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권 (閱覽券)

명사  

1. 도서관 등에서 책이나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증명서.

1. LIBRARY CARD: A card which allows its owner to read books, documents, etc., in a library, etc.

🗣️ 용례:
  • 문서 열람권.
    The right to access.
  • 서류 열람권.
    The right to access documents.
  • 자료 열람권.
    The right to access data.
  • 열람권이 있다.
    Have access.
  • 열람권을 가지다.
    Have access.
  • 열람권을 행사하다.
    Exercise one's reading rights.
  • 회사의 감사 위원회는 회계 장부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The company's audit committee exercised its right to peruse accounting books to conduct audits.
  • 우리 학교는 중요한 고문서 열람권을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만 부여한다.
    Our school grants access to important documents only to professors in office.

🗣️ 발음, 활용: 열람권 (열람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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