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관련 한자어 4

(1) 丹筆定罪 (단필정죄):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2) 傍照引用 (방조인용):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3) 法三章 (법삼장): 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4) 名母 (명모): 자식이 어머니의 이름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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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筆定罪


단필정죄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적용 관련 한자어 4개 중 1번째

傍照引用


방조인용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적용 관련 한자어 4개 중 2번째

法三章


법삼장

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없애고 단 세 가지 죄만을 정한 법.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적용 관련 한자어 4개 중 3번째

名母


명모

자식이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뜻으로, 배운 것을 잘못 이용하여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적용 관련 한자어 4개 중 4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