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1)그 자리에서 곧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에 따라 마무리를 지음. (2)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되다
(1)그 자리에서 곧 결정되다. 또는 그런 결정에 따라 마무리가 지어지다.
즉결 심판
(1)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즉결 심판 절차
(1)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절차. 유죄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 심판 청구권
(1)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심판의 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 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이며, 벌금ㆍ과료ㆍ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