다.
  • 리 서리 : (1)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을 지명받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이거나 받지 못한 사람.
  • 리스 : (1)리스 계약의 한 형태.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 세금ㆍ보험료ㆍ수리비 따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리실 : (1)국무총리 소속의 보좌 기관으로, 중앙 행정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사회 갈등 및 현안 과제의 관리, 정책 분석 평가, 규제 개혁, 조세 심판, 기타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통합되어 신설되었다가 2013년 3월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개편되었다.
  • 리아문 : (1)중국 청나라 때에, 외교를 맡아보던 관아. 1860년 톈진 조약의 비준 이후, 외국 사신이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1861년에 창설하였다.
  • 리영 : (1)조선 순조 2년(1802)에, 수원부(水原府)에 둔 중앙 군영. 장용영의 외영을 축소하여 둔 것인데,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 리 원칙 : (1)독일에서, 총리가 연방 정부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4년의 임기 동안 다른 장관들에 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총리에게 강력한 권한을 허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원칙.
  • 리직 : (1)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직위나 직무.
  • 리하다 : (1)전체를 모두 관리하다.
  • : (1)잡목이 우거진 숲. (2)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따위가 이에 속한다.
  • : (1)말총으로 엮어서 만든 갓.
  • : (1)회색 털이 몸 전체에 펴져 있는 말.
  • 마개 : (1)‘총알받이’의 북한어.
  • 마 계회도 : (1)전라남도 화순군 밀양 박씨 지산경수공파종중에 소장된 조선 시대의 회화. 선조 24년(1591)에 제작된, 사헌부 감찰 24명의 계 모임을 담았으며, 계회 명칭ㆍ계회 장면을 담은 그림ㆍ시문ㆍ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보물 제1722호.
  • : (1)일정한 기간 동안 상연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따위의 시즌 마지막 공연. 더블 캐스팅이나 트리플 캐스팅 따위를 하는 경우 특정 배우나 배우들의 조합마다 마지막 공연이 있어 이것과 구별하고자 할 때, 전체 공연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쓴다.
  • 말초 혈관 저항 : (1)전신 순환에 대해 혈관이 지니는 저항. 평균 동맥 혈압에서 평균 정맥압을 뺀 것을 심장 박출량으로 나눈 수치로 표현된다.
  • : (1)‘총망하다’의 어근.
  • 망라 : (1)전체를 모아 포함시킴.
  • 망라되다 : (1)전체가 모아져 포함되다.
  • 망라하다 : (1)전체를 모아 포함시키다.
  • 망중 : (1)매우 급하고 바쁜 가운데.
  • 망지간 : (1)매우 급하고 바쁜 틈.
  • 망하다 : (1)매우 급하고 바쁘다.
  • 망히 : (1)매우 급하고 바쁘게.
  • 매상 : (1)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의 전부. 인건비, 임대료, 초기 투자 비용 따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매진량 : (1)굴뚝이나 배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가스 속에 포함된 그을음의 총량.
  • 매출액 : (1)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돈을 모두 합한 금액. 주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 따위로 기간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확인한다.
  • 면적 : (1)전체의 넓이.
  • : (1)전부를 한데 모아 두루 일컬음. 또는 그런 이름. (2)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또는 그 힘. (3)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4)임금이 총애하여 내리는 명령을 이르던 말.
  • 명기 : (1)총명한 기운. (2)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 둔 것. 또는 그런 책자. (3)남에게 물건을 보낼 때에, 그 물건의 이름을 적은 목록.
  • 명성 : (1)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성질. (2)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성질.
  • 명예지 : (1)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주로 임금이 슬기로움을 칭송하여 이르는 말.
  • 명예지하다 : (1)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주로 임금이 슬기로움을 칭송할 때 쓰는 말이다.
  • 명이 둔필만 못하다 : (1)아무리 기억력이 좋더라도 못난 글씨일망정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틀림없이 하려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명지 : (1)예전에, 여러 가지 토산물의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 설날 벼슬아치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이것을 편지 봉투 속에 넣어 보냈다.
  • 명탕 : (1)머리를 맑게 하여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한방약.
  • 명하다 : (1)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다. (2)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
  • 명호학 : (1)재주가 있고 영리하며 학문을 좋아함.
  • 명호학하다 : (1)재주가 있고 영리하며 학문을 좋아하다.
  • : (1)슬기로운 꾀.
  • 모양곁수 : (1)배의 길이, 배의 너비, 흘수(吃水)를 세 변으로 하는 직사각 기둥 모양의 체적과 배수 용적과의 비율.
  • 모자 : (1)말총으로 만든 모자.
  • : (1)총의 개머리판과 방아쇠 뭉치 사이의 움푹 팬 부분. (2)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5미터 정도이고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복엽이다. 여름에 누르스름한 잔꽃이 복총상(複總狀) 화서로 피고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어린잎은 식용하고 나무껍질과 뿌리는 약용한다.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나는데 한국, 일본, 중국, 아무르, 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 (3)전체의 목록.
  • 목록 : (1)전체의 목록.
  • 목피 : (1)두릅나뭇과에 속하는 두릅나무의 생약명. 줄기 껍질 또는 뿌리껍질을 약용하며, 사포닌을 함유하여 신경통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쓴다.
  • : (1)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기도 하고 돌로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대개 묘석을 세워 누구의 것인지 표시한다.
  • : (1)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 (2)대한 제국 때에, 혜민원에 속한 관직. (3)의회 안에서 자기 당에 소속된 의원의 활동을 지휘ㆍ통솔하고 원내 사무를 총괄하며 다른 당과 의사(議事)에 대한 협의 따위를 하는 정당 간부.
  • 무과 : (1)관청, 단체, 회사 따위에 두는 부서의 하나. 간부와 직원의 관수,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문서 수발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일을 관장한다.
  • 무과장 : (1)관청, 단체, 회사 따위에서 간부와 직원의 관수,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문서 수발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의 우두머리.
  • 무관 : (1)조선 시대에 둔, 전운서의 으뜸 벼슬.
  • 무국 : (1)통신사나 신문사 따위에서, 총무를 관장하는 국(局). (2)예전에, 총무처에 속한 국의 하나. 의전(儀典), 행정, 상훈(賞勳), 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3)조선 후기에, 궁내부의 수민원과 경위원 및 의정부에 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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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차, 착, 찬, 찰, 참, 찹, 찻, 창, 채, 책, 챌, 챔, 챙,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청, 체, 첵, 첸, 쳇, 쳐, 쳔, 쳘, 초, 촉, 촌, 촐, 촙, 총, 촨, 최, 쵸, 추, 축, 춘, 춝, 춤, 충, 췌, 취, 츠, 측, 츩, 츰, 츳, 층, 츼, 치, 칙, 친, 칠, 칡, 침, 칩, 칭, 칰

실전 끝말 잇기

총으로 끝나는 단어 (542개) : 헛총, 후장총, 미뢰하 신경총, 화약총, 비비탄총, 삼구 부동총, 아총, 전자 충격 총, 쇄골하 동맥 신경총, 상총, 지자총, 나무총, 간성리 연화총, 화분총, 상직장 동맥 신경총, 줄총, 고사 기관총, 기병총, 귀총, 레이저총, 자동총, 상장간막 동맥 신경총, 기관 권총, 모래총, 둔필승총, 화총, 연전총, 총총, 시총, 주먹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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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