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요물자
(1)보급되는 물자 가운데 전시나 평시에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 보통 저장 시설에 저장되어 운영되고 관리된다.
희소 물자
(1)절대량이 부족한 물자. 다이아몬드 따위가 있다. (2)세계적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공급량이 부족한 물자. 니켈, 코발트, 주석, 몰리브데넘, 텅스텐 따위가 있다.
로동보호물자
(1)유해 노동이나 중노동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더 지급하는 물건. ⇒남한 규범 표기는 ‘노동 보호 물자’이다.
수해 물자
(1)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물자.
방산 관련 물자
(1)‘방위 산업 물자 및 방위 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라, 방위 사업청장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방산 물자와 이에 준하는 물자. 여기서 ‘이에 준하는 물자’라고 함은 군용에 전용하거나 주로 군사용 물자,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물자, 기타 무기 체계의 성격을 갖는 물자로, 장차 방산 물자로 지정이 예상되는 물자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