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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2)서 있는 나무의 가슴 높이의 굵기에 대한, 임의의 줄기 부분의 굵기의 비율.
  • : (1)지방 관아의 형방에 속한 구실아치.
  • 막힘 : (1)날염 작업 시 무늬를 찍어 내는 틀의 일부가 막혀 천에 작은 흰 점이 생긴 상태.
  • 만 한 아우 없다 : (1)모든 일에 있어 아우가 형만 못하다는 말.
  • : (1)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해저 바닥을 끌면서 퇴적물을 긁어 채취하는 장비.
  • 망제급 : (1)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 대신 그 가통을 이음.
  • 맞춤 불량 : (1)날염 작업 시 천에 여러 색으로 무늬를 찍을 때, 무늬마다 찍혀야 할 색으로 찍히지 않은 상태.
  • : (1)‘형제자매’의 준말.
  • 매 검정 : (1)어떤 개체의 육종 능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을 때, 그 형제자매의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정ㆍ평가하는 방법.
  • 매 교배 : (1)특정 개체를 번식시키기 위하여 같은 부모에게서 난 개체끼리 교배하는 방법.
  • 면제 : (1)범죄는 성립했지만, 이것에 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선고를 내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이 경우 재판은 유죄의 성질을 갖는다.
  • 면제의 판결 : (1)범죄는 성립했지만, 이것에 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선고를 내리는 판결.
  • : (1)형벌의 이름.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벌금 따위이다. (2)예전에 중국에서, 명칭과 그 실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명실론(名實論)을 법의 적용에 응용하려던 법률학. (3)군영에서 깃발과 북으로 군사의 교련을 지휘하던 법.
  • 명가 : (1)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 명법술 : (1)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
  • 명시식 : (1)질의에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의 조건을 표현하는 논리 표현.
  • 명칭 : (1)계기가 적용되는 회로의 처리와 특정한 단말 처리를 나타내는 문자와 숫자를 포함한 명칭. 동일한 명칭이 모든 제조자의 동등한 계기에 이용된다.
  • 명학 : (1)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학문. 중국 전국 시대에 신불해(申不害), 상앙(商鞅), 한비자 등이 제창하였다.
  • : (1)생긴 모양. (2)사람의 얼굴 모양.
  • : (1)행형(行刑)에 관한 사무나 업무.
  • 무관 : (1)‘교도관’의 전 용어.
  • 무관 학교 : (1)‘교도관 학교’의 전 용어.
  • 무소 : (1)‘교도소’의 전 용어.
  • : (1)형장(刑杖)으로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2)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3)가시나무로 만든 문. (4)듣는 사람의 정신을 헷갈리게 해서 어지럽게 하는 소문. (5)두 기둥에다 한 개의 가로 막대를 질러 만든 허술한 대문. (6)은자(隱者)가 사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문하다 : (1)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다.
  • : (1)형체가 있는 물건. (2)‘사리’를 달리 이르는 말.
  • 미칠 아우 없고 아비 미칠 아들 없다 : (1)아우가 아무리 잘났어도 형만 못하고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비만 못하다는 말.
  • : (1)형벌을 받은 백성.
  • 밝힘 : (1)날염 작업 시 찍힌 무늬가 마르기 전에 무늬가 겹치게 찍혀 얼룩이 생긴 상태.
  • : (1)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육방(六房) 가운데 형전(刑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2)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 속한 육방(六房) 가운데 형전(刑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3)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형방(刑房)에 속하여 형전(刑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방고사 : (1)승정원의 형방에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해 오던 예규 또는 조례.
  • 방승지 : (1)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형방을 맡아보던 승지. 우부승지가 맡았다.
  • 방아전 : (1)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형방(刑房)에 속하여 형전(刑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 (1)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던 일. 또는 그런 형벌.
  • 배되다 : (1)죄인이 매를 맞은 후에 귀양을 가게 되다.
  • 배하다 : (1)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다.
  • : (1)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
  • 벌권 : (1)범죄를 이유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능. 또는 그 구체적인 권리.
  • 벌 능력 : (1)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
  • 벌량정 : (1)‘형벌양정’의 북한어.
  • 벌보응주의 : (1)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 벌 불소급의 원칙 : (1)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 벌양정 : (1)형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범죄자에게 줄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원의 활동.
  • 벌응보주의 : (1)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 벌의 개별화 : (1)범죄는 행위자의 인격이나 성격의 외부적 표현이므로, 형벌은 행위자 인격의 교화 개선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벌 이론 : (1)범죄에 대한 일정한 법률 효과로 부과하는 형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형법학의 한 분야. 범죄론과 형벌론이 주요 과제이다.
  • 벌자 : (1)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제재를 받는 사람.
  • 벌적 : (1)형벌의 성격을 띠거나 형벌과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벌 적용법 : (1)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검토하여 범죄가 성립하면 가벌성의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을 규정한 법.
  • 벌 조각 사유 : (1)범죄가 성립하는데도 형벌권의 발동을 저지하는 일정한 사유.
  • 벌주의 : (1)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지향하는 사상.
  • 벌하다 : (1)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다.
  • 벌 확장 사유 : (1)미수범과 공범을 포함하는 일반적 개념. 형법은 원래 단독으로 구성 요건의 내용을 완전히 충족하는 행위를 범죄의 정형으로 삼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범과 공범을 이 사유라고 한다.
  • : (1)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 범위 : (1)문서 또는 그래픽 요소가 나타나는 한 쪽이나 화면의 범위.
  • : (1)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 법대전 : (1)대한 제국 광무 9년(1905) 5월 29일에 공포한 형법전(刑法典). ≪대전회통≫을 보완한 것으로,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을 대체로 따랐으며 형벌이 일반적으로 준엄하였는데, 일제 강점기에 폐지되었다.
  • 법범 : (1)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법상 : (1)형법에 따른 측면.
  • 법의 긴급 피난 : (1)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긴급한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하는 긴급 피난 행위.
  • 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 (1)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르는 범위.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에 형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때와 재판을 하는 때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위를 한 때의 법률을 적용하며, 행위를 한 때에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후에 소급 적용 할 수 없다.
  • 법의 인적 적용 범위 : (1)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규정한 범위. 예를 들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적 : (1)형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 법전 : (1)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지울 것인지 규정한 법률을 적어 둔 법전.
  • 법학 : (1)형법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 법학계 : (1)형법학과 관련된 연구 및 저술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활동 분야.
  • 법학자 : (1)형법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 : (1)죄지은 사람을 형법에 따라 죽임.
  • 벽하다 : (1)죄지은 사람을 형법에 따라 죽이다.
  • 변태 시험 : (1)의류를 입고 활동하는 중에 형태가 변하는 정도를 검사하는 일.
  • 변환 : (1)하나의 데이터형 속성을 다른 속성의 데이터형으로 변환하는 것.
  • : (1)아주 동뜨게 다름.
  • 별하다 : (1)아주 동뜨게 다르다.
  • : (1)사람을 단죄하는 권력.
  • 보니 아우 : (1)형을 보면 그 아우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
  • : (1)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2)고려 시대에 둔 육부(六部)의 하나. 법률ㆍ소송ㆍ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종 14년(995)에 형관(刑官)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전법사로 고쳤다. (3)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중국 후한 때에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무명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부 상서 : (1)고려 시대에 둔 형부(刑部)의 으뜸 벼슬.
  • 부성 : (1)‘교부쇼’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 (1)가시나무로 짜 만든 문짝. (2)조잡하고 허름하게 만든 문짝. (3)가시나무로 짜 만든 사립문이라는 뜻으로, 매우 구차한 살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나이나 항렬 따위가 형과 비슷한 수준의 관계에 있음을 이르는 말.
  • : (1)형을 받아 죽음. (2)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3)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私服) 경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4)형체가 서로 비슷함. (5)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로 쓰거나 베낌.
  • 사 경찰 : (1)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따위와 같은 국가의 사법 작용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경찰. 또는 그 활동. 행정 경찰과는 달리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사계 : (1)경찰서에서,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맡은 부서. 또는 그런 부원.
  • 사 고소 : (1)수사 기관에 타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 사과 : (1)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는 부서.
  • 사국 : (1)구한말에, 법부에 속하여 형사(刑事)ㆍ검찰(檢察)ㆍ은사(恩赦)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에 법무아문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법부로 옮기고 광무 3년(1899)에 없앴으며, 광무 9년(1905)에 다시 두어 융희 3년(1909)에 없앴다.
  • 사극 : (1)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 따위를 소재로 한 연극이나 영화.
  • 사 금치산자 : (1)예전에, 형사법에서 금치산 부가형(附加刑)을 받은 사람을 이르던 말.
  • 사 기동대 : (1)돌발 사태의 대처, 집단적 시위의 규제, 대규모 행사의 경비, 일제 단속 따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복(私服) 경찰관 부대.
  • 사 기록 : (1)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 및 수사의 기록.
  • 사대 : (1)형사로 조직된 부대.
  • 사물 : (1)형사가 범인을 잡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는 연극, 영화, 드라마 따위.
  • 사 미성년자 : (1)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사벌 : (1)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도덕적ㆍ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
  • 사범 : (1)법률 규범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부당성이 자명한,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범죄. 살인ㆍ강도ㆍ방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사법 : (1)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 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따위를 이른다.
  • 사 법원 : (1)형사 사건만을 다루는 지방 법원. 형사 지방 법원은 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 사 보상 : (1)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
  • 사 보상금 : (1)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
  • 사 보상법 : (1)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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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형으로 끝나는 단어 (4,254개) : 해식 지형, 경로 지정 유형, 잎집 개열형, 충전 피복형, 비시지 변형, 괄약근 성형, 색 균형, 유목형, 좌우 대형, 바른오각형, 평면적 변형, 삼축형, 비동기 평형형, 명사형, 개발 주도형, 선택 모형, 유추 모형, 거의수형, 헬레쇼 모형, 점퍼스커트형, 기본 핵형, 그래코로만형, 열선형, 등각 구각형, 로형, 가중 이동 평균 모형, 아가미 틈새 기형, 안락의자형, 헤로니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스프레이형 ...
형으로 끝나는 단어는 4,254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형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060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