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하다 (控除 하다)

동사  

1. 전체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거나 떼다.

1. DEDUCT: To deduct or subtract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quantity from one's share.

🗣️ 용례:
  • 교육비를 공제하다.
    Deduct educational expenses.
  • 급여를 공제하다.
    Deduct salary.
  • 보험료를 공제하다.
    Deduct insurance premiums.
  • 세금을 공제하다.
    Deduct tax.
  • 의료비를 공제하다.
    Deduct medical expenses.
  •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비를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
    The government deducts full medical expenses for the disabled.
  •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 주었다.
    The government reduced the tax burden by deducting income tax on farmers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 소득 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What is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일 년 동안 번 돈 중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만 세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It is a system that deducts some of the money earned during the year and applies tax only to the remaining income.

🗣️ 발음, 활용: 공제하다 (공ː제하다)
📚 파생어: 공제(控除): 전체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거나 뗌.

🌷 ㄱㅈㅎㄷ: 초성 공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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