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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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헌
(1)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삼헌
(1)제사를 지낼 때에, 술을 세 번 부어 올림. 또는 그때 쓰는 술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이른다.
상헌
(1)일반적인 규정(規定)이나 규칙(規則). (2)변하지 아니하는 규칙. (3)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혀 죄를 결단함. (4)‘안정복’의 호.
지헌
(1)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위헌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대헌
(1)큰 법규.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3)천도교의 교규(敎規)와 교법(敎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