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44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95개 세 글자:92개 네 글자:151개 다섯 글자:45개 여섯 글자 이상:61개 🦄모든 글자: 445개

  • : (1)신불(神佛)에게 바치는 쌀. (2)신자들이 일용하는 쌀의 일부를 주일날에 바치는 일. 또는 그 쌀. (3)‘헌데’의 방언
  • 민수 : (1)조선 시대에, 한성부에서 3년마다 전국의 호구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아뢰던 일.
  • 바자 개 대가리 나오듯 : (1)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물건이 쑥 내밀어 보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바지 올려 춰야 허벅살밖에 보이지 않는다 : (1)시원치 아니한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 보이려다가 결국 결점만 드러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반도 : (1)서경(西京)의 악부(樂府) 열두 가지 춤의 하나. 정재(呈才)의 헌선도무와 같다.
  • : (1)술잔을 올림.
  • 배에 물 푸기 : (1)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드러난 문제만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배하다 : (1)술잔을 올리다.
  • 뱅이 : (1)‘헌털뱅이’의 방언
  • : (1)‘헝겊’의 방언
  • 벅눈 : (1)‘함박눈’의 방언
  • : (1)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법 개정 : (1)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행위.
  • 법 개정 권력 : (1)헌법 제정 권력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힘.
  • 법 개정의 한계 : (1)헌법 개정의 방법으로 모든 헌법 규정을 경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르는 말.
  • 법 개혁 : (1)헌법전(憲法典)의 조문을 거의 전부 바꾸는 일.
  • 법관 : (1)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 법 관습법 : (1)헌법 변천이 성립되어 관례화한 현실 규범.
  • 법 기관 : (1)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법 기초 위원회 : (1)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 법 대위 명령 : (1)헌법을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명령.
  • 법률 : (1)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통일체에 대한 근본적 결단인 헌법에서 도출되는 동시에 헌법에 포함된 법률. 헌법을 힘과 권위를 가진 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견해로서, 헌법 조항 간에는 효력상의 우열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 법 변동 : (1)기존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
  • 법 변천 : (1)헌법 조항의 기본 틀은 수정하지 않은 채, 현재와 달라진 헌법 제정 당시의 내용을 현실 규범에 맞추어 기능하게 하는 현상.
  • 법 보호 : (1)헌법 적대 행위와 헌법 위협적 상황으로부터 성문 헌법(成文憲法) 또는 불문 헌법(不文憲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일.
  • 법 불합치 : (1)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 법 불합치 결정 : (1)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입법 기관이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점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 위헌 결정의 하나이다.
  • 법비 : (1)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경비. 대통령, 국회, 법원에 관한 경비이다.
  • 법 사항 : (1)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주권, 통치권의 소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
  • 법 사회학 : (1)특정 헌법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국민의 의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지받고 배척되며, 그 헌법의 가치와 이념이나 각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기능하는지 따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헌법학의 한 분과이다.
  • 법상의 기관 : (1)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법 소송 : (1)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 개인과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떤 이의 기본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판한다.
  • 법 소원 : (1)개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헌법 재판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 법 소원 심판권 : (1)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 수단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판단할 권리.
  • 법 소원 심판 제도 : (1)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법 소원 심판 청구서 : (1)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 법 소원 제도 : (1)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법 실현 : (1)헌법 규범 정신에 맞도록 사회 현실을 형성해 나가는 일.
  • 법 우위설 : (1)헌법과 조약의 효력 관계에서,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에 있다는 학설.
  • 법 원리 : (1)헌법의 근본이 되는 이치. 국민 주권 원리, 자유 민주주의 원리, 복지 국가주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원리, 평화 통일 추구 원리가 있다.
  • 법 위반 :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법 위원회 : (1)예전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따위에 대하여 심판하던 기관. 헌법 재판소로 바꾸었다.
  • 법의 개방성 : (1)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치 세력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헌법의 특성.
  • 법의 국제화 : (1)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국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의 포기, 국가 주권의 제한이나 이양 가능성을 인정하는 규정 따위가 국제 사회에서 헌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며, 그 내용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
  • 법의 미완성성 : (1)외교 정책이나 국제 경제 정책 따위와 같이 미래에 결정될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 헌법의 특성.
  • 법의 생활 규범성 : (1)생활 규범이자 가치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생활을 규제한다는 헌법의 성격.
  • 법의 수호자 : (1)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을 이르는 말.
  • 법의 양면성 : (1)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현실적 관계인 정치적 사실임과 동시에 정치적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라는 두 가지 성질.
  • 법의 역사성 : (1)역사적 조건과 지배 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헌법의 특성.
  • 법의 유동성 : (1)변화하는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헌법의 성질.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 법의 이념성 : (1)일정한 정치 이념과 가치 질서를 반영한다는 헌법의 특성.
  • 법의 자기 보장성 : (1)헌법은 국가 권력 자체를 구속하는 규정이므로, 헌법 스스로 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자체 내에 마련함으로써 규정하는 헌법의 특성.
  • 법의 추상성 : (1)추상적이고 불특정한 용어로 기술되는 헌법의 특성.
  • 법의 통일성의 원리 : (1)헌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통일체이고 헌법의 개별 조항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헌법 조문은 다른 조문과 관련지어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의 원리.
  • 법의 해석 : (1)헌법의 문제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일.
  • 법 의회 : (1)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
  • 법의 효력 범위 : (1)헌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전통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국가적인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현대는 헌법이 사인(私人) 간의 기본권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사인적 효력도 인정한다.
  • 법 재판 : (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법 재판관 : (1)헌법 재판소를 구성하고 헌법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행하는 사람.
  • 법 재판소 : (1)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법 재판소 규칙 제정권 : (1)헌법 재판소가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
  • 법 재판소법 : (1)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심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법 재판소형 : (1)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독립된 헌법 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 이 체제에서는 헌법 재판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헌법 재판소는 별도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 법 재판 작용 : (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의 영향과 기능.
  • 법 쟁의 : (1)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
  • 법적 : (1)헌법에 근거한. 또는 그런 것.
  • 법전 : (1)헌법에 관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책.
  • 법 전문 : (1)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
  • 법 정지 : (1)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일.
  • 법 정책학 : (1)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헌법 규범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마련하거나, 헌법 규범이 헌법 현실에 적합하도록 헌법 개정의 방향과 목표 따위를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학문. 실용 헌법학의 한 분과이다.
  • 법 제구 조 : (1)일본국 헌법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한 조문.
  • 법 제정 : (1)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성문화하여 법 규범 체계로 정립하는 일.
  • 법 제정권 : (1)헌법을 만들어 국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권력.
  • 법 제정 권력 : (1)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만드는 힘.
  • 법 제정 회의 : (1)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집되는 회의.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31일 임기 2년의 제헌 국회(制憲國會)가 구성되었다.
  • 법 조사회 : (1)일본에서, 헌법 문제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의결 따위를 행하는 기관. 1999년에 국회법이 개정되어 2000년에 통상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쪽에서 헌법 조사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 법 철학 : (1)헌법의 본질과 가치의 구명, 헌법의 존재론적 분석, 헌법학 연구의 방법 따위를 다루는 철학.
  • 법 초월적 한계 : (1)자연법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 사회 구조, 국가의 재정 경제 능력 따위와 같은 헌법 외부적 원인에 의한 헌법의 한계. 헌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는 한계 가운데 하나이다.
  • 법 침해 : (1)위헌임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헌법 개정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 헌법 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
  • 법 파괴 : (1)기존 헌법을 소멸하고,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
  • 법 평의회 : (1)1958년 프랑스 제오 공화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제도. 2종의 헌법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 주권과 국가 발전의 현실화를 꾀하였다.
  • 법 폐제 : (1)헌법 제정권자의 변경 없이 기존 헌법을 배제하는 일.
  • 법 폐지 : (1)기존 헌법을 소멸하고,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
  • 법학 : (1)헌법 및 헌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법학자 : (1)헌법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 법 해석학 : (1)헌법의 적정한 적용과 운용을 위하여 헌법전과 실질적 헌법을 구성하는 개개 조문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을 인식하고 확정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헌법학의 한 분과.
  • 법 현실 : (1)헌법 규범과 모순되는 현실적인 사회 현상.
  • 벵이 : (1)‘누더기’의 방언
  • : (1)집집마다.
  • : (1)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 (2)미사 때에, 사제가 제병을 받들어 바침. 또는 그런 일.
  • 병감 : (1)헌병감실의 우두머리.
  • 병감실 : (1)육해공군의 각 군 본부에서, 군기 유지 및 군사 경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서.
  • 병 경찰제 : (1)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의 무단 통치를 위하여 헌병을 두고 일반 치안 업무 따위를 맡기던 제도. 이들은 법적인 절차 없이 벌금, 구류 및 태형을 시행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졌다.
  • 병대 : (1)헌병으로 이루어진 부대.
  • 병부 : (1)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 병 사령부 : (1)예전에, 국방부에 속하여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2)광무 4년(1900)에 군사 행정과 사법 경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병 정치 : (1)군국주의(軍國主義)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헌병(憲兵)이 지배권을 가지는 공포 정치.
  • 병 참모 : (1)예전에, 헌병 참모부의 최고 지휘관.
  • 병 참모부 : (1)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 병하다 : (1)미사 때에, 사제가 제병을 받들어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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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헌으로 끝나는 단어 (129개) : 전헌, 삼헌, 상헌, 지헌, 위헌, 대헌, 고문헌, 함석헌, 집복헌, 발췌 개헌, 가고문헌, 당문헌, 김헌, 숙헌, 영화문헌, 오죽헌, 아헌, 어헌, 개헌, 호헌, 회헌, 오체스터 문헌, 일차 문헌, 관물헌, 립헌, 서헌, 공헌, 방헌, 염희헌, 최충헌 ...
헌으로 끝나는 단어는 12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헌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44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