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위반죄
(1)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죄.
재산죄
(1)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背任)의 죄 따위이다.
민생 침해 범죄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동의 낙태죄
(1)의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녀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