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오간(五諫)의 하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말로 간함을 이른다. (2)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 (3)강제적 수단을 써서 불법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있는 힘을 다하여 간함. (5)화본과 식물의 강도가 강한 줄기. 식물이 비나 바람 따위에 쓰러지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강도를 측정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
(1)사람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 강간ㆍ강제 추행 등에 의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간 등 살인 치사죄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행위가 있고서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간범
(1)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