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하다 (公判 하다)

동사  

1. 법원이 형사 사건과 관계된 증거와 증언들을 심사하여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다.

1. TRY; PUT A CASE ON TRIAL: For a court to decide the guilt or innocence of a suspect by examining proof and evidence in a criminal case.

🗣️ 용례:
  • 법원에서 공판하다.
    To be tried in court.
  • 법정에서 공판하다.
    Trial in court.
  • 공개적으로 공판하다.
    To make a public trial.
  • 검찰 측은 항소하여 사건을 다시 공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The prosecution appealed and asked for a second trial of the case.
  • 판사들은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공판하였다.
    The judges made a trial of the latest murder based on evidence submitted by prosecutors.
  • 이번 형사 사건은 특별히 공개적으로 공판한대요.
    This criminal case is going to be held in public.
    그럼 저희들도 그 폭행 사건의 증거들을 심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군요.
    So we can see the process of hearing the evidence of the assault.

🗣️ 발음, 활용: 공판하다 (공판하다)
📚 파생어: 공판(公判):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심사하여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 ㄱㅍㅎㄷ: 초성 공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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