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43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6개 세 글자:270개 네 글자:293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429개 🦋모든 글자: 1,435개

  • 경합 : (1)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송스럽다 : (1)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한 데가 있다.
  • : (1)죄가 되는 행위.
  • 증빙 인멸 : (1)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관 모독 : (1)군대에서 직책상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모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바라이 : (1)사바라이를 범한 죄.
  • : (1)범죄를 소재로 한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 훔친 : (1)‘절도죄’의 북한어.
  • 불경 : (1)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 (2)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 황실ㆍ신궁(神宮)ㆍ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
  • : (1)‘매조이다’의 준말.
  • 장물 보관 : (1)위탁을 받고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군중 범 : (1)여러 사람이 참가하여 이룬 범죄. 내란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2)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범죄. 외부적 자극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다.
  • : (1)‘방조범’의 북한어.
  • 상습 체포 감금 : (1)상습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
  • 통화 유사물 수입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수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가스 등 방류 : (1)가스,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 및 예비,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한다.
  • 단순 강도 : (1)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다른 죄. (2)죄에 빠짐. 또는 죄인이 됨.
  • : (1)죄악에 대한 재앙.
  • 송천만하다 : (1)그지없이 죄송하다.
  • 상가 : (1)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
  • 실질적 범 개념 : (1)형벌 법규를 떠나서 인간의 행위 중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 범죄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관점이다.
  • 회사 범 : (1)회사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의 소추 조건 : (1)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주로 고소권자의 고소 등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한다.
  • 폭발물에 관한 : (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하다 : (1)죄를 순순히 인정하다.
  • 유서 논 : (1)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논의하여 정하는 일.
  • : (1)‘괴죄하다’의 어근.
  • : (1)중세 유럽에서 피고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 재판의 결과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판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마녀재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 되다 : (1)죄를 입게 되다.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강간과 추행의 : (1)사람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 강간ㆍ강제 추행 등에 의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인 인도 : (1)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나라에 도망하여 온 사람을 그 나라의 요구에 응하여 넘겨주는 일.
  • 경범 : (1)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통화 : (1)형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ㆍ변조를 하거나 위조ㆍ변조를 한 통화를 행사ㆍ수입ㆍ수출ㆍ취득을 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저지른 증거가 되는 흔적. (2)죄인의 죄상을 적은 도류안(徒流案)이나 형 명부(刑名簿) 따위를 이르는 말.
  • 경력 조회 :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인 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 경력 자료를 열람ㆍ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 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일.
  • 치상 : (1)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과실 치상 : (1)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 음행 매개 : (1)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편의 시설 부정 이용 : (1)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그 밖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보 : (1)공적과 죄과가 서로 영향을 주어 없어짐. (2)죄가 있으나 공이 그것을 보충할 만큼 있으므로 관대히 용서해 줌.
  • 민스레 : (1)죄스럽고 민망한 데가 있게.
  • 자살 방조 : (1)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전시 폭발물 사용 : (1)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히는 범죄.
  • 아동 혹사 : (1)자기가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이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훼기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수익금 : (1)범죄를 저질러 벌어들인 돈.
  • 우발 지역 : (1)우연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 : (1)죄를 순순히 인정함.
  • 특정 범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형법 외 다섯 개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가중 처벌 한다.
  • 칠차 : (1)‘칠역죄’를 달리 이르는 말. 수행을 막는 일곱 가지 죄라는 뜻이다.
  • 성범 : (1)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강도 상해 치사 : (1)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를 타고난다는 교리.
  • : (1)‘조밥’의 방언
  • 위조 사인 등 행사 : (1)위조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따위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학자 : (1)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
  • 사이버 명예 훼손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용물 파괴 : (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관공서, 국공립 학교, 선박, 기차, 항공기 따위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판결 : (1)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우다 : (1)‘옥죄다’의 방언
  • : (1)남김없이 모조리. (2)‘조’의 방언 (3)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4)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5)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6)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7)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 폭행 치사상 : (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 암거래 : (1)암거래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2)죄를 범함.
  • 선거 범 : (1)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음란에 관한 : (1)성적인 욕구를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상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 : (1)범죄의 성질(性質).
  • : (1)‘메조’의 방언
  • : (1)반역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
  • 지유무 : (1)범죄 사실의 있고 없음.
  • 반란 : (1)군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드라마 : (1)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 사나 : (1)‘사내아이’의 방언
  • 단순 일 : (1)하나 행위가 한 가지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
  • 수도 음용수 유해물 혼입 : (1)수도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로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아주 엄하게 다잡다. (2)몹시 독촉하다.
  • 단순 도주 : (1)법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여 성립하는 범죄.
  • 박다 : (1)‘줴박다’의 방언
  • 짜증 범 : (1)순간의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일어난다.
  • 지휘권 남용 : (1)지휘관이 전투를 벌이거나 병력을 이동시키는 따위의 지휘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사한 죄.
  • 허위 신고 : (1)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법정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중의 건강에 대한 : (1)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널리 공중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가 대표적이다.
  • 유괴 : (1)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죄.
  • 스레 : (1)죄지은 듯하여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게.
  • 영화 : (1)범죄의 전말이나 해결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착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초점으로 한 범죄자 중심의 플롯과 그 범죄자들을 쫓는 경찰이나 영웅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플롯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액션이 강조된 상업 영화이며, 시각적으로 화려한 볼거리와 속도감 있는 서사 전개가 특징이다.
  • : (1)어떤 행동이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포화의 법칙 : (1)어느 사회나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하며 범죄의 양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법칙.
  • 복표 취득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사문서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 촉탁 살인 : (1)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꾀죄죄하다’의 어근. (2)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몹시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
  • 공용 건조물 등 일수 : (1)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 전쟁 범 : (1)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
  • 공무 방해에 관한 : (1)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8장에 규정된 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ㆍ인권 옹호 직무 방해ㆍ공무상 보관물의 무효ㆍ특수 공무 방해 따위가 해당된다.
  • : (1)지은 죄를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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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43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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