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되다 (控除 되다)

동사  

1. 전체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이 빠지거나 떼이다.

1. BE DEDUCTED: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quantity to be deducted or subtracted from one's share.

🗣️ 용례:
  • 공제된 금액.
    The amount deducted.
  • 보험료가 공제되다.
    The premium is deducted.
  • 세금이 공제되다.
    Tax is deducted.
  • 세액이 공제되다.
    Tax amount deducted.
  • 소득이 공제되다.
    Income deducted.
  • 의료비가 공제되다.
    Medical expenses deducted.
  • 장애인의 경우는 의료비가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In the ca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edical expenses are deducted in full regardless of the limit.
  • 민준이는 백만 원의 상금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인 구십만 원을 받았다.
    Min-jun received 900,000 won, the amount of commission deducted from the 1 million won prize.

🗣️ 발음, 활용: 공제되다 (공ː제되다) 공제되다 (공ː제뒈다)
📚 파생어: 공제(控除): 전체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거나 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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