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43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6개 세 글자:270개 네 글자:293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429개 💌모든 글자: 1,435개

  • 살생 : (1)살생계를 범한 죄.
  • 단순 위증 : (1)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단체 : (1)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심리 분석관 : (1)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신체 조건이나 심리 상태, 행동 유형 따위를 유추하여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 방화와 실화의 : (1)고의나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공공 위험 범죄.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저지른 죄의 명목을 들어 엄하게 꾸짖음.
  • 이다 : (1)떳떳하지 못하여 기를 펴지 못하다.
  • : (1)편지글에서,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친구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절도 범 : (1)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승낙 살인 : (1)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보통의 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가볍다.
  • 강도 예비 음모 : (1)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여동 : (1)정범(正犯)과 같던 죄. 다만 정범이 사형인 경우에는 일등을 감하여 매 백 대를 때려 삼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다.
  • 모해 위증 : (1)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 다중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실출입인 : (1)과실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행위.
  • 좌장치 : (1)어떤 일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재물을 취하고 죄를 저지르던 일.
  • 방화 : (1)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지은 놈이 서 발을 못 간다 : (1)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말.
  • 과태 파산 : (1)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유기 : (1)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정치 범 : (1)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수중 : (1)어떤 죄가 발각되자 다른 큰 죄를 스스로 실토하던 일.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자수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였다.
  • 도망 : (1)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
  • 공무 강요 : (1)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강간 : (1)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 : (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강간 등 살인 치사 :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첨 : (1)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
  • 사소 : (1)공공의 금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쓴 죄.
  • 직무 범 : (1)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반반 : (1)무엇을 먹고 있는 개에게 죄다 핥아 먹으라는 뜻으로 하는 말.
  • 무정조 : (1)죄에 따라 처분하려고 할 때에 법률로 규정된 조문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말.
  • 진화 방해 : (1)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진화용 시설이나 물품을 은닉ㆍ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담합 : (1)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가 될 만한 허물. (2)몸을 더럽히는 행위인 죄를 때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송하다 : (1)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 (2)‘조용하다’의 방언
  • 하다 : (1)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다. (2)남에게 죄를 돌려 씌우다.
  • 국가 모독 : (1)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ㆍ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안전ㆍ이익ㆍ위신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1975년에 형법에 삽입하였다가 1988년에 없앴다.
  • 수옷 : (1)죄수가 입는 옷.
  • 특수 강도 : (1)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자격 모용 유가 증권 작성 : (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교란 : (1)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공무원 범 : (1)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특별히 뇌물죄,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에 있어서 재산 몰수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를 위해 1995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하다 : (1)죄를 짓다.
  • 강도 미수 : (1)강도를 실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강력 범 : (1)흉기나 폭력을 써서 저지른 범죄.
  • 기물 손괴 : (1)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도 불통 : (1)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또는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재범하다 : (1)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다.
  • 소아 성범 : (1)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 친고 : (1)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 하다 : (1)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줄 것을 청하다. (2)감형(減刑)하거나 면죄(免罪)하여 줄 것을 청하다. (3)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다.
  • 피구금 부녀 간음 : (1)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 집행 방해 :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교통 방해 : (1)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이버 모욕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예전에, 강도와 절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악스레 : (1)죄악에 차 있게. 또는 죄악이 되는 느낌으로.
  • 가택 침입 : (1)‘주거 침입죄’의 전 용어.
  • 송히 : (1)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게.
  • 약돌 : (1)‘조약돌’의 방언
  • 이다 : (1)‘죄다’의 피동사. (2)‘죄다’의 피동사. (3)‘죄다’의 피동사. (4)‘죄다’의 피동사. (5)‘죄다’의 피동사.
  • 추행 : (1)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무간 : (1)한없는 죄악에 대한 과보.
  • 중상해 : (1)광폭한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ㆍ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재범 : (1)같은 죄를 두 번 저지름.
  • 삼성 : (1)조선 시대에, 십악 및 강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의정부ㆍ의금부ㆍ사헌부가 합좌(合坐)하여 추국(推鞫)하는 죄인을 이르던 말.
  • 복표 발매 중개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 발매를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체포 : (1)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력 : (1)지금까지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내력.
  • 사기 : (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감금 치상 : (1)사람을 감금하여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점유 강취 : (1)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반 : (1)국가나 군주를 무너뜨릴 것을 꾀한 죄. (2)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한 죄.
  • 해상 강도 강간 : (1)바다 위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경우 형이 가중된다.
  • 악상 : (1)죄가 될 만한 악한 짓을 저지른 실제의 모습이나 내용.
  • 사위 행위의 : (1)사위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기망하여 상표 등록,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죄.
  • : (1)무거운 죄. (2)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한 무거운 범죄.
  • 주거 침입 : (1)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 인도법 : (1)범죄인 인도에 관한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범죄인의 해외 도피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죽어도 만은 남는다 : (1)죽어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죄악이니 살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
  •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 (1)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명정기 : (1)명백하게 죄의 명목을 지적하여 바로잡음.
  • : (1)중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 : (1)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2)공로와 죄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1)범죄로 성립되는. 또는 그런 것.
  • 업무상 실화 : (1)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 (1)‘조리’의 방언
  • 비밀 누설 :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 월경 : (1)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 부세(賦稅)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流民)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
  • 각기 : (1)‘제각기’의 방언 (2)‘제각기’의 방언
  • 이다 : (1)‘옥죄다’의 피동사.
  • 하다 : (1)죄상을 따지어 밝히다.
  • 오역 : (1)오역(五逆)을 범한 죄.
  • 심리 방해 : (1)법정이나 그 밖에 법원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재판장이나 법관이 내린 퇴거 따위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위조 변조 통화 취득 행사 : (1)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제사.
  • 대다 : (1)빠르게 자꾸 지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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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43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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