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준강요 누설 폭동 위반 재산 살인 형성 망명 대역 고출입인 뇌물 과실 성범 역적 장공속 침해 강간 내란 여적

나는 단어

재물죄

(1)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준강요죄

(1)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과 유사한 죄.


누설죄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간첩 방조죄

(1)간첩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동죄

(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죄" 끝 단어: 1쪽

업무상 횡령죄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위반죄

(1)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긴 죄.


재산죄

(1)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背任)의 죄 따위이다.


민생 침해 범죄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동의 낙태죄

(1)의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부녀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죄" 끝 단어: 2쪽

저죄

(1)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음.


동의 살인죄

(1)어떤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보다 형(刑)이 가볍다.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죄

(1)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공정 증서의 원본이나 면허장ㆍ감찰(鑑札)ㆍ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도록 하는 범죄.


살인죄

(1)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치사죄 또는 과실 치사죄가 된다.


존속 살인죄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다.


"죄" 끝 단어: 3쪽

성 풍속에 관한 죄

(1)성도덕이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치는,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


형성죄

(1)악(惡)임을 알면서 범한 죄.


망명죄

(1)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


특별 배임죄

(1)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외에 상법(商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무겁다. 발기인(發起人), 이사(理事) 등이 임무를 배반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대역죄

(1)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일 따위이다.


"죄" 끝 단어: 4쪽

고출입인죄

(1)법관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다스리거나 가볍게 다스린 죄.


포로에 관한 죄

(1)군 형법상 군인이나 준군인이 포로를 도주하게 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장 모독죄

(1)그 나라를 모욕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공용에 쓰는 국기(國旗)나 국장(國章)을 손상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간 상해죄

(1)부녀자를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간음하고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왕래 방해죄

(1)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죄" 끝 단어: 5쪽

장물 알선죄

(1)장물의 매매ㆍ교환ㆍ운반ㆍ보관 따위를 매개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의죄

(1)죄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죄.


사문서 부정 행사죄

(1)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기차 등의 전복죄

(1)사람이 탑승한 상태인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를 전복하거나 추락시키는 따위의 일로써 성립하는 죄.


특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

(1)법원, 경찰, 검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죄" 끝 단어: 6쪽

도주 방조죄

(1)형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 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인도에 대한 죄

(1)전쟁 범죄의 하나. 전쟁 중이나 전쟁 전에 민간인에게 살해ㆍ노예화ㆍ강제 이동 따위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죄를 이르며,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국제 군사 재판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폭발물 파열죄

(1)화약ㆍ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ㆍ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광갱, 기타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잔혹 범죄

(1)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저지르는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


뇌물 공여죄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하거나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죄" 끝 단어: 7쪽

강제 집행 면탈죄

(1)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뇌물죄

(1)뇌물을 주고받거나 알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유실물 횡령죄

(1)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저작권 침해죄

(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침범하여 경제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 취재죄

(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죄" 끝 단어: 8쪽

경계 침범죄

(1)토지의 경계표지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죄

(1)과실에 의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과실 상해죄, 과실 치사죄 따위가 있다.


성범죄

(1)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역적죄

(1)역적 행위를 한 죄.


존속 살해죄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다.


"죄" 끝 단어: 9쪽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

(1)의사가 거짓으로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사해 행위의 죄

(1)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재물 문서 손괴죄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장공속죄

(1)죄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죄를 면함.


침해죄

(1)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죄" 끝 단어: 10쪽

시작 단어 더보기

(1)남김없이 모조리. (2)‘조’의 방언 (3)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4)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5)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6)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7)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죄(가) 돌다

(1)지은 죄로 인한 벌을 받다.


죄각기

(1)‘제각기’의 방언 (2)‘제각기’의 방언


죄감

(1)죄스러운 느낌.


죄견

(1)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죄고

(1)지은 죄 때문에 받는 괴로움. (2)죄가 될 만한 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