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한자어 8

(1) 當禁之地 (당금지지): 다른 사람이 뫼를 쓰지 못…

(2) 搖手觸禁 (요수촉금):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

(3) 禮禁未然 (예금미연): 예의(禮儀)란 나쁜 일을 …

(4) 形格勢禁 (형격세금):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

(5) 來者勿禁 (내자물금): 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

(6) 殺生禁斷 (살생금단): 자비의 정신으로 생물을 죽…

(7) 犯禁八條 (범금팔조):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

(8) 令行禁止 (령행금지): (1)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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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禁之地


당금지지

다른 사람이 뫼를 쓰지 못하게 하는 땅.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1번째

搖手觸禁


요수촉금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작은 행동도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법령이 혹독하고 가혹함을 비유하는 말.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2번째

禮禁未然


예금미연

예의(禮儀)란 나쁜 일을 미리 방지(防止)하는 것임.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3번째

形格勢禁


형격세금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됨.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4번째

來者勿禁


내자물금

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말.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5번째

殺生禁斷


살생금단

자비의 정신으로 생물을 죽이지 못하게 금지하는 일.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6번째

犯禁八條


범금팔조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7번째

令行禁止


령행금지

(1)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멈춤. 사람들이 법령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른다. (2)‘영행금지’의 북한어.

禁 관련 한자어 8개 중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