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 (却下)

명사  

1. 법에서 소장이나 신청을 거절함.

1. REJECTION; DISMISSAL: The act of turning down a petition or an application in a law.

🗣️ 용례:
  • 기소 각하.
    Your excellency in prosecution.
  • 소송 각하.
    Your excellency in litigation.
  • 각하 결정.
    Your excellency's decision.
  • 각하가 되다.
    Be deposed as the prime minister.
  • 각하를 당하다.
    Defeat.
  • 각하에 찬성하다.
    Agree with your excellency.
  • 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의 항소를 각하 처리하였다.
    The court dismissed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e ruling.
  • 헌법 재판소는 김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kim's petition.
  • 왜 소송이 각하가 되었나요?
    Why was the lawsuit dismissed?
    증거가 불충분해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and the trial is no longer possible.
참고어 기각(棄却): 법원이 법적으로 내어진 문제나 안건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 발음, 활용: 각하 (가카)
📚 파생어: 각하되다(却下되다): 법에서, 소장이나 신청이 거절되다. 각하하다(却下하다): 법에서 소장이나 신청을 거절하다.

🗣️ 각하 (却下) @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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