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43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6개 세 글자:270개 네 글자:293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429개 🦢모든 글자: 1,435개

  • : (1)죄에 죄를 더함. (2)죄를 남에게 덮어씌움.
  • 심리학적 : (1)범죄나 범죄자에 관하여 연구하는. 또는 그런 것.
  • 내란 : (1)무력을 써서 현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 : (1)죄를 짓게 된 원인. (2)죄악을 낳는 근본인 무명 번뇌(無明煩惱).
  • 불법 이득 : (1)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불기소 : (1)범죄가 아주 가벼워서 그것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일.
  • 히다 : (1)‘죄다’의 옛말.
  • 소인 말소 : (1)우리나라나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이나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지자 : (1)형벌의 한도를 정해 두어서, 한도 이상의 죄를 저질러도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
  • 부당 이득 : (1)남이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수소 이탈의 : (1)군인이나 준군인인 지휘관이나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다발 지역 : (1)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 : (1)범죄를 저지른 사람.
  • 유무 : (1)죄가 있고 없음에 관계하지 아니함.
  • 거행 : (1)벼슬아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과(罪科)가 정해질 때까지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업무를 보던 일.
  •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학 : (1)범죄의 원인, 결과, 종류, 성질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학대 : (1)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여지내다 : (1)다른 사람에게 눌리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지내다. ⇒규범 표기는 ‘쥐여지내다’이다.
  • 사법 방해 : (1)수사나 재판 따위의 사법(司法)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몹시 죄다.
  • : (1)죄에 대한 형벌.
  • 위증 : (1)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소설 : (1)범죄 사건을 소재로 하여 흥미 위주로 그려 낸 통속 소설. 추리 소설, 탐정 소설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알선 : (1)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고성 : (1)성물(聖物), 성사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죄.
  • 중립 명령 위반 : (1)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였는데도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고 교전국의 한쪽에 가담하여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중립 선언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규정하고 있다.
  • 지은 놈 원님 돗자리에다 큰절을 한다 : (1)죄를 지은 자는 굽실거리게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위생학 : (1)범죄의 원인과 예방, 범죄자 치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정신 위생 또는 형벌학의 한 분야이다.
  • 파산 : (1)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는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사기 파산과 과태 파산이 있다.
  • 가정 폭력 범 : (1)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 해제 조건부 범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경찰 범 즉결령 : (1)일제 강점기 1910년에, 경찰서장이나 헌병 대장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을 즉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
  • : (1)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죄. (2)관리가 뇌물을 받은 죄. (3)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요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준사기 : (1)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능욕 : (1)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문서 훼기 : (1)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안을 해하는 : (1)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 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편지 : (1)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내용의 편지.
  • 봉인 손상 등의 : (1)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에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거나, 비밀로 한 봉합, 그 밖의 문서나 도안과 그림을 열어 본 죄.
  • 내란 음모 : (1)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내란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피의 사실 공표 : (1)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투성이 : (1)저지른 죄가 너무 많은 상태.
  • 특수 손괴 : (1)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폭발성 물건 파열 : (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죄에서 벗어남.
  • 추긴 : (1)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고무하여 이루어진 범죄. 미성년을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불량자가 되게 한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한다.
  • 도박 : (1)형법에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명예에 관한 : (1)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법원 모욕 : (1)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괘씸 : (1)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 악스럽다 : (1)죄악에 차 있다. 또는 죄악이 되는 느낌이 있다.
  • 부정 처사 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범죄.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및 약속하는 범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 : (1)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뜻을 담은 편지.
  • 지은 : (1)죄를 용서하여 주는 하느님의 은혜.
  • : (1)‘굽죄이다’의 준말.
  • 상습 인취 매매 이송 수수 은닉 : (1)상습적으로,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고팔거나, 이동하고 거두어서 받거나 숨겨서 범하는 죄.
  • 음용수 등의 사용 방해 : (1)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인 위조 : (1)다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부과 : (1)과실로 인한 죄의 경우, 죄적에 등록된 것을 삭제하고 과적(過籍)에 바꾸어 기록하던 일.
  • 장물 양여 : (1)장물을 제삼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마르크스주의적 범 : (1)범죄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하는 학문.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 따위를 제거해야 범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되다 : (1)죄가 처단되다. (2)죄로 단정되다.
  • 방임 : (1)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범인 은닉 : (1)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문서 손괴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손상하거나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도주 : (1)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수용 설비나 기구를 부수고 달아난 경우나, 폭행ㆍ협박을 하여 달아난 경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죄.
  • 피해자 구조법 : (1)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나, 항공기 등과 같이 국내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벌어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장해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 강제 추행 :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고의 고소 : (1)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 고소권자가 하는 고소.
  • 중혼 : (1)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신용 훼손 : (1)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된 계략으로 남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죄이다.
  • 일반 교통 방해 : (1)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범죄에 쓰임. 또는 그런 물건.
  • 배임 수재 :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음. (2)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 또는 그러하다는 판결. 이러한 경우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학대 치사상 : (1)단순 학대죄, 존속 학대죄를 범하여 피학대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 특정 범 : (1)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 이에는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유엔 지역 간 범 처벌 조사 기관 : (1)사회적ㆍ정치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조직범죄, 미성년자 범죄, 치안, 대테러, 위조, 사이버 범죄, 환경 범죄, 마약 문제 따위와 사법 제도 개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증인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사기 : (1)상습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공속하다 : (1)죄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죄를 면하다.
  • 사무석하다 : (1)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하다.
  • 구발하다 : (1)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모두 드러나다.
  • 하다 : (1)죄를 지다.
  • 사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나중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강력 범 : (1)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강력 범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을 이르는 말. 이를 위해 형의 가중 또는 집중 심리 등을 따로 정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중실화 : (1)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간음 권유 : (1)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풍기 문란 : (1)풍속이나 규범 따위를 어기고 어지럽혀 성립하는 범죄.
  • 조직 : (1)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자 만든 모임. 또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
  • 가난이 : (1)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
  • 감식 : (1)지문이나 혈흔 따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수법 따위를 감정하며 식별하는 일.
  • 선거 방해 : (1)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에 속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협박 따위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법정 모욕 : (1)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경기를 잘하지 못했거나 경기 중에 실수를 한 선수가 골을 넣는 일.
  • 중손괴 : (1)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집단 : (1)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 또는 범죄를 저지른 집단.
1 3 4 5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43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