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품
(1)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일곱째. 정칠품과 종칠품이 있었다. (2)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직에 오르기 위하여 거쳐야 할 일곱 가지 품계. 곧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또는 신품(神品)이다. 이 가운데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없앴다.
사칠품
(1)‘묘법연화경’을 달리 이르는 말. 28품으로 되었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종칠품
(1)고려 시대의 18 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산계의 선의랑, 조산랑, 종사랑, 수직랑 등과 무산계의 익위교위, 익휘부위 등이 해당한다. (2)조선 시대의 18 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관(文官)의 계공랑, 무관(武官)의 진용부위ㆍ분순부위, 토관(土官)의 주공랑ㆍ수의도위, 잡직(雜職)의 승무랑ㆍ선용부위 등이 해당한다.
정칠품
(1)고려 시대의 18 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산계의 조청랑, 선덕랑, 종사랑(從事郞)과 무산계의 치과교위, 치과부위 따위가 있다. (2)조선 시대의 18 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관의 무공랑, 무관의 적순부위, 잡직의 봉무랑ㆍ등용부위 및 토관(土官)의 희공랑ㆍ돈의도위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